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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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3.12.11 시행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39개 조문 법률 18 고용노동부령 3 대통령령 18 관련 판례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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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0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690e2
  • 2021-01-05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67e1c
  • 2020-06-09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682ae
  • 2020-05-26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6fa3f3
  • 2016-02-03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d6763
  • 2013-03-23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9af7b
  • 2010-06-04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f0483
  • 2010-03-17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5fcae
  • 2008-02-29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3f942
  • 2006-12-30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59c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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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8개 조문

  1. (목적) 판례 3건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2. (정의) 판례 1건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9, 2021.1.5>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3. (정치활동의 금지) 판례 2건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4. (노동조합의 설립) 판례 3건
    **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신설 2020.6.9>

    **③**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0.6.9>
  5. (가입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6.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은 그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사립학교법」 제59조에 따른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6.10>

    **③** 삭제 <2022.6.10>

    **④**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7. (근무시간 면제자 등)
    **①** 교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②**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제4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를 고려하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ㆍ범위 등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교원: 시ㆍ도 단위
    2.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 개별학교 단위

    **④** 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임용권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8. (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임용권자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9. (교섭 및 체결 권한 등) 판례 2건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3.3.23, 2020.6.9>

    1.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이 경우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2.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②** 제1항의 경우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6.9>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단체교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⑤**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⑥**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⑦**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6.9>

    **⑧**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10. (단체협약의 효력) 판례 1건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및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11. (쟁의행위의 금지) 판례 4건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爭議行爲)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12.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판례 1건
    **①**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하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13. (중재의 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仲裁)를 한다. <개정 2010.6.4>

    1.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2.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3.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14.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 공익위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5. (중재재정의 확정 등) 판례 1건
    **①**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仲裁裁定)이 위법하거나 월권(越權)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6. 삭제 <2022.6.10>
  17.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는 "단체교섭으로"로, 같은 법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 중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근로자"는 "교원"으로, "노동단체"는 "노동단체 또는 교원 노동단체"로, "사용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및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로,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단체" 및 "경영자단체"는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같은 법 제66조제1항, 제67조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81조제3호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같은 법 제89조제2호 중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85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90조 중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는 "제81조"로, 같은 법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89조제2호, 제90조, 제92조,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사용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13.3.23, 2020.6.9, 2021.1.5, 2022.6.10>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제1호, 제91조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5, 2022.6.10>
  18. (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재재정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5727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6조제3항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1.3.28, 2006.12.30>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전단,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456호,2001.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5727호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중 "2001년"을 "2006년"으로 한다.

    부칙(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354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의 제목중 "교원징계 재심청구"를 "교원소청심사청구"로 하고, 동조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157호,2006.12.30>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1> 까지 생략


    <53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전단,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3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32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10조제3호 및 제14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2>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1>까지 생략


    <52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전단,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2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3936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30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61호,202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24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무시간 면제 심의 준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할 수 있다.

대통령령 18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설립신고)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ㆍ분회 등 산하조직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노동조합: 시ㆍ도 단위로 설립신고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노동조합: 개별학교 단위 또는 시ㆍ도 단위로 설립신고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하나의 시ㆍ도 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 개별학교 단위로 설립신고
  3. (근무시간 면제 절차)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교섭 절차에 따른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동의를 서면으로 임용권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1. 근무시간 면제 시간
    2.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

    **③**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동의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노동조합별 조합원(법 제4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임자(專任者) 수

    **④** 임용권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조합원 수 산정에 관하여는 제3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섭노동조합"은 각각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제3조제5항에 따른 공고일"은 "제2항에 따른 동의 요청일"로 본다.

    **⑥**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4. (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면제 사용 예정자(이하 이 조에서 "예정자"라 한다) 명단과 예정자별 사용시간을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예정자 명단과 예정자별 사용시간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 명단에 있는 사람을 근무시간 면제자(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보수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 면제 시간에 같은 항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교원을 말한다. 이하 "근무시간면제자"라 한다)로 확정한다.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제4항 전단에 따른 변경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무시간면제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시간면제자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근무시간면제자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목적으로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면제자의 변경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①** 근무시간면제자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7일 전까지 임용권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사용일시 및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면제자와 임용권자 또는 학교의 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신청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고 근무시간면제자와 협의하여 그 사용일시 등을 조정할 수 있다.
  6. (연간 근무시간면제자의 자료 제출)
    연간 근무시간을 전부 면제받는 근무시간면제자(이하 제2조의6에서 "연간근무시간면제자"라 한다)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근무시간 면제 사용결과를 임용권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임용권자 또는 학교의 장이 협의하여 근무시간 면제 사용결과의 제출 시기ㆍ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7. (근무시간 면제 사용 정보의 공개 방법 등)
    임용권자는 법 제5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1. 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그 결정기준
    2. 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연간근무시간면제자와 근무시간 부분 면제자를 구분한다)
    3. 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
  8.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
    제5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한 복무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복무 및 보수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교원 노동단체나 교육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교원 노동단체의 전직ㆍ현직 임원
    2.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나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었던 사람

    **②** 법 제1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0.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11. (단체교섭 요구 및 절차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조의2에서 "상대방"이라 한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려는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 요구 사항 및 조합원 수(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등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교육부장관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시ㆍ도 교육감
    4. 국ㆍ공립학교의 장
    5.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제5호의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교섭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해야 한다.

    **③** 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단체교섭에 참여하려는 관련된 노동조합은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⑤** 상대방은 제4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하 "교섭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교섭노동조합에 그 공고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⑥** 교섭노동조합과 상대방(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은 제5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의2에 따라 교섭위원의 선임이 완료된 경우를 말한다) 그 소속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에게 교섭 내용, 교섭 일시ㆍ장소, 그 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

    **⑦** 상대방은 제4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12. (교섭위원의 선임)
    **①** 교섭노동조합은 제3조제5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이하 "교섭위원"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섭노동조합이 법 제6조제6항에 해당하면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②** 교섭위원의 수는 교섭노동조합의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0명 이내로 한다.

    **③**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되,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못했을 때에는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교원인 조합원의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비례(산출된 교섭위원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한다. 이 경우 교섭노동조합은 전단에 따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교섭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1.6.29>

    **④** 제3항에 따른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위원의 선임은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⑤** 교섭노동조합이 제3항에 따른 조합원 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조합원의 수는 제3조제5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의 수로 하되,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조합원 1명에 대한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교섭노동조합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한 명단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지체 없이 해당 교섭노동조합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한다.
    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한다.

    **⑥** 교섭노동조합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에 대하여 이견이 계속되거나 제4항에 따른 기간에 교섭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조합원 수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조합원 수의 확인을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제3조제5항에 따라 공고된 교섭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
  13. (국민여론 등 의견수렴)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②**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14. (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및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다음 교섭 시까지 교섭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11>
  15. (노동쟁의의 조정 등)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이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조정 또는 중재 외의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 또는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알리고, 법 제11조에 따른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6. (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에게는 그 직무의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7. 삭제 <2023.12.5>
  18. (다른 시행령과의 관계)
    **①**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영 제9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 중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는 각각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에게"로, 같은 영 제10조제2항 중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은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으로,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영 제11조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항제3호"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도"는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에게도"로, 같은 영 제11조의3 제11조의6 중 "위원회"는 각각 "심의위원회"로, 같은 영 제29조제1항 중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로, 같은 영 제30조제1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보고, 같은 영 중 "근로자"는 각각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사용자"는 각각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행정관청"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0.8.11, 2021.6.29, 2023.12.5>

    **②**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11조제1항제4호, 제11조의2,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2까지, 제17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3조제1항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4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제1항제3호만 해당한다)ㆍ제17호ㆍ제18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8.11, 2021.6.29, 2023.12.5>

    ## 부칙

    부칙 <제16389호,1999.6.8>


    ①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제1항 후단 및 동조제4항 후단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7>생략


    <138>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39>내지 <152>생략

    부칙 <제17873호,200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제1항 후단 및 동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8966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28>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3375호,201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7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0931호,2020.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설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또는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이 2020년 6월 9일 이후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단체교섭 요구 및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단체교섭이 요구되어 그 교섭이 진행 중인 경우 그 교섭 절차 등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853호,2021.6.29>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04호,2023.12.5>


    이 영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령 3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정 등의 신청)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노동쟁의 조정ㆍ중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3. (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
    **①**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중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5조 중 "행정관청"은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7조제2항 중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서식 중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시ㆍ도(시ㆍ군ㆍ구)"는 각각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로,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1.7.6>

    **②**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4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7.6>

    ## 부칙

    부칙 <제152호,1999.6.26>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및 제3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3조
    제1항 후단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⑩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38호,201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호,201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호,2021.7.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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