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과태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사업주가 제29조의3(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5.18>
**②**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5.18>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7.11.28, 2019.8.27, 2020.5.26, 2020.9.8, 2021.5.18, 2024.10.22, 2026.3.17>
1. 삭제 <2017.11.28>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1.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2조의2제2항(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9조의4제1항(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21.5.18>
1. 삭제 <2017.11.28>
1.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자
7.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1.5.18>
**⑥** 삭제 <2016.1.28>
**⑦** 삭제 <2016.1.28>
## 부칙
부칙 <제6508호,2001.8.14>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고용평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용평등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고용평등위원회로 본다.
④(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564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ㆍ유산 또는 사산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22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쟁조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평등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26조 내지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용평등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에 한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에 따른 경과조치)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적용한다.
부칙(근로기준법) <제837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남녀고용평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72조"를 "「근로기준법」 제7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을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⑪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8781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단서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각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제9792호,2009.1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직업안정법) <제9795호,2009.1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7조의2제2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를 각각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998호,2010.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에 따른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
2. 2008년 1월 1일 이후 입양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의2제1항ㆍ제2항제8호, 제6조의3제1항, 제13조의2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ㆍ제6항, 제17조의6 전단, 제17조의8제1항ㆍ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21조제3항, 제21조의2,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제5호, 제31조제1항, 제32조 본문, 제36조 및 제3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5항, 제17조의4제7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6조 중 "지방노동행정기관"을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으로 한다.
<38>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의2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제2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⑪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11274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18조의2, 제22조의2, 제37조제2항제6호, 제39조제2항제3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③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④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단서, 제75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제75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7조 전단ㆍ후단, 제80조제1항제3호, 제87조제1항, 제107조제1항 본문, 제112조제1항 및 제116조제2항 중 "산전후휴가"를 각각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전후휴가기간"을 "출산전후휴가기간"으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전후휴가기간"을 "출산전후휴가기간"으로 한다.
제5장제2절의 제목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마목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⑦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2244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7"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로 한다.
부칙 <제12628호,2014.5.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43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32호,2016.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09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71호,2019.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413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34조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655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39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37조제2항제7호ㆍ제8호 및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3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18조의2, 제37조제2항제2호의2 및 제3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삭제 <2024.10.22>
[시행일: 2025.2.23] 제4조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89호,2020.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돌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760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8178호,2021.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19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차별적 처우등(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등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521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제3항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개정규정 중 유급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2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1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4항 단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아 사용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이후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0>까지 생략
<40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7조의5제1항 본문, 제17조의7 전단 및 제17조의9제1항ㆍ제2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7조의4제7항 중 "고용노동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0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73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6항제3호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부칙 <제21476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5.18>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7.11.28, 2019.8.27, 2020.5.26, 2020.9.8, 2021.5.18, 2024.10.22, 2026.3.17>
1. 삭제 <2017.11.28>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1.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2조의2제2항(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9조의4제1항(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21.5.18>
1. 삭제 <2017.11.28>
1.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자
7.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1.5.18>
**⑥** 삭제 <2016.1.28>
**⑦** 삭제 <2016.1.28>
## 부칙
부칙 <제6508호,2001.8.14>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고용평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용평등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고용평등위원회로 본다.
④(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564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ㆍ유산 또는 사산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22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쟁조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평등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26조 내지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용평등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에 한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에 따른 경과조치)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적용한다.
부칙(근로기준법) <제837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남녀고용평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72조"를 "「근로기준법」 제7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을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⑪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8781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단서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각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제9792호,2009.1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직업안정법) <제9795호,2009.1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7조의2제2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를 각각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998호,2010.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에 따른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
2. 2008년 1월 1일 이후 입양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의2제1항ㆍ제2항제8호, 제6조의3제1항, 제13조의2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ㆍ제6항, 제17조의6 전단, 제17조의8제1항ㆍ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21조제3항, 제21조의2,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제5호, 제31조제1항, 제32조 본문, 제36조 및 제3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5항, 제17조의4제7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6조 중 "지방노동행정기관"을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으로 한다.
<38>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의2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제2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⑪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11274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18조의2, 제22조의2, 제37조제2항제6호, 제39조제2항제3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③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④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단서, 제75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제75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7조 전단ㆍ후단, 제80조제1항제3호, 제87조제1항, 제107조제1항 본문, 제112조제1항 및 제116조제2항 중 "산전후휴가"를 각각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전후휴가기간"을 "출산전후휴가기간"으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전후휴가기간"을 "출산전후휴가기간"으로 한다.
제5장제2절의 제목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마목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⑦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2244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7"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로 한다.
부칙 <제12628호,2014.5.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43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32호,2016.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09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71호,2019.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413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34조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655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39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37조제2항제7호ㆍ제8호 및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3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18조의2, 제37조제2항제2호의2 및 제3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삭제 <2024.10.22>
[시행일: 2025.2.23] 제4조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89호,2020.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돌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760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8178호,2021.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19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차별적 처우등(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등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521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제3항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개정규정 중 유급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2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1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4항 단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아 사용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이후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0>까지 생략
<40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7조의5제1항 본문, 제17조의7 전단 및 제17조의9제1항ㆍ제2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7조의4제7항 중 "고용노동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0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73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6항제3호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부칙 <제21476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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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aa94c -
2026-02-19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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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1dbdd -
2024-10-22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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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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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36078 -
2020-09-08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de2e3 -
2020-05-26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82a2f6 -
2019-08-27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4d92f4 -
2019-04-30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9d0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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