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2, 2025.7.15>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4.7.2, 2025.7.15>
## 부칙
부칙 <제22448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②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를 삭제한다.
③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파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실시계획의 승인 전 ┃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에 (1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사업계획 │장과 협의하는 때 ┃
┖┴──────────────────┴────────────────┚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제7조제3호, 제9조제6호 및 제12조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4호 및 제19조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0조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50>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4078호,2012.8.31>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31조제4항제3호ㆍ제6호,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6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390호,2014.6.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7>까지 생략
<36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6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46>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29>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7>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⑬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7>부터 <29>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29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32>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878호,2019.6.18>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공사채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으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9>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2>부터 <33>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49>부터 <64>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도시경관, 문화재"를 "도시경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보호계획
<38>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656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역세권개발사업의 수립시기란 중 "제4조제1항"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4호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③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11호 중 "역세권개발구역(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역세권개발구역"으로 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656호,2025.7.15>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55>부터 <313>까지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4.7.2, 2025.7.15>
## 부칙
부칙 <제22448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②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를 삭제한다.
③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파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실시계획의 승인 전 ┃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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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에 (1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사업계획 │장과 협의하는 때 ┃
┖┴──────────────────┴────────────────┚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제7조제3호, 제9조제6호 및 제12조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4호 및 제19조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0조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50>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4078호,2012.8.31>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31조제4항제3호ㆍ제6호,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6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390호,2014.6.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7>까지 생략
<36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6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46>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29>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7>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⑬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7>부터 <29>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29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32>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878호,2019.6.18>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공사채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으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9>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2>부터 <33>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49>부터 <64>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도시경관, 문화재"를 "도시경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보호계획
<38>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656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역세권개발사업의 수립시기란 중 "제4조제1항"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4호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③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11호 중 "역세권개발구역(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역세권개발구역"으로 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656호,2025.7.15>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55>부터 <313>까지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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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dfa86 -
2025-01-31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0a9aab -
2024-01-09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10ade -
2024-01-09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d9338 -
2023-08-16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d4dad -
2022-12-27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3cb71c -
2021-11-30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ab308 -
2020-06-09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f1a77 -
2020-06-09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7a82c -
2020-03-31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d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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