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신설 2025.12.23>

제50조 (벌칙)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3조를 위반하여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9828호,2023.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기간) 제38조에 따른 기금의 조성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5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4항 전단, 제28조제1항ㆍ제5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3항, 제34조,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4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07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차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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