제45조 (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요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1252호,2009.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한 특례)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의 연령은 제5조제1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신청연령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65세 이상 74세 이하로 한다.
제3조(종전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공사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매도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한 자로서 분할지급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기간을 월단위로 산정하여 제외하고 이 영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2. 임대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한 자로서 그 임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 이 영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약정을 해지하고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잔여기간에 대한 경영이양보조금(10원 미만은 버린다)을 환수한 후,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한 기간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이 경우 임대기간은 5년으로 계산하며, 잔여일수가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잔여기간에 대한 보조금 환수액 = (보조금 지급액 ÷ 60개월) × 잔여기간(월)
② 제1항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74호,200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③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⑨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2682호,201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870호,2012.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0조 각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6조, 제28조제5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5항ㆍ제6항, 제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제3항,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 제40조의5제1항 본문, 제40조의7제3항, 제40조의8제1항, 제40조의10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5조제1호, 제6조제1호ㆍ제2호, 제7조제1호가목ㆍ나목, 제8조제2항, 제9조, 제12조제1항 후단,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7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 제28조제2항, 제31조제2항제6호, 제36조제3호, 제37조제2항, 제40조의3제4호, 제40조의4제1항제2호, 제40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40조의7제1항제2호, 제40조의8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⑬부터 <76>까지 생략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60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농수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18조제1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이행할 수 있을 것
2.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이행할 수 있을 것
제22조 단서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같은 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 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같은 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 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259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9호, 제40조의2제1항, 제40조의3 및 제40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밭농업보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18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185호,2015.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단서, 제39조제5항 및 제44조제1항ㆍ제2항(친환경농업보조금 및 경관보전보조금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보조금 신청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농업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영이양 면적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약정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건불리보조금 신청대상자의 소득요건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경관보전보조금 신청대상자의 소득요건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4조제1항(경영이양보조금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청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4조제1항(조건불리보조금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44조제1항(경관보전보조금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신청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경영이양의 양수대상자 연령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도계약을 체결한 논ㆍ밭ㆍ과수원에 대해서는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459호,2015.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61조에 따른 농어촌과 준농어촌 지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61조에 따른 농촌과 준농촌 지역"으로 한다.
제4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으로 한다.
⑬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122호,2016.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08호,2018.3.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소득안정, 영농 규모화 촉진 및 관리를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한다.
제3장(제16조부터 제2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8까지)를 삭제한다.
제5장(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의2(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0까지)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 또는 등록"을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정ㆍ등록"을 "선정"으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4356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체결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소유농지를 공사에 임대하거나 임대위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농업인이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 종전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연령별 지급기간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연령별 지급기간에서 종전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기간을 월 단위로 산정하여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제3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체결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경영이양보조금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ㆍ보호 및 관련 자료 요청에 관해서는 제44조 및 제45조를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를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이양보조금"을 각각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 중 "경영이양보조금"을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2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2>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230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업인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21252호,2009.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한 특례)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의 연령은 제5조제1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신청연령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65세 이상 74세 이하로 한다.
제3조(종전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공사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매도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한 자로서 분할지급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기간을 월단위로 산정하여 제외하고 이 영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2. 임대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한 자로서 그 임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 이 영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약정을 해지하고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잔여기간에 대한 경영이양보조금(10원 미만은 버린다)을 환수한 후,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한 기간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이 경우 임대기간은 5년으로 계산하며, 잔여일수가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잔여기간에 대한 보조금 환수액 = (보조금 지급액 ÷ 60개월) × 잔여기간(월)
② 제1항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74호,200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③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⑨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2682호,201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870호,2012.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0조 각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6조, 제28조제5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5항ㆍ제6항, 제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제3항,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 제40조의5제1항 본문, 제40조의7제3항, 제40조의8제1항, 제40조의10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5조제1호, 제6조제1호ㆍ제2호, 제7조제1호가목ㆍ나목, 제8조제2항, 제9조, 제12조제1항 후단,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7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 제28조제2항, 제31조제2항제6호, 제36조제3호, 제37조제2항, 제40조의3제4호, 제40조의4제1항제2호, 제40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40조의7제1항제2호, 제40조의8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⑬부터 <76>까지 생략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60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농수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18조제1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이행할 수 있을 것
2.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이행할 수 있을 것
제22조 단서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같은 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 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같은 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 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259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9호, 제40조의2제1항, 제40조의3 및 제40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밭농업보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18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185호,2015.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단서, 제39조제5항 및 제44조제1항ㆍ제2항(친환경농업보조금 및 경관보전보조금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보조금 신청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농업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영이양 면적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약정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건불리보조금 신청대상자의 소득요건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경관보전보조금 신청대상자의 소득요건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4조제1항(경영이양보조금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청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4조제1항(조건불리보조금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44조제1항(경관보전보조금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신청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경영이양의 양수대상자 연령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도계약을 체결한 논ㆍ밭ㆍ과수원에 대해서는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459호,2015.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61조에 따른 농어촌과 준농어촌 지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61조에 따른 농촌과 준농촌 지역"으로 한다.
제4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으로 한다.
⑬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122호,2016.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08호,2018.3.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소득안정, 영농 규모화 촉진 및 관리를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한다.
제3장(제16조부터 제2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8까지)를 삭제한다.
제5장(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의2(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0까지)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 또는 등록"을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정ㆍ등록"을 "선정"으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4356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체결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소유농지를 공사에 임대하거나 임대위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농업인이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 종전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연령별 지급기간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연령별 지급기간에서 종전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기간을 월 단위로 산정하여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제3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체결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경영이양보조금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ㆍ보호 및 관련 자료 요청에 관해서는 제44조 및 제45조를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를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이양보조금"을 각각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 중 "경영이양보조금"을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2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2>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230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업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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