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개정 2011.5.2>

제47조 (과태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제13조(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3. 감독기관,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

## 부칙

부칙 <제4119호,198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가ㆍ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한국전매공사가 행한 인가ㆍ승인ㆍ결정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ㆍ공사 또는 회장이 행한 인가ㆍ승인ㆍ결정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


제3조
(엽연초생산조합 및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엽연초생산조합 및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이하 葉煙草生産組合聯合會는 "聯合會"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엽연초생산조합 및 연합회를 인용한 것은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는 조합 및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법에 적합하게 정관의 변경 및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엽연초생산조합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조합은 이 법 시행후 1년 6월내에 이 법에 의한 임원(專務理事를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선임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 이전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엽연초생산조합의 전무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연합회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앙회는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의 선임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내에 이 법에 의한 임원(專務理事와 常務理事를 제외한다)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연합회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연합회의 전무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6조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엽연초생산조합 및 연합회의 직원은 각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연합회의 상무는 이 법에 의한 중앙회의 상무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7조
(총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엽연초생산조합의 총대는 이 법에 의한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조합이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ㆍ등기할 때까지 조합장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의 보조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제7조의 규정의 시행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98호,1999.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6호,200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에 대한 보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법률 제6460호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잎담배생산 및 수매에 관한 협약에 따른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조성목표액 4,10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등을 행할 수 있다.


③(회장의 중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장이 1차 또는 그 이상에 걸쳐 중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기의 종료시까지 재임할 수 있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0>생략


<81>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3항 및 제4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626호,2011.5.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46호,2016.3.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150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거운동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2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0조제1항제4호의2ㆍ제6호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0406호,2024.3.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41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8호, 제2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8호, 제35조제3항 단서 및 제4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3
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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