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66조 (과태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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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27>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는 자는 제외한다)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사용을 거부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255호,2015.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산림청장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산림복지단지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다수의 산림복지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산림청장으로부터 제30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인정받은 지역은 이 법에 따른 산림복지단지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에 조성 중인 산림복지시설이 있는 지역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단지로 본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 원칙에의 부합 여부를 인정하기 위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은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진흥원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⑤ 진흥원의 설립 이전에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소속 직원은 진흥원의 설립등기일에 진흥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3026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 제21조의4, 제33조제4호, 제34조의2, 제35조제4항제3호 및 제36조의3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제4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법률 제13255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0>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269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

부칙(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357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요존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제13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3>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제2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41>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0>까지 생략


<14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7호 중 "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여성가족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14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4912호,2017.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제2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393호,2018.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다목 중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한다.

부칙(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5394호,2018.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5395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제30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395호,2018.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흥계획의 연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3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31호,2019.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5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23>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712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위촉 및 추천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위촉 및 추천 위원을 위촉하거나 추천할 때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특정 성별의 위원을 위촉하거나 추천하여야 한다.

부칙 <제17095호,202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제2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8>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8262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6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50>부터 <98>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71호,2023.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4>까지 생략


<56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8조
제4항제7호 중 "환경부ㆍ여성가족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ㆍ성평등가족부"로 한다.


<56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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