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91조 (과태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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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2조의2제4항(제65조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ㆍ자료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16>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4.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9.4.16>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4.16>

## 부칙

부칙 <제887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부패방지법」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 조직의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의 각 소관사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각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의 각 위원장과 정무직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이 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의 각 소속공무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사무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패방지법」에 따라 행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행위와 위 기관에 대한 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위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패방지법」에 따라 청구된 국민감사청구와 감사원ㆍ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직원은 이 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승계하는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패방지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342호,2009.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자윤리법) <제9402호,200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라목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부칙(행정심판법) <제9968호,2010.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9호 및 제13조제1항 중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각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1327호,2012.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상임이 아닌 위원부터 적용하며, 대통령은 상임이 아닌 위원이 궐위되는 경우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3명이 될 때까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번갈아가며 임명 또는 위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0>까지 생략


<70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제8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0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17호,2014.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2>까지 생략


<25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제8항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5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145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관련 경과조치) 제8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취업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4항제5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831호,2017.4.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24호,2017.10.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17호,2018.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24호,2019.4.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분보장등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 제62조의3의 개정규정(제65조 제67조에서 각각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행정소송의 제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4의 개정규정(제65조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6의 개정규정(제65조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제65조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제65조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포상, 포상금, 보상금 및 구조금에 관한 적용례) 제68조 제70조의2(보상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6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7항 전단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제71조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패행위의 신고자""를 ""신고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를 ""신고""로 한다.

부칙 <제16827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384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8>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806호,2020.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한다.


<27>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191호,2021.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8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438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15호,202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사기관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기관이 위원회로부터 송부받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구조금 지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포상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부패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포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부패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감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위면직자등이 된 사람은 제8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8846호,202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중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으로 한다.

부칙 <제19268호,2023.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직자였던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06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한 자료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구조금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712호,202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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