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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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2.01 시행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1개 조문 법률 31 대통령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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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e161d
  • 2025-01-31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7ad353
  • 2024-02-13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91399
  • 2018-12-24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cb822
  • 2018-01-16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1cbb4
  • 2017-07-26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5bbfde
  • 2016-03-22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341f2
  • 2014-11-19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52e4d
  • 2013-03-23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f18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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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9, 2016.3.22, 2018.12.24, 2024.2.13, 2025.1.31>

    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實物, 유전자원을 포함한다)
    나. 가목을 이용하여 파악된 사실 등의 정보(생명연구데이터를 포함한다)
    2. "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2. "생명연구데이터"란 생명공학연구 수행과정의 산출물로서 광(光) 또는 전자(電磁)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4.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마.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3.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3.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을 관리ㆍ이용하는 자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개정 2018.12.24>

  1. (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관리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기본시책의 마련)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24,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유지하며, 소관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2. 교육부장관: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4. 산업통상부장관: 산업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5. 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7. 해양수산부장관: 해양ㆍ수산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3.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활용촉진과 정보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생명연구자원의 조사, 연구, 개발 및 확보
    3. 생명연구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4. 생명연구자원 관련 인프라의 구축
    5. 생명연구자원 정보유통체계 구축
    6.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투자의 확대
    7. 생명연구자원 전문인력 양성
    8.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분야별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조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연구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생명연구자원
    2. 그 밖에 연구에 필요한 생명연구자원

    **③** 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현황에 대한 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24>

    1. 생명연구자원의 수탁, 등록 및 평가
    2.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3.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4. 소관 정보시스템,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
    5. 국내외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③**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의 안정적 보존을 위하여 복수의 시설에서 생명연구자원을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현황 등을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⑦** 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및 절차, 그 밖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4.2.13>
  6. (기탁 및 등록 등)
    **①** 생명연구자원을 관리ㆍ이용하고 있는 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생명연구자원을 기탁ㆍ등록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ㆍ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말한다)
    2.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신규사업의 선정평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를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의 반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7. (분양신청 등)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제10조에 따른 책임기관으로부터 생명연구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책임기관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제협약 또는 조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수집된 생명연구자원의 경우에는 그 국제협약 또는 조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른 법령에서 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분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국외반출승인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외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생명연구자원의 목록(이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2.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 등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반출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외반출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또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국외반출변경승인을 취소하고 승인받은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9조의3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기탁등록보존기관의 관리
    2. 기탁등록보존기관 간의 정보 교류
    3. 국내외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4.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업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을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2.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3. 그 밖에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간의 정보유통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과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책임기관과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 및 제공
    3.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자동화시스템의 설계, 개발, 구축과 관리
    4.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관리 지원 및 교육
    5. 국내외 생명연구자원 정보관리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유통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 및 현황 등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④** 정부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지정의 취소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7항, 제10조제5항 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③** 삭제 <2018.12.24>

제3장 생명연구자원 관련 분야의 육성

  1.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또는 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2. (투자재원의 마련)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효과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확보 및 보급 지원
  4. (공동연구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및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 연구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생명연구자원의 활용)
    **①** 정부는 국민이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필요한 생명연구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6.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디지털화된 형태로 수집ㆍ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보존 및 전송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7. (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데이터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장 보칙

  1. (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2.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비밀유지의무)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신설 2018.12.24>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
    3. 제9조의3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반출한 생명연구자원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 (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또는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과태료)
    **①** 제9조의3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9639호,2009.5.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3>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라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24> 생략


    제3조
    제4조 생략

    부칙 <제11684호,201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0>부터 <28>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유지하며, 소관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2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⑬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0>까지 생략


    <37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6조제1호ㆍ제2호,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본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8>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016호,2018.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명연구자원의 분양 및 국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생명연구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반출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부칙 <제20258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6>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유지하며, 소관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2. 교육부장관: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4. 산업통상부장관: 산업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제19조
    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9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7조제3항의 소관 분야별 계획 및 법 제7조제5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생명연구자원 현황조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현황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생명연구자원 보유 기관의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현황조사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8, 2022.8.9>

    1. 생명연구자원 1,000점 이상을 기탁ㆍ등록받아 장기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2. 다음 각 목의 인력을 전체 인력의 5분의 1 이상(전체 인력이 5명 미만일 경우 1명) 확보할 것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생명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생명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등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백업시설 및 보안시설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담당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외에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정기준을 해당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ㆍ시설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절차)
    **①**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명연구자원 보유 현황
    2. 시설ㆍ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3. 생명연구자원 관련 사업 실적 및 계획
    4. 그 밖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능력을 증빙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후 30일 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 연월일
    3. 지정 기관의 보존자원 현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6.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공개)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탁등록보존기관이 보존ㆍ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목록과 관련 정보
    2. 생명연구자원을 보존ㆍ관리하는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정보
    3. 소관 정보시스템,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에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소관 정보시스템,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7. (기탁ㆍ등록의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명연구자원을 기탁ㆍ등록하려는 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정하는 기탁ㆍ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탁ㆍ등록하려는 생명연구자원의 실물과 그 명세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생명연구자원은 기탁ㆍ등록에 적합한 상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8>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탁ㆍ등록 신청의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탁ㆍ등록확인증을 발급하고, 심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탁ㆍ등록을 거부하거나 보완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3>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자는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생명연구자원을 기탁ㆍ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탁ㆍ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탁ㆍ등록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6.18, 2024.8.1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단계평가에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행 중에도 생명연구자원을 기탁ㆍ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4.8.13>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8, 2024.8.13>

    1. 인체로부터 유래된 생명연구자원으로 개인 정보의 유출 방지가 어려운 경우
    2. 공중위생 및 생태계 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 국제협약 또는 조약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생명연구자원의 경우
    4. 특허출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탁ㆍ등록을 하려는 생명연구자원의 품질이 보존ㆍ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평가 시 생명연구자원을 기탁ㆍ등록한 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4.8.1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명연구자원의 기탁ㆍ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8, 2024.8.13>
  8. (분양신청 등)
    **①**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생명연구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법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책임기관에서 정하는 분양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책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분양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중위생 및 생태계 등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국제협약 또는 조약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생명연구자원의 경우
    4. 특허출원을 위하여 기탁자가 한시적인 분양 제한을 요청한 생명연구자원의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명연구자원의 분양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9. (국외반출승인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2. 해당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
    3. 다른 법률, 국제협약 또는 조약에 따라 국외반출이 금지된 생명연구자원이 아닐 것
    4.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생명연구자원이 아닐 것

    **②**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승인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외반출 생명연구자원의 명칭ㆍ종류ㆍ특성 등에 관한 서류
    3. 국외반출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계획서
    4.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이하 "상호합의조건"이라 한다) 체결서 사본(국내 생명연구자원 제공자와 외국인 이용자가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4항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법 제9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반출변경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1. 국외반출승인 사항에 대한 변경 이유서
    2. 국외반출승인 신청 시 제출한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서류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외반출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서 또는 국외반출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⑧** 법 제9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기간에 관한 사항
    2. 생명연구자원을 활용한 연구기간에 관한 사항
    3.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에 관한 사항
    4.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대표자가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⑨** 법 제9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국외반출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6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반출승인, 국외반출변경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승인이 취소된 자는 승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연구자원의 멸실ㆍ훼손 등 반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한 자는 반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1. (책임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전담인력 3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기탁등록보존기관 간 정보교류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보유할 것
    4.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방안 및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책임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③** 책임기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 간의 정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탁등록보존기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9.6.18>

    **④** 책임기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에 대한 기술협력, 정보 공유 및 연계 등 책임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책임기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6.18>

    **⑤** 정부는 제3항의 기탁등록보존기관협의회 및 제4항의 책임기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8>
  12.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최소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8.9>

    1. 연산서버, 네트워크시설, 백업시설 및 보안시설을 포함한 전산실을 갖출 것
    2.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인력을 전체 인력의 10분의 1(전체 인력이 10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 전산학 분야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생명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나. 전산학 분야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생명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등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외에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정기준을 해당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중에서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ㆍ시설 및 관련 사업 실적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3.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절차)
    **①**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인력 보유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3. 생명연구자원 정보 관리 관련 사업 실적 및 계획
    4. 그 밖에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능력을 증빙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후 30일 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 연월일
    3. 지정 기관의 보존자원 현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14.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7조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2. 최근 3년간 생명연구자원 정보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을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5.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지정의 취소 등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6.18>

    **②** 별표 1의 처분기준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서를 각각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1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이 취소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명칭 및 취소사유를 관보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6.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보존 관리)
    **①**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보존ㆍ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 중 지정을 받은 이후에 기탁ㆍ등록된 생명연구자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기관이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2.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기관이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인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권한을 이양받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와 보존ㆍ관리 절차에 관하여 사전에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17. (생명연구자원 정보의 공개)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표준화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공개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8. (통계조사 및 통계간행물의 발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관련 통계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조사양식, 조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생명연구자원 관련 통계간행물의 작성을 위한 통계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18>

    1. 생명연구자원의 보유 현황에 대한 사항
    2. 생명연구자원 보유 기관에 대한 사항
    3. 생명연구자원 보유 기관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사항
    4.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5.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되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6. 생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 현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통계간행물 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9.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18>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정보의 종합 관리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정보유통을 위한 표준화
    3. 법 제19조에 따른 통계간행물의 발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책임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9.6.18>

    1. 법 제9조의3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에 관한 검토
    나. 제5조의3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다. 제5조의3제3항(같은 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청의 보완 요구
    라. 제5조의3제4항(같은 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기준의 충족 여부 검토 및 승인 여부 통지
    마. 제5조의3제9항에 따른 신고서의 접수
    2. 법 제9조의4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취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의 통지
    나.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반환 사실 증명서류의 접수
  2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1808호,2009.11.5>


    이 영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9866호,2019.6.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결과에 따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의 기탁ㆍ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820호,2024.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탁확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기탁확인증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기탁ㆍ등록확인증으로 본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8>부터 <29>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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