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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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0.02.11 시행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41개 조문 법률 19 농림축산식품부령 15 대통령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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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1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fa05e6
  • 2016-05-29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501fa
  • 2014-03-11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70ae4
  • 2013-06-04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cdc7c
  • 2013-03-23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14df5
  • 2013-03-22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fa667
  • 2012-12-11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750d35
  • 2011-11-22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fa43ef
  • 2010-05-25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71f2f
  • 2010-01-25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aab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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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9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0.5.25, 2013.3.22, 2013.3.23, 2020.2.11>

    1. "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가축방역업무"라 함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가축방역ㆍ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말한다.
    3. "가축방역기관"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하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②** 공중방역수의사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2.12.11, 2013.3.23>
  4.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1.25>
  5. (명단통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공중방역수의사 소요인원을 미리 정한 다음 그 소요인원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②**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의 명단을 편입 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6. (종사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수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11.22, 2013.3.22, 2013.3.23>

    **②**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공중방역수의사를 소집하여 가축방역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1.25, 2020.2.11>

    **⑤** 제1항의 종사명령과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 (근무기관의 변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의 변경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11.22, 2013.3.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을 변경한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8. (파견근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또는 재해의 발생 등의 사유로 수의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다른 가축방역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ㆍ도 안의 파견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파견을 명령한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는 가축방역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9. (의무복무기간)
    **①**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5,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13.6.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10. (직장이탈금지 등)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방역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그 근무기관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관할구역의 긴급방역 등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관할 구역에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지역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11.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가축방역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여받은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합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20.2.1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합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20.2.1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⑤**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개정 2010.1.25>
  12. (신분상실 및 박탈)
    **①**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은 상실된다. <개정 2010.1.25, 2014.3.11, 2020.2.1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만 해당한다.
    2. 수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한 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20.2.11>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합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근무기관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합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박탈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13. (신분조치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2조에 따라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14. (직무위반보고 등)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생사ㆍ소재 불명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때
  15. (근무상황 평가보고)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16. (보수 등)
    **①**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5>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17. (복무감독)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1.25, 2013.3.22>
  18. (공중방역수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중방역수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배치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소요인원 산정 및 배치 등과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19. (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2>

    ## 부칙

    부칙 <제7914호,2006.3.24>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9> 까지 생략


    <280>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
    제1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8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후단,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ㆍ제4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9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5항 및 제10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8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55호,2010.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익수의사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익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5호, 제3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항 본문 중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제1항제15호, 제5조제1항제3호, 제34조의7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35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 제71조제1항제3호, 제73조제1항 전단, 제74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제5호 및 제89조의2제4호 중 "공익수의사"를 각각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1090호,2011.11.22>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으로 한다.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⑦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42호,2013.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0>까지 생략


    <271>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ㆍ제4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9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6조
    제5항 및 제1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로 한다.


    ④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2410호,2014.3.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교육소집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으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6962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 (국가검역ㆍ검사기관)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말한다.
  3.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등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ㆍ근무상황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21, 2011.6.7, 2013.3.23, 2013.11.20, 2016.11.29>
  4. (채용계약 기간 연장 및 해지)
    **①** 공중방역수의사가 법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복무기간 연장명령을 받은 때에는 채용계약의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7.21, 2013.3.23>

    **②** 공중방역수의사가 병역법」 제3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채용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5.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제1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7.21>
  6. (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7.21, 2011.6.7, 2013.3.23>

    1.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근무기관 변경에 관한 권한
    2.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파견근무 명령에 관한 권한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권한 중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21>
  7.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병무청장,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명단통보에 관한 사무
    2.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9665호,2006.8.29>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2290호,2010.7.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제18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8조의6 단서 중 "공익수의사"를 각각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제49호 중 "공익수의사"를 각각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④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제3호 중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7호, 제52조제2호, 제69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4호ㆍ제3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5항 전단, 제70조의2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 제107조제2호, 제119조제2항 후단, 제135조제1항 후단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공익수의사"를 각각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62호,2011.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국가검역ㆍ검사기관)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말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⑤부터 <76>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3에"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도"로 한다.


    ⑨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한다.


    ⑤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5338호,2025.2.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정근수당 가산금 관련 부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보수분부터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15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6>
  2. (명단통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 명단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3. (종사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이하 "근무기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1.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
    3.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 안의 가축 사육두수ㆍ사육농가수, 지역여건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관별 배치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2021.10.8>
  4. (근무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근무기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그 명단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2021.10.8>

    **②** 검역본부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공중방역수의사의 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근무기관의 지정을 요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참작하여 근무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2021.10.8>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업무 종사명령 및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업무 종사자의 명단 통보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5. (직무교육 소집)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공중방역수의사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소집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집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②** 직무교육의 소집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6. (직무교육 소집연기)
    **①** 제5조에 따른 소집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집일시에 그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일까지 주소ㆍ성명 및 그 사유 등을 명시한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은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3, 2011.6.15, 2013.3.23, 2019.8.26>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연기기간이 지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다시 직무교육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1.6.15, 2013.3.23, 2019.8.26>

    **③**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ㆍ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그 밖의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직무교육 교육과정 등)
    **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교육과정은 가축방역행정과정과 임상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교육과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방역행정과정 : 가축방역정책, 가축방역 관계법령, 가축방역 관련 전문수의학 그 밖의 가축방역행정 및 소양에 관한 과목
    2. 임상실습과정 : 가축전염병의 예찰ㆍ예방 및 진료와 축산물 위생검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교육과정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1. 가축방역행정과정 : 2주 이내
    2. 임상실습과정 : 6주 이내. 다만,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임상실습과정은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 직무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그 밖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8. (직무교육기관)
    **①** 제7조에 따른 직무교육은 교육과정별로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은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가축방역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이 개설된 교육기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9. (직무교육 결과 보고)
    **①**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1.6.15,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무교육의 성적이 극히 불량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재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10. (근무지역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시ㆍ도간 근무지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②** 공중방역수의사의 시ㆍ도간 근무지역 변경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기관 변경 결과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11. (인사관리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12. (근무지역의 범위)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지역의 범위는 해당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이 소재한 시ㆍ군ㆍ자치구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거시설의 형편상 부득이하여 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시ㆍ군ㆍ자치구의 행정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13. (근무기관 이탈 보고 등)
    **①** 근무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1. 법 제10조제1항에 위반하여 근무기관을 이탈한 때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3. 법 제11조제1항에 위반하여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

    **②** 근무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인하여 1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③** 근무기관 이탈 등 불성실근무자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14. (복무기간 연장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ㆍ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을 명할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④** 복무기간 연장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15. (근무상황 평가보고)
    **①** 근무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근무상황 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 및 평가의견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1.6.15, 2013.3.23>

    **②** 법 제15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 평가 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 부칙

    부칙 <제1538호,2006.8.29>


    규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2항 및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31호,2010.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2항제7호 중 "공익수의사제도"를 "공중방역수의사제도"로,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제11조
    제12항제11호 중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4호,2011.6.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5조제1항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제4조
    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를 "검역본부"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⑤부터 <39>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4호,2014.8.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역학조사반원증, 가축방역관(검역관)증, 가축방역사증, 말조련사 자격증, 장제사 자격증,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및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