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개정 2008.3.21>

제76조 (양벌규정)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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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제1항, 제73조 또는 제7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에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17.12.12>

## 부칙

부칙 <제5180호,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무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법무사자격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ㆍ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중인 자는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4200호 사법서사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법무사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4조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등록ㆍ등록거부ㆍ등록취소ㆍ폐업신고ㆍ휴업신고 또는 징계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등록ㆍ등록거부ㆍ등록취소ㆍ폐업신고ㆍ휴업신고 또는 징계처분으로 본다.


제5조
(법무사합동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법무사합동사무소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위임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 또는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대법원규칙 또는 대한법무사협회회칙이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지방법무사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방법무사회 및 대한법무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지방법무사회 및 대한법무사협회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무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6860호,2003.3.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거부사유 등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①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록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무원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용하는 사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무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법무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ㆍ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5180호 법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6조
(법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 및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중 "호주ㆍ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⑮내지 <29>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호 및 제23조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638호,2005.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제7호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2항제1호중 "근무한 경력"을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3>내지 <68>생략

부칙 <제7895호,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3>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부칙 <제8920호,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85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 및 제2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953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계처분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무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법무사합동법인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되어 있는 법무사합동법인은 이 법에 따른 법무사법인으로 본다.


제6조
(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1호 단서 중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제43조
제2항제2호 중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②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제1호 단서 중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③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제1호 단서 중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를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로 한다.


④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3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법무사합동법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법무사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967호,2017.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51호,2017.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11호,202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366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제19841호,2023.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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