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제51조 (과태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0.18>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4.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대행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병행수입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0.18>

1.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제35조제1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는 제외한다)
5.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6.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7.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9.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제35조제3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는 제외한다)
10.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11.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2.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1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1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1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을 대행한 자
17.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18.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9. 제30조를 위반하여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20.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0.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20.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20. 제3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21.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병행수입되지 아니한 제품을 병행수입 제품으로 표시한 자
22. 제39조를 위반하여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판매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5338호,2017.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적용례)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을 이 법 시행 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 2017.12.30] 제3조


제4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적용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3조제4항을 이 법 시행 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 2017.12.30] 제4조


제5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정보 게시에 관한 특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이 법 시행 전까지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 : 2017.12.30] 제5조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고 등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취소,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개선명령, 공고 등의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제품안전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제3조제3항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9조
(안전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 본다.


제10조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본다.


제12조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한 안전인증표시등, 안전확인표시등,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 및 어린이보호표장표시는 제9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안전인증표시등, 안전확인표시등,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 및 어린이보호포장표시로 본다.


제13조
(안전확인시험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14조
(안전확인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본다.


제15조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본다.


제16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 본다.


제17조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면제에 해당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을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005호,2022.10.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판매 또는 대여된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판매 또는 대여된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은 제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0>까지 생략


<27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1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12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13호ㆍ제15호ㆍ제15호의2,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1호, 같은 조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호,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 단서,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4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4조의6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1호ㆍ제2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40조제6항제2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9조제1항제32호의6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9호의2, 같은 조 제11호가목ㆍ나목, 제3조제1항제3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5조제3항 본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4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 본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4조의3제2항 본문, 제3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의7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7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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