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45조 (과태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17.11.28>

**④** 삭제 <2017.11.28>

**⑤** 삭제 <2017.11.28>

## 부칙

부칙 <제9016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제3조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차관이 된다.


③ 공단의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설립위원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선임하되,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공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부담한다.


제4조
(재산과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그 이사회에서 공단에 양도하거나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조건부로 양도하거나 인계하는 경우로서 공단의 설립등기일 이후에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는 날에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價額)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공단 설립 전에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나 원자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단이 행하거나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5조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적용례) ① 제1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1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전기사업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별표 2에 제6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③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로서 처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업자"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전기사업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④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9호, 제9장(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6조제3호, 제100조제1항제2호 및 제100조제2항제3호ㆍ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0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ㆍ제3호"를 "제2항제1호"로 한다.


제101조
제7호, 제102조제5호 및 제105조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
제2항제1호 중 "제9조제4항(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⑤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호 중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84조의2
를 삭제한다.


⑥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 및 「원자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884호,2009.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 진흥법) <제10909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전단 및 제6조의2제5항 전단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 진흥법」"으로, "원자력위원회"를 각각 "원자력진흥위원회"로 한다.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원자력법」 제84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원자력법」 제84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원자력법」 제65조의2"를 각각 "「원자력안전법」 제54조"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6>까지 생략


<37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7조,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3항제5호,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단서, 제12조, 제21조제4호,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7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61호,2013.7.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본다.


②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의 경우 이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735호,201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68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82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9>까지 생략


<230>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27조,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3항제5호,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단서, 제12조, 제21조제4호,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3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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