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8조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7, 2008.2.29, 2013.3.23, 2014.11.19>

## 부칙

부칙 <제13927호,1993.7.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등록의무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이 영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1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6.2.22>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3호중 "국립교육평가원"을 삭제한다.


④ 및 ⑤생략

부칙 <제14498호,19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로 등록대상이 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최초로 등록대상이 되는 등록의무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이 영 시행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15243호,1996.12.31>


이 영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96호,1997.12.31>


이 영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31호,1998.12.31>


이 영은 199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제16094호,199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을 각각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한다.

부칙(선박안전법시행령) <제16574호,1999.10.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4호의 기관ㆍ단체란 제6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7. 선박검사기술협회


②생략

부칙 <제16608호,1999.12.7>


이 영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709호,2000.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4.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ㆍ단체란의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한국자산관리공사


별표 2의2. 기관장란의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한국자산관리공사


⑤내지 <23>생략

부칙(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제16752호,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ㆍ단체란의 제53호중 "한국교육방송언"을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별표 2의2. 기관장란의 제55호중 "한국교육방송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계약직공무원규정) <제16784호,2000.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등급이 1호 내지 4호인 일반계약직공무원과 이 항 제4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제2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0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재산이 공개되는 정부의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인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 및 장학관ㆍ교육연구관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등급이 1호인 일반계약직공무원과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213호,2001.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9호의2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를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17227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ㆍ단체란의 제6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9. 한국디자인진흥원


⑦생략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17275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제9호의2"를 "제3항제9호의2"로 한다.


①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12등급 내지 14등급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부패방지법시행령) <제17420호,2001.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부패방지위원회 소속공무원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제4조의2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패방지위원회

부칙 <제17538호,2002.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중 "한국공항공단"을 각각 "한국공항공사"로 한다.


⑦내지 ⑬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899호,2003.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취업제한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이었던 자로서 이 영 시행전에 퇴직한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820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중 기관ㆍ단체란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3. 한국철도시설공단


별표 2 제2호중 기관ㆍ단체란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6. 한국철도시설공단


⑦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210호,2004.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취업제한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이었던 자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퇴직한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ㆍ단체란중 제9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1. 한국식품연구원


별표 2 제2호의 기관ㆍ단체란중 제9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7. 한국식품연구원


⑦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698호,2005.2.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취업제한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이었던 자로서 이 영 시행전에 퇴직한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920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ㆍ단체란중 제7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중 제38호를 삭제한다.


7.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13. 한국교통연구원


별표 2 제2호의 기관ㆍ단체란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중 제54호를 삭제한다.


4.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②내지 ⑤생략

부칙(국가청렴위원회 직제) <제18965호,2005.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4호의2중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2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청렴위원회


③및 ④생략

부칙 <제19133호,2005.11.16>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제33조의3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취업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후 최초로 접수되는 취업승인 신청부터 적용한다.


③(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1월 1일 전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33조의2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9162호,2005.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의 제15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5. 한국어촌어항협회


③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폐지령) <제19206호,200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 기관ㆍ단체란중 제44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 기관ㆍ단체란중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부산교통공사


⑦내지 ⑫생략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58호,200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의 제5호의 기관단체란중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4. 광해방지사업단


별표 2의 공개대상임원의 범위란의 제2호의 기관단체란중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광해방지사업단


③내지 ⑥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ㆍ경감ㆍ경위ㆍ경사 및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ㆍ자치경감ㆍ자치경위ㆍ자치경사


⑥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644호,2006.8.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로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최초로 재산등록의무자 또는 재산공개대상자가 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영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재산등록의무자 및 공개대상자인 자로서 이미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를 한 자의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759호,2006.12.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취업제한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이었던 자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퇴직한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29호,2007.3.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ㆍ단체란중 제15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5. 한국원자력연구원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중 제9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3. 한국원자력의학원


별표 2 제2호의 기관ㆍ단체란중 제64호 및 제1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4. 한국원자력의학원


133. 한국원자력연구원


④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9958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란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9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9. 한국소비자원


별표 2 제2호란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6. 한국소비자원


④내지 <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099호,2007.6.21>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91호,200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2조에 따른 부패방지부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제4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위원회


3. 국민권익위원회


제4조의3
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0조
제2항, 제27조의6제2항 단서, 제29조 단서 및 제33조제3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38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3
의 제목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6
제2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6>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항제1호 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의5
중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3. 한국예탁결제원


<16>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제28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993호,2008.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5. 한국과학창의재단


별표 2 제2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0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0. 한국과학창의재단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052호,2008.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한국광해관리공단


별표 2 제2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광해관리공단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6호,2008.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9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1289호,200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2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직유관단체와 그 임원의 고시에 관한 특례) 제3조의2제2항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는 12월 외에 2월에도 공직유관단체와 그 임원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2호 단서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5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9호와 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로 한다.


③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한다)


④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6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한다)


⑥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6
제2호 단서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21487호,200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제5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부"를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1841호,2009.1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직유관단체와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의 고시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의2제2항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는 11월 30일까지 공직유관단체 및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22766호,2011.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선 취업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 제3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271호,2011.10.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재산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 등록 또는 변동신고의 사유가 발생한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취업제한 확인 요청, 우선 취업 신청 및 취업승인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우선 취업의 신청 또는 취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퇴직한 공직자에 대한 자료의 보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되는 사람의 재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4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되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영 시행 당시의 등록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사기업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이후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2011년 10월 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 중 제33조제1항제1호의 사기업체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그 외의 사기업체등에 관한 부분은 2011년 10월 30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5호,2012.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란 가목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으로 하고, 같은 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란 나목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5항, 제27조의6제2항 단서, 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33조제3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비서실


2. 국가안보실


3. 대통령경호실


4. 국무조정실


5. 국무총리비서실


6. 국가인권위원회


7. 방송통신위원회


8. 원자력안전위원회


9. 공정거래위원회


10. 금융위원회


11. 국민권익위원회


제4조의3
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0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을 "안전행정부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본문, 제33조의2, 제34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및 제38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0조
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2 중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본문ㆍ단서 및 제11호 중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
제4항제13호 및 제24조제3항제2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⑩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5066호,2014.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75호,201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공무원란 가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같은 표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공무원란 나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5398호,2014.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업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기업체등의 고시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은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관보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
(취업심사대상자의 협회 취업에 따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에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그 협회에 취업한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의 보고는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5항, 제27조의6제2항 단서, 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33조제3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4조의3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2의2.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제14조
제2항 중 "국세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국세청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제29조
제1항 본문, 제33조의2, 제34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및 제38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3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5781호,2014.1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6179호,2015.3.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서 제외되는 교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등"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명예교수ㆍ시간강사 등"으로 본다.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7293호,2016.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여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지거부 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등록 또는 신고 의무에 대한 고지거부 허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선물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를 받은 선물의 이관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89조제3항"을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7787호,2017.1.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7824호,2017.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1>까지 생략


<36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통령경호처


제4조의3
제2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해양경찰청


제14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국세청장 또는 경찰청장"을 "국세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36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3항제5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⑫부터 <90>까지 생략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475호,2017.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2급 이상의 군무원"을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9013호,2018.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업제한기관인 협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33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인 협회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이후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또는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063호,2018.7.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제5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국"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및 같은 영 제9조의2에 따른 심사보호국"으로 한다.

부칙 <제29931호,2019.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753호,2020.6.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제9호의3, 같은 항 제16호 단서, 제31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항 제2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5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제1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항 제2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에 관한 특례) ①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는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관보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0399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44조의3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②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8항제1호 및 제63조의17제6항제1호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833호,2020.7.14>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30895호,2020.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제19호 및 제31조제1항제25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제6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3
제2항제4호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⑩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1822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12호,2021.9.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동산유관부서가 있는 공직유관단체의 고시에 관한 특례)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5항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 등에게 재산등록의무가 부과되는 부동산유관부서가 있는 공직유관단체를 이 영 시행일에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부동산 형성과정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등록의무가 발생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거나 법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26호 및 제32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7호"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17호"로 한다.

부칙 <제33433호,2023.4.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 중인 위원으로서 그 임기 동안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취업심사대상기관인 사기업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고시한 이후 취업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896호,2023.11.28>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34207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5항제2호 중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4607호,2024.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채용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02호,2025.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26호 및 제32조제3항제8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에 관한 준비행위 및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제3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보


2. 국세청장: 제3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보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3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를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관보에 고시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4>까지 생략


<285>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
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7조의12
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 및"을 "재정경제부 및"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86>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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