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9.20 시행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4-03-19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1187e -
2023-08-16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362b2f -
2023-04-18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d72a4 -
2021-05-18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603a6 -
2020-12-08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c8c428 -
2020-06-09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fb8a81 -
2020-06-09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3f3bf1 -
2020-04-07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495d0 -
2018-08-14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85152 -
2017-11-28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8312d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32개 조문
-
(목적)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31, 2016.3.29, 2020.6.9>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4.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을 말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제외하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공항은 포함한다.
5. "공항시설관리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공항개발사업시행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공항소음대책사업"이란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8.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소음영향도"란 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공항소음의 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ㆍ평가ㆍ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3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23.4.18>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이 새로 지정되거나 기존의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변경 사실,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제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1.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해당 소음대책지역의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용도변경
2. 소음피해 방지시설의 보완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건축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항소음대책의 기본방향
2. 공항소음 저감방안
3. 공항소음대책사업
4. 주민지원사업
5.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6. 토지이용계획 및 공간관리방향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31> -
(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17, 2018.8.14, 2020.4.7, 2020.6.9, 2023.8.16>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한다)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5. 삭제 <2015.12.31>
6.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매수
7. 그 밖에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 및 지원사업 대상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ㆍ교육ㆍ의료ㆍ공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2020.6.9>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지역 안의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방음시설 설치사업
2. 텔레비전 수신 장애 방지사업
3. 학교 냉방시설 설치사업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소음대책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음저감운항 의무 등)**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항절차(이하 "저소음운항절차"라 한다)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시설관리자는 항공기가 저소음운항절차에서 정하는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하는지 감시하여야 하며,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공항소음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
(손실보상)**①**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
(토지매수의 청구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대상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그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0.6.9>
**③**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재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⑤**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토지매수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과 관련된 사항은 제13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신설 2020.6.9> -
(토지매수의 절차 등)**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때에는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성한 자금 중 국고지원금, 소음부담금을 포함한 자금으로 매수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용의 부담)
-
(기부채납된 토지의 관리)**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토지가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될 수 있도록 기부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부토지관리계획의 범위에서 기부토지관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ㆍ관리할 수 있다. -
(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특례)**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구분소유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수청구를 받은 구분소유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구분소유권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절차,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준용하고,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구분소유권의 기부채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하고, 기부채납된 구분소유권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
(항공기 소음등급의 설정)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발생시키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항공기 소음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과 제9조제2항에 따라 소음기준의 위반을 통보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는 추가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2배를 소음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소음부담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및 부과금액에 대한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4.5.21, 2023.4.1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소음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소음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4.18>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소음부담금 및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2023.4.18> -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을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8.9, 2023.8.16>
**⑥**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⑦**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1, 2023.8.16>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 등)**①**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1.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따르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방법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2020.4.7>
1.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방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에 변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12.8>
**③** 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
(자금)**①**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3.29>
1. 정부의 국고지원금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
3.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 공항수익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공항소음대책사업
2. 주민지원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본인 부담 시행)**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이 아닌 본인의 자금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은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각종 부담금의 면제)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7.8.9>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
(세제 지원)
-
(지역기업의 우대)
-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
(보고ㆍ검사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항소음대책사업 또는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검사계획이 사전에 알려지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권한의 위임)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0161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제3종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09조에 따라 부과된 소음부담금은 이 법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09조의2에 따른 항공기소음피해방지 대책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제6조제1항제4호 중 "동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관련이주대책의 시행"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관련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의 시행"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항공기소음방지대책"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0.3.31>
별표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③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신공항에 대하여 정기국제항공노선을 개설하기 전이라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수립ㆍ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17번 및 218번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에 연번 240번 및 241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제1종 구역 및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종 구역 │
├──┼────────────────┼───────┤
│24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
└──┴────────────────┴───────┘
⑥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중 "제107조, 제108조, 제108조의2, 제109조, 제109조의2"를 "제108조의2"로 한다.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및 제10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의2제1항 중 "제107조제2항에 따른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0193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0161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제2항 중 "제91호"를 "제66호"로 하고, "91."를 "66."로 한다.
③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6>까지 생략
<55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8조제4항 본문, 제9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0조, 제2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제10조,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7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5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36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착륙하는 항공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699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음영향도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제5조제2항에 따라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 중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민지원사업 시행주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별 시행주체를 달리 정한 경우 사업의 시행주체에 관하여는 해당 연도의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이전보상"을 "손실보상"으로 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16>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본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항공법」 제108조의2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를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항절차"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항공법」 제86조"를 "「공항시설법」 제32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항공법」 제86조"를 "「공항시설법」 제32조"로 한다.
④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항공법」 제3조"를 "「항공안전법」 제7조"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제14537호,2017.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54호,2017.8.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13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25호,2018.8.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26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대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소음대책위원회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443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매수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609호,2020.12.8>
이 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84호,2021.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72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음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음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72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89호,2024.3.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2개 조문
-
(목적)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1.16>
1. 제1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79 이상
2. 제2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75 이상 79 미만
3. 제3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 이상 75 미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1. 도시지역: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별 경계
2. 비도시지역: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ㆍ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5.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5.18>
1.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각 구역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항공기 소음 또는 국토ㆍ도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⑥** 삭제 <2021.11.1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한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5.18>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2.4.10, 2021.5.18>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할 때 소음영향도 조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전문가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21.5.18>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내용, 소음측정지점 또는 조사결과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7.12.26, 2021.5.18>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후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ㆍ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수요의 급변 또는 공항운영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 전이라도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존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 결과 기존 지정ㆍ고시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 종료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11.16> -
(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ㆍ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6.6.14, 2017.7.17, 2021.5.18>
1.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항별 공항소음대책사업 물량과 공항소음대책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사업비를 배분하고 이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한다.
2.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와 관계없이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3. 각 공항별 방음시설의 설치는 냉방시설의 설치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영방송 수신료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년 지원한다.
5. 냉방시설 전기료는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에 대하여 4개월만 지원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전기료의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비 총액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세부사업 간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6.6.1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소음기준 위반 통보)시설관리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소음기준을 위반한 자
2. 소음기준의 위반 일시, 측정지점, 측정치 및 측정지점의 소음기준 -
(손실보상의 기준 및 청구방법)**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같은 항에 따른 건축물, 현존하는 수목(樹木) 및 토지의 정착물(이하 "손실보상건축물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6.14>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청구서에 해당 손실보상건축물등이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14>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대상 여부 및 감정평가 계획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6.14, 2016.8.31, 2022.1.21>
**⑤**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외에 손실보상 청구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보상 청구인은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 1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22.1.21> -
(토지매수의 청구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3. 토지의 매수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매수예상가격 및 감정평가 계획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1> -
(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매수금액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외에 매수청구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청구인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 1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①**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 후 매수청구인이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 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내야 한다. -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①** 법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은 제1등급부터 제5등급까지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26>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은 항공기가 제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음대책지역 안의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부과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항공기 소유자등(「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음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2.26>
1. 제1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제2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3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
4. 제4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5. 제5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및 환율 적용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야시간은 당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⑤**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따라 소음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음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부담금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심야시간 운항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음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사유, 납부방법 또는 환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신설 2023.10.18> -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주민복지사업의 내용
3. 소득증대사업의 내용
4. 사업별 지원계획
5. 사업의 효과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란 가중등가소음도[Lden㏈(A)] 57 이상 61 미만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11.16>
**③**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공모방식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시설물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2.6>
**④** 법 제1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총액을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세부사업 간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1.5.18, 2024.2.6>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7.17>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7.7.17>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일 것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일 것
3.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일 것
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일 것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비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신설 2017.7.17>
**④**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사업비에는 별표 1의 시설 및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에 수반되는 부속설비 및 기자재 비용을 포함하되, 그 용지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6.6.14, 2017.7.17, 2024.2.6>
**⑤**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자)**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7.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14, 2021.5.18>
**②** 위원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6.6.14, 2021.5.18>
1.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
2.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
3.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공항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소음대책위원회에는 소음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4>
**⑤**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소음대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14>
**⑦** 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4> -
(위원의 해촉)소음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자금의 사용)
-
(각종 부담금의 면제)
-
(지역기업의 우대)**①**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4.2.6>
1. 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2.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용역계약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②**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우대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권한의 위임)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6.14, 2017.12.26, 2021.5.18, 2021.11.16>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조사
2. 법 제8조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승인
2. 법 제9조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의 고시
2. 법 제12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내 농지의 매수에 관한 권한
3. 법 제15조에 따른 기부토지관리계획의 수립
3. 법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 설정을 위한 자료의 접수
4. 법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법 제18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승인
6. 법 제20조에 따른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7. 법 제24조에 따른 본인부담 시행의 승인
8. 제2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2387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 항공기 소음등급이 제5등급 및 제6등급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1. 제5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항공법」 제86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2. 제6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및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제2항제32호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회복지 시설 설치사업의 지원내용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부터 <54>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⑪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5조제3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 그 밖의 사업의 지원내용란 및 같은 표 제2호 그 밖의 사업의 지원내용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104호,2014.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7225호,2016.6.14>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⑧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16>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3조"를 "「항공안전법」 제7조"로 한다.
④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항공법」 제86조"를 "「공항시설법」 제32조"로 한다.
⑧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8195호,2017.7.17>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 전단의 개정규정 중 냉방시설 전기료의 지원 기간 관련 부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07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소음등급 및 부담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12월 31일까지 운항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31695호,2021.5.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24호,202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2.12.27]
제2조(소음영향도 기준 변경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 제32124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1년 11월 16일 당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이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정ㆍ고시되는 소음대책지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 제32124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1년 11월 16일 당시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포함된 소음대책 인근지역이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소음대책 인근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7]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⑪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3135호,2022.12.27>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23호,2023.10.18>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에 시행한다.
부칙 <제34199호,2024.2.6>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6>까지 생략
<23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8>부터 <313>까지 생략
국토교통부령 16개 조문
-
(목적)
-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및 소음 측정방법 등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음에 대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11.29>
**②** 삭제 <2021.11.29>
**③** 삭제 <2021.11.29>
**④**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상 소음영향도는 같은 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변경고시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향후 10년 동안의 연간 최대 항공수요로서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되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된 항공수요를 기준으로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항공수요의 변화 등으로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된 항공수요를 기준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29> -
(제3종 구역의 지구별 세분 기준 등)
-
(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안의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신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2021.5.17> -
(공항소음대책사업 시행 대상)**①**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5.17>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 아목, 자목 및 타목에 따른 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주거ㆍ교육ㆍ의료ㆍ공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에 따른 주거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을 말한다. -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등)**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30, 2017.7.18, 2021.5.17, 2021.11.29>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설치 방법
가. 방음시설: 설치 후 대상 시설물의 실내에서 측정한 가중등가소음도[Lden㏈(A)]가 48 이하일 것
나. 냉방시설: 설치 시 대상 시설물의 냉방 면적당 산출된 부하량을 고려할 것
다. 그 밖에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2. 냉방시설 전기료의 지원범위: 6월부터 9월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원할 것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는 학교별로 월 500만원. 다만,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와 유치원을 하나의 지원 단위로 보아 학교에 대해서만 월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나. 제5조제1항의 주민 주거용 시설(이하 "주민 주거용 시설"이라 한다)은 세대별로 월 5만원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은 시설별로 월 60만원
**②** 법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이하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시설의 유지ㆍ보수나 재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1. 방음시설 또는 냉방시설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
2. 냉방시설이 설치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 -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①**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를 법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법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기준 등)**①** 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은 소음대책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개정 2016.6.30>
1. 항공기 이륙ㆍ착륙 방향으로서 항공기 소음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일 것
2. 항로를 감시하기가 쉬운 지점일 것
3. 배경 소음과 지형지물(地形地物)에 의한 영향이 적은 지점일 것
4. 유지보수가 쉽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지점일 것
**②** 자동소음측정망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소음ㆍ진동관리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이 법 제10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실태 조사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 위반 여부를 감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7.18> -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
(토지매수청구서 등)
-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소음값[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6 제1권에서 사용하는 항공기소음의 단위(EPNdB)를 말한다]을 모두 합하여 평균한 값(이하 "소음도"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②** 항공기 소음등급은 제1항에서 계산된 소음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7.12.28>
1. 제1등급 : 100EPNdB을 초과하는 항공기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음등급을 분류할 수 없는 항공기
2. 제2등급 : 97EPNdB을 초과하고 100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3. 제3등급 : 94EPNdB을 초과하고 97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4. 제4등급 : 91EPNdB을 초과하고 94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5. 제5등급 : 91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③** 제2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 분류를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소유자등(이하 "항공기 소유자등" 이라 한다)은 해당 항공기에 대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서(「항공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아야 하는 자 외의 자의 경우에는 비행교범, 그 밖에 해당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말한다)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2017.12.2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등급이 분류된 항공기의 소음 정도가 감소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소음등급을 다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소음부담금 납부기일 등)**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음부담금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해당 항공기가 착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음기준의 위반으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항을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외국화폐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시장평균환율(외국화폐의 외국환은행 간 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환율을 말한다)을 적용하되, 환율 적용 기준일은 해당 항공기의 착륙일로 한다. -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청취)**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중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정책을 말한다.
1. 심야비행 통제시간
2.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서의 항공기 비행경로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항별로 고시된 저소음운항절차 중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심야비행 통제시간을 일시적으로 조정하거나 비상항공기의 운항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사용료 등의 공항수익)법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이란 공항시설관리자의 수익 중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 수익의 100분의 75를 말한다. <개정 2011.7.22, 2013.3.23, 2016.6.30, 2017.12.28>
-
(증표)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7.18>
## 부칙
부칙 <제288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부터 제27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65호,2011.7.22>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326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축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종 구역 가 지구에서 신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14호,2017.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항공법」 제89조"를 "「공항시설법」 제3조"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36호,2017.7.18>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냉방시설 전기료의 지원 기간 관련 부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2호,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소음등급 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12월 31일까지 운항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90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48호,2021.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2021.11.2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