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1.23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개정 이력 8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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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타법개정)
@159c209 -
2011-06-09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9d8eccd -
2010-03-17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e2be469 -
2008-03-21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7758fa2 -
2007-12-21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타법개정)
@b358e01 -
1991-08-10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타법개정)
@24d3602 -
1991-03-08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b9d32c8 -
1970-01-01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제정)
@faf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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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구조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 시행령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규칙 없음)
법률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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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군용전기통신설비의 관리와 운용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사통신의 기능을 보전함으로써 군사행정 및 작전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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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전기통신"이란 군사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선, 무선, 광선이나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군용전기통신설비"란 군용전기통신(이하 "군용통신"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線路)와 그 밖에 군용통신에 관련된 설비를 말한다. -
(관리주체)군용전기통신설비(이하 "군용통신설비"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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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통신의 설치 장소)군용통신은 군사상 필요한 장소에 설비를 갖추어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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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접속 등)**①** 군용통신설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에 접속시킬 수 있다.
**②** 군용통신 선로의 전기도체(電氣導體)는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통신선로와 전기사업 선로의 전기도체 지지물(支持物)에 첨가(添架)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속 또는 첨가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해당 통신설비의 경영자 또는 설치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 비상사태 시에 작전상 긴급하여 미리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
(건물과 토지에의 출입)**①** 군용통신 선로의 설치, 보수 또는 측량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공사나 측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측량표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택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주자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건물, 토지 또는 주택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점유자나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토지등의 사용)**①** 국방부장관은 군용통신의 선로 및 그 부속시설(이하 "선로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 공유 또는 사유(私有)의 토지와 그 토지에 붙어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수면, 수저(水底) 또는 공공시설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용할 때에는 토지등의 관할 관청,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 중 또는 사용 후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용 목적과 사용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장애물의 제거 등)**①** 국방부장관은 이동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매설물(埋設物), 기기(器機), 죽목(竹木)이나 그 밖의 식물(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이 군용통신의 선로등을 설치하는 데에 장애가 되거나 군용통신의 전파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철거, 상태 변경, 벌채(伐採) 또는 이식(이하 "제거"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인공구조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인공구조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공구조물등의 제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삭제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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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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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접속 또는 첨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측량표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3.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4. 제8조에 따른 인공구조물등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손실 산출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손실보상 청구기간)제1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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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①**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설 2024.1.23> -
삭제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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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통신에 의한 전기통신역무 취급)**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용통신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용통신에 의한 공중통신(公衆通信)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신방해죄)군용통신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군용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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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죄)**①**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군용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보의 개봉ㆍ훼손ㆍ은닉ㆍ방기죄)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군용통신으로 받은 전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숨기거나, 내버려 두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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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역무의 제공거부 및 허위통신죄)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통신을 지연시켰을 때 또는 거짓으로 통신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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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선로의 설치, 보수 및 측량 방해죄)군용통신 선로의 설치, 보수, 측량 또는 감시를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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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군용통신설비 또는 이를 표시한 표지에 물품을 걸거나 던지거나, 이에 동물ㆍ배 또는 뗏목을 매거나, 이를 더럽히거나 손상시킨 사람
2. 군용통신의 수저선로 구역에서 선박을 매어 두거나, 고기를 잡거나, 수산물을 채집하거나, 흙과 모래를 굴착(掘鑿)한 사람
3. 군용통신의 수저선로를 설치하거나 수리하고 있는 선박으로부터 지정된 거리 안에서 제2호의 행위를 하거나 항행(航行)한 사람 -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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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 또는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901호,1961.12.3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67년칙령제310호군용전기통신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346호,1991.3.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각종 장애설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특별구역안에 설치된 각종 장애설비등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4394호,1991.8.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군용전기통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설비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로 한다.
제15조의 제목중 "공중통신취급"을 "전기통신역무취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중통신"을 "전기통신역무"로 한다.
⑨<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법 시행 당시 「군용전기통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보호구역과 관련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호구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라 설정되거나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및 특별보호구역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되, 제5조에 따른 지정범위를 초과하는 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지대 등 안전과 관련한 지역의 변경은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시기를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군용전기통신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의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군용전기통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제5호, 제2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926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04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93호,2011.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073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조선총독부법률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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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군용전기통신이라 함은 군용의 전신, 전화, 무선전신 및 무선전화와 고주파전류를 사용하여 통보 신호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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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전기통신은 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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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전기통신은 요새, 군항 기타 군사상 특별히 필요한 장소에 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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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용전기통신은 사설 전기통신에 연접할 수 있다.
**②** 군용전기통신 선로의 전기도체는 사설 전기통신 또는 전기사업 선로의 전기도체의 지지물에 첨가할 수 있다. -
**①** 군용전기통신 선로의 건설, 보수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사관헌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측량표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일몰부터 일출 사이에는 급박한 경우가 아니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가택 또는 구내에 출입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택 또는 구내에 출입할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①** 군용전기통신 선로는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 또는 건조물에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조물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 또는 건조물에 군용전기통신 선로의 전기도체의 지지물을 건설한 때에는 정부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 또는 건조물의 사용료를 지불한다. -
군용전기통신 선로의 건설 또는 통신에 장애가 되는 죽목 기타 식물은 부득이한 것에 한하여 군사관헌은 벌제 또는 이식을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청구하거나 직접 벌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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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은 군용전기통신의 통신에 미치는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칙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군용전기통신의 시설 장소의 주위 2000미터의 거리 이내로 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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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지역 안에 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이 지정하는 고주파 전류를 발생하는 설비를 시설하고자 하는 자는 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이 정한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허가에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조건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외에 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은 군사상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명령으로 특별지역 안에서 고주파전류를 발생하는 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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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은 제7조의3제1항의 규정 또는 동항의 허가에 부가한 조건에 위반한 설비에 관하여 그 시설자에게 설비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동항의 허가의 효력이 소멸한 설비에 대하여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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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은 특별지역의 지정 또는 제7조의3제1항의 지정의 경우에 종래부터 존재한 설비로서 그 후 새로 시설하고자 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또는 특별지역 밖에 있는 동항의 지정에 해당하는 설비에 관하여 그 시설자에게 당해설비 사용의 제한이나 당해설비의 제거 또는 변경ㆍ장애방지 시설 기타 장애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긴급히 필요한 때에는 군사관헌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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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칙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정부가 보상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로 인하여 전기도체의 지지물에 발생한 손해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측량표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건설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조물에 발생한 손해
4.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제한 식물의 가액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식물의 이식 비용
5. 제7조의3의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나 이미 착수한 설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한 손해
6. 제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현저하게 사용을 제한당하거나 조치를 명받거나 군사관헌이 조치를 행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보상금액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통상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접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를 거부한 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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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용전기통신에 의한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통신의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군용전기통신의 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지득한 통신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형법 제2편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육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 및 해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에 관한 규정과 군기보호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군용전기통신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군용전기통신에 의한 전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피ㆍ훼손ㆍ은닉ㆍ방기하거나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형법 제25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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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전기통신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의 취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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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전기통신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함부로 통신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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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전기통신에 의한 통신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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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위반한 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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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용전기통신 선로의 전기도체 또는 그 지지물에 물품을 매거나 던지거나 동물 또는 주벌을 매거나 이를 오예한 자는 과료에 처한다.
**②** 군용전기통신 선로의 측량표를 훼기 또는 오예한 자도 전항과 같다. -
**①** 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이 지정한 군용의 수저전기통신 선로의 구역 안에 선박을 계류하여 어업, 해초를 채취하거나 토사를 굴착 또는 군용의 수저전기통신 선로의 호표에 주벌을 매거나 그 호표를 훼기한 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군용의 수저전기통신 선로의 포설이나 수리를 위하여 그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그 포설 또는 수리에 종사하는 선박으로부터 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이 지정한 거리 안에서 전항의 행위를 하거나 항행한 자 또한 전항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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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2조의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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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전기통신은 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중통신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9호,1934.3.28>
①이 법의 시행기일은 칙령으로 정한다.
[군용전기통신법은 1934년 11월 1일부터 시행. <1934.10.18 칙령 제309호>]
②군용전신법은 폐지한다.
③이 법 시행 전에 군용전신법의 벌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 법 시행 후라도 그 벌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호,1940.3.20>
이 법의 시행기일은 칙령으로 정한다.
[군용전기통신법은 1940년 9월 15일부터 시행. <1940.9.13 칙령 제5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