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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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타법개정)
@23fc4ca -
2017-11-28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81b928b -
2017-03-21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6df2de7 -
2016-01-06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df05bc5 -
2013-07-30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7b3d360 -
2013-03-23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타법개정)
@c033c65 -
2011-07-25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타법개정)
@40076d4 -
2011-07-25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타법개정)
@1c8fe1d -
2009-12-30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f0c3a9d -
2008-03-28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정)
@b2da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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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47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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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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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2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1.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2. "방사성폐기물 관리"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 한다)로부터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하는 것과 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처리"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분ㆍ재활용 등을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을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다루는 것을 말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4호의 사용후핵연료처리는 제외한다.
5. "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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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방사성폐기물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증진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발생자 등의 책무)**①** 제9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하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원자력의 안전규제와 관련된 기관과 협력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적ㆍ기술적 지원과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2장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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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2025.10.1> -
(공론화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라 한다)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론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기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사회소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원자력 진흥법」 제3조의 원자력진흥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원자력위원회는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방사성폐기물의 조사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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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성폐기물의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3.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관리
4.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개정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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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보의 공개)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의 방사성폐기물 반입 현황 및 전망과 그 관리에 관한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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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의 인도)**①**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引渡)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①**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사업자는 관리비용 중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으로 부과받은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해당 관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관리비용을 제28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발전사업자 외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할 때에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용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⑤** 관리비용의 납입절차와 납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중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사용후핵연료의 종류ㆍ발생량,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⑤**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분기별 사용후핵연료의 종류와 발생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부담금의 납부방법과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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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적립 등)**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에 쓰일 충당금을 매년 별도로 적립하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충당금의 조달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개정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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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①**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7.30>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소 또는 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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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자금의 조달)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기금에서의 지급금
2. 제22조에 따른 차입금
3. 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
(출연금 등)**①** 정부는 공단의 운영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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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상 대부)국가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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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등)**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 -
(업무의 위탁)**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1. 「원자력안전법」 제54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2. 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와 관련된 기술능력ㆍ인력 및 재무능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받을 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54조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제12조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의 준용)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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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지도ㆍ감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장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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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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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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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용도 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2. 기금의 조성과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②** 기금의 재원 중 용도를 명시하여 조성되는 금액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계정의 재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계정의 여유 재원을 전입(轉入)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의 지출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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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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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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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와 검사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에 대한 조치명령)**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이 이 법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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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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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공단의 임직원과 제3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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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벌칙)**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손괴ㆍ절취하거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조작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방해한 자
2.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유지 또는 운영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벌칙)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나 제25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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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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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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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17.11.28>
**④** 삭제 <2017.11.28>
**⑤** 삭제 <2017.11.28>
## 부칙
부칙 <제9016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차관이 된다.
③ 공단의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설립위원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선임하되,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공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부담한다.
제4조 (재산과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그 이사회에서 공단에 양도하거나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조건부로 양도하거나 인계하는 경우로서 공단의 설립등기일 이후에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는 날에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價額)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공단 설립 전에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나 원자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단이 행하거나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5조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적용례) ① 제1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1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전기사업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별표 2에 제6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③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로서 처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업자"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전기사업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④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제9장(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6조제3호, 제100조제1항제2호 및 제100조제2항제3호ㆍ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0조제3항 중 "제2항제1호ㆍ제3호"를 "제2항제1호"로 한다.
제101조제7호, 제102조제5호 및 제105조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제2항제1호 중 "제9조제4항(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⑤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84조의2를 삭제한다.
⑥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 및 「원자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884호,2009.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 진흥법) <제10909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제6조의2제5항 전단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 진흥법」"으로, "원자력위원회"를 각각 "원자력진흥위원회"로 한다.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원자력법」 제84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원자력법」 제84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원자력법」 제65조의2"를 각각 "「원자력안전법」 제54조"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6>까지 생략
<37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7조,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5호,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단서, 제12조, 제21조제4호,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7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61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본다.
②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의 경우 이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735호,201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68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82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9>까지 생략
<230>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27조,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5호,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단서, 제12조, 제21조제4호,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3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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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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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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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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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방법)**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引渡)하려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인도하려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인수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인수 예정일, 인수 물량 등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인수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려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 장소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지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로 한다. 다만,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협의하여 그 인도 장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방사성폐기물의 분류ㆍ포장 및 운반 등의 방법 또는 절차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의 분류ㆍ포장 및 운반 등의 방법 또는 절차가 제4항에 따른 인도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사성폐기물을 반송하거나 그 인도기준에 맞도록 재분류 및 포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사성폐기물의 반송이나 재분류 및 포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부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인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산정기준 등)**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단위당 관리비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산정기준에 사용된 변수의 값을 포함한다)을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산정기준에 사용된 변수의 값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관리비용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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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용의 납부 및 기금으로의 납입)**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게 방사성폐기물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때에 관리비용의 납부고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납부고지는 내야 할 관리비용의 금액, 그 산정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매월 그 달에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받은 관리비용(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그 달의 말일까지 법 제28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관리비용을 기금에 납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납입내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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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납부시기 등)**①** 부담금은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해당 분기에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부담금을 낼 것을 그 분기가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내야 할 부담금의 금액, 그 산정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
(가산금)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체기간(부담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인 경우: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3.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을 미리 내게 할 때에는 내야 하는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금액, 그 산정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은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 건설비용이 포함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산정하되, 해당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비용에 충당한 금액과 미리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반환하거나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낼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거나 상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표 3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에 가산(加算)하여 반환하거나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 중 제3항에 따른 초과분을 제외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앞으로 낼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과 상계한다. 이 경우 미리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상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에 가산하여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충당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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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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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관리
2.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및 건설
4. 제3조 각 호의 사업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승인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25.10.1>
1. 위탁 사유서
2. 위탁 협약서
3. 위탁받는 자의 사업계획서
4.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한다) -
(기금의 조성)
-
(기금의 용도)
-
(기금계정의 설치 및 구분)**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계정과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정: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업
2. 사용후핵연료 관리계정: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관한 사업 -
(계정 간의 재원 전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유 재원을 전입(轉入)하려는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0.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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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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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각각 임명하고,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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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지출 요건, 지출 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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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의무 불이행의 내용
2. 명령의 내용 및 사유
3. 명령의 이행기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3호의 이행기간에 그 이행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권한의 위탁 등)**①** 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4.13>
1. 원자력발전사업자
2. 원자력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3.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조사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납부 독촉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
(과태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1181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발생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일괄 인도에 따른 관리비용에 관한 특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일괄 인도하는 데에 따른 관리비용에 대하여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와 일괄 인도하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기간 및 이자 등을 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3조(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은 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부담금 산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법 시행 전에 이미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관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뺀다)을 이 영 시행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15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최종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별표 3에 따라 최초로 고시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금에 가산하여 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②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2.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 │50│50┃
┃사성폐기물 관리시설 │ │ ┃
┗━━━━━━━━━━━━━━━━━━━━━━━━━┷━┷━┛
별표 5의 제4호나목에 (161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승인
⑤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제50조부터 제5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별표 4 제6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조제4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12호란을 삭제한다.
⑥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처분수수료: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비에 해당하는 수수료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제21441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에너지법 시행령) <제22117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3817호,2012.5.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제13조제1호,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제4호,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비고의 마목 전단 및 별표 3 비고의 라목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19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6>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4612호,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부과하는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994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7호 중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 중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칙 <제2763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비용의 기금 납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한 관리비용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17>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6호,2022.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12호,2024.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3조제1호,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2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3호, 같은 비고 제6호 전단 및 별표 3 비고 마목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6063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비용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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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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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사업추진 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변경승인신청서나 변경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사업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되, 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하거나 실태조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우편조사 및 통계ㆍ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1.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원인, 종류별 물량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장소, 관리 상태 및 관리 전망에 관한 사항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절차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일상적인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정보의 공개)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분기에 반입된 방사성폐기물 및 다음 분기에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물량
2.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저장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누적 물량
3. 해당 분기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물량 및 처분방식
4.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누적 물량 및 처분방식 -
(방사성폐기물의 인도)**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도하려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물량 및 특성
2.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로 인도를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서를 제출받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사성폐기물 인수예정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납부고지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인수 물량
2.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인수일 및 인수 장소
3.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시 주의사항 -
(자금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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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기준)**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ㆍ인력 및 재무능력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영 제14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인가ㆍ허가 등의 요건을 갖출 것(같은 호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별표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결과가 양호할 것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7.4, 2013.3.23, 2013.12.16, 2025.10.1, 2025.12.30>
1.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이사 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6.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 또는 기금 관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2항제6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기금운용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①**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4>
**④** 기금운용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기금운용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삭제 <2012.7.4>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조사 또는 연구를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고 있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기금운용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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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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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와 자료의 제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려면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내용, 보고기한 또는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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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공무원의 증표)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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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범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4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법 제9조제4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3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사업내용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9조, 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9조"로 하고, 같은 서식 사업내용 기재요령란의 제1호 중 "전기사업자의 경우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면의 양수예정연월일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10조ㆍ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10조"로, "전기사업(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전기사업"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첨부서류란의 제6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면의 합병(분할)예정연월일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10조ㆍ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첨부서류란의 제6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7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6호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⑮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40호,2013.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9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0호,202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6호, 제12조 및 제1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9>부터 <98>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로,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