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산림청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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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4ecaa -
2023-07-25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48c69 -
2022-12-27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f5778 -
2022-12-27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2584c -
2021-06-15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380ac -
2020-03-31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97547 -
2020-03-24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abaf8 -
2019-12-03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f3f03 -
2019-08-27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9366c -
2019-01-15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89d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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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8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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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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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21, 2021.6.15, 2022.12.27>
1.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란 산림복지소외자가 각종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5.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산림복지전문가"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숲해설가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마.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7. "산림복지전문업"이란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림복지지구"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9. "산림복지시설"이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또는 산림교육센터
다.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산림복지단지 운영에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0. "산림복지단지"란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산림복지시설로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장 산림복지진흥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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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진흥계획)**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림복지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복지서비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산림복지전문가, 산림복지시설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산림복지단지와 산림복지시설의 현황, 확충 계획, 운영 평가 및 향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복지 진흥과 관련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복지의 수요와 산림자원 여건의 변화로 진흥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1>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⑥**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①** 산림청장은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이용현황과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산림자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②**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15>
**④** 산림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하여야 하되, 통계의 작성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2025.10.1>
**⑤**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삭제 <2018.2.21>
3.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4.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5.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산림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
**③**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 및 추천되는 위원의 특정 성(性)이 전체 위촉 및 추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12.3, 2025.10.1>
1.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이내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 6명 이내
3. 산림청의 산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4. 농업ㆍ농촌ㆍ농지 및 식품 관련 전문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7.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성평등가족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중 7명 이내
8.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중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9.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개정 2019.12.3>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2.3>
**⑦**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제3장 산림복지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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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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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산림복지단지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및 제13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②**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록 변경 및 등록된 정보의 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운영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을 거부한 경우
6. 제26조에 따른 지도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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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⑤**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 방법, 절차,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
삭제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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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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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지급한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교통약자의 이용 배려)**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의 제공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촌주민지원사업)**①**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있는 읍ㆍ면에 소재한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산촌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촌주민지원사업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우선구매)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제품 및 임산물을 우선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산재로 만든 제품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목재제품
3. 산림복지시설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임산물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
(지역주민의 우선고용)**①**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해당 시설이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②**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선 고용한 이주자와 지역 주민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①**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①** 산림복지전문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3. 제26조에 따른 지도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영업정지 기간 내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제21조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 등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ㆍ방법ㆍ절차ㆍ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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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산림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소외자
2. 산림복지소외자의 친족
3. 산림복지소외자의 법정대리인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라 한다)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2.21>
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현황
3.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실적 및 품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공개내용의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지도ㆍ명령 및 조사)**①** 산림청장은 원활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지도ㆍ명령 및 조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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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산림복지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지구의 위치ㆍ면적
2. 산림복지지구 조성의 기본 방향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①** 산림복지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 진흥계획의 추진방향에 부합할 것
2. 다음 각 목의 지역이 아닐 것
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다.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마.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
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아.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시험림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산지의 이용계획,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4. 산지의 경사도, 모암, 표고 등을 고려할 때 산사태, 토사의 유출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없을 것
5.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6.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산림자원과 경관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①** 산림청장은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지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지구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산림복지지구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2. 해당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 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산림복지단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산지전용을 통한 개발지역의 확장이 아닌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원칙에 부합할 것
2. 산림복지단지는 산림복지서비스 기능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산림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체류시설의 경우에는 충분한 일조량 확보가 가능할 것
3.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려는 지역의 목재, 토석 등 자연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해당 지역의 경관적인 특성을 건축과 조경에 반영할 것
4. 물, 식량, 에너지, 쓰레기 등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선순환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등을 구비할 것
5. 대기ㆍ수질ㆍ토양ㆍ해양 오염,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및 표토의 유실을 최소화할 것
6. 산림복지단지의 이용자가 산림자원 육성과 보호, 치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7. 산림복지단지의 이용자에게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시설 등을 구비할 것
8. 그 밖에 산림복지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은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100분의 60 이상의 산림을 존치하거나 폭 30미터 이상의 수림대를 조성할 것
2. 산지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절토량ㆍ성토량ㆍ토공량 및 형질변경 면적을 최소화하고 비탈면의 높이는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산지의 수질 및 토양이 보전되도록 빗물 비투과율은 전용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4. 산지의 수량 변화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토사유출에 대비하여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5. 건축물의 디자인, 색채, 소재를 주변 산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6. 건축물의 높이ㆍ길이ㆍ밀도ㆍ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정하게 할 것
7.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것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공사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①**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
2. 산림복지단지의 규모, 산림복지시설 및 운영계획
3. 기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
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계획
5. 산림생태 보전 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추진 현황 및 지연 사유 등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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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림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지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
2.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목적
3. 산림복지단지 내 산림복지시설 등 시설물의 배치 계획과 수용규모
4. 산림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보전 대책
5.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따른 책임감리 시행계획
6. 산림복지시설 활용 및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 계획
7. 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8.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내용
9.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10. 재원조달 계획 및 조성비용의 적정성
11. 조성사업 추진 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12. 그 밖에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산림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이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이 필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건물 등의 세목을 함께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⑥**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의 내용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산림청장은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0.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2.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6.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22.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3.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25> -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①**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산림복지단지 내 토지 중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착수되었으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조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0.3.24>
**③** 사업시행자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④**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
**⑤**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수반되는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복구설계서의 승인, 복구비의 예치 등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9.12.3>
**⑥** 제5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의 경우 제31조제2항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과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른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9.1.15, 2020.3.24>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보전국유림을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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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지목변경 제한)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산림복지단지는 임야 외의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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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의 출입 등)**①**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입목ㆍ죽,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 종사자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③**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
(토지등의 수용 등)**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35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내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27조제4항에 따라 산림복지지구가 지정 고시된 날부터 5년 이후에 제35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가 최초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이주대책)**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을 준용한다. -
(부담금의 감면)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
(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시설 중 숙박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장기 임대를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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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누구든지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명칭에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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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의 공사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ㆍ이전,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제35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과 다르게 조성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이행 여부 조사결과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준공검사)**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③** 산림청장은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산림복지단지를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이 제37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제5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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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진흥원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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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직원)**①**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9.1.15>
**②** 임원의 임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임원의 임기는 같은 법 제28조를 준용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9.1.15>
**③** 삭제 <2019.1.15>
**④** 삭제 <2019.1.15>
**⑤** 이사장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일정 기간 진흥원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교류근무를 위한 근무기간 등 세부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임원의 결격사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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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5.29, 2021.6.15>
1.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단지의 운영
2.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및 운영
3. 진흥원이 조성한 산림복지단지 관리, 임대 및 매각. 다만, 매각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산림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 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6.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관리
7. 제34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타당성조사
8.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9. 국내외 산림복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
10. 산림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①** 진흥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일상생활지원, 재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과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진흥원의 운영비)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진흥원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
4. 기부금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위탁사업 및 용역 수행에 따른 수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
(예산과 결산)**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이익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진흥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
(업무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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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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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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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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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등)**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또는 진흥원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한 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5>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
(비밀 누설의 금지)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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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림복지단지를 조성ㆍ운영한 자
2.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조성ㆍ운영한 자
3. 제48조에 따른 준공검사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운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변경조성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산림복지단지를 변경조성ㆍ운영한 자
2. 제45조를 위반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한 자
3. 제48조제5항에 따른 보완 시공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전문업을 영위한 자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4. 제46조를 위반하여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ㆍ이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63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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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27>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는 자는 제외한다)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사용을 거부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255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산림청장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산림복지단지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다수의 산림복지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산림청장으로부터 제30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인정받은 지역은 이 법에 따른 산림복지단지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에 조성 중인 산림복지시설이 있는 지역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단지로 본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 원칙에의 부합 여부를 인정하기 위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은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진흥원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⑤ 진흥원의 설립 이전에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소속 직원은 진흥원의 설립등기일에 진흥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3026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33조제4호, 제34조의2, 제35조제4항제3호 및 제36조의3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법률 제13255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0>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269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
부칙(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357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요존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3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3>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41>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0>까지 생략
<14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7호 중 "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여성가족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14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4912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393호,2018.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다목 중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한다.
부칙(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5394호,2018.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5395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0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395호,2018.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계획의 연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3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31호,2019.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23>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712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촉 및 추천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위촉 및 추천 위원을 위촉하거나 추천할 때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특정 성별의 위원을 위촉하거나 추천하여야 한다.
부칙 <제17095호,202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8>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8262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6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50>부터 <98>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71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4>까지 생략
<56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7호 중 "환경부ㆍ여성가족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ㆍ성평등가족부"로 한다.
<56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5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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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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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21, 2023.3.28, 2023.6.20>
1.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산림복지전문업)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8.21, 2023.6.20>
1. 산림치유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치유(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치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도하거나 같은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
2. 숲해설업: 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3. 유아숲교육업: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4. 숲길등산지도업: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5. 종합산림복지업: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가. 제1호에 따른 산림치유업
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 -
(산림복지시설의 범위)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樹木葬林)
4. 그 밖에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치유, 산림문화ㆍ휴양 및 산림교육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설 -
(산림복지진흥계획의 경미한 변경)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8.21>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기간 내에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2. 진흥계획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또는 산림복지시설의 확충 계획 중 산림복지단지 또는 산림복지시설의 수ㆍ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진흥계획에 따른 총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5. 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실태조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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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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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위원이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고용관계에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고용관계에 있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①** 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4항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법 제8조제4항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9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거나 지명한 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추천이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설치한다. <개정 2023.6.20>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위원회가 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에 관한 사항
다. 제4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위원회가 제2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간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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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6.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분야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산림 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산림복지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산림복지 분야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3.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 임직원으로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원장이 추천한 사람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검토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운영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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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내용)**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이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의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의 추진방법
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내용, 절차 등 발급계획
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기준
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 변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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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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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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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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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ㆍ교육 및 훈련 전문기관)**①**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1.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업무를 위탁한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부당이득의 환수)**①** 산림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 사유 발생 사실, 환수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서면으로 해당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해당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다시 발급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금액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종류 등)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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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주민지원사업)**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촌주민지원사업(이하 "산촌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마을진입로, 관정(管井: 우물), 공중화장실 등 교통ㆍ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②**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가 산촌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촌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산촌주민지원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세부 사업별 추진 계획
3. 그 밖에 산촌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산촌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산촌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려는 읍ㆍ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산촌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면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산촌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촌주민지원사업의 필요성, 산촌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역주민의 우선고용)법 제19조제2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단시간근로자 -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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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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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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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등)**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복지시설 입장료
2. 산림복지시설 사용료
3. 체험료
4.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②**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6.21, 2018.8.21, 2018.12.31, 2021.4.6, 2023.6.20>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8.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0.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2.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 입장료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19.7.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 징수의 세부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산림청장이 고시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정한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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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청취)**①** 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법 제27조제4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개요
2. 산림복지지구 조성의 기본 방향
3. 공람기간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3호의 공람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그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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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할 경우: 산림 면적이 8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할 경우: 산림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 산림복지지구의 지정대상 지역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수원ㆍ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산림복지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취수시설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20킬로미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취수장은 15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일 것
2. 하천 양안(兩岸) 경계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일 것 -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산림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지구의 명칭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일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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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별표 7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산지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7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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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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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법 제32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③**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④**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이 산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전문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35조제3항제11호에 따른 조성사업 추진 기간 내에서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실시계획의 승인 이후에 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4. 실시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측량착오, 도서(圖書) 상의 기재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실시계획의 포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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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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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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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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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 제53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림복지 진흥에 필요한 정보 및 시스템 등의 종합적 관리ㆍ제공
2. 산림복지서비스의 개발과 보급
3. 산림복지전문가의 연수 및 자격사항 관리
4.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외의 자가 조성한 산림복지단지 및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평가
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위한 실태조사
7. 그 밖에 산림청장이 지정하거나 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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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지도ㆍ감독 등)**①** 산림청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진흥원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서류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운영 등과 관련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지 확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①** 산림청장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지도ㆍ명령 및 조사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국가 또는 진흥원이 조성ㆍ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은 제외한다)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명령 및 조사: 지방산림청장
2.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명령 및 조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 외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명령 및 조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②** 산림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8.8.21, 2019.7.9>
1. 산림복지단지 중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단지의 운영
2. 삭제 <2023.6.20>
3.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ㆍ관리ㆍ평가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4. 법 제21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평가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5.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ㆍ사용 등에 관한 업무
**③** 산림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진흥원에 대행하게 한다.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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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7057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산림청장은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4항제8호"를 "법 제58조제4항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바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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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2호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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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5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806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을 "제40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9107호,2018.8.21>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945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954호,2019.7.9>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6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66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550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산림복지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 제5호에 따라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 중 별표 5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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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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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이하 이 조에서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진흥계획을 수립한 경우: 진흥계획의 전체 내용
2. 진흥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진흥계획의 전체 내용 및 변경한 내용 -
(실태조사의 범위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20>
1.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 현황
2. 산림복지소외자의 현황
3.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현황
4. 산림복지전문가의 양성ㆍ배치 현황
5.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현황
6.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현황
7. 산림복지시설의 조성ㆍ운영 현황
8.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현황
9. 산림복지시설의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10.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우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①**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축한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산림복지정보체계"라 한다)로 관리하는 정보와 자료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산림복지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 등의 종류ㆍ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①**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19.7.16, 2023.6.20>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보유 현황
2. 보유인력의 자격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산림복지단지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산림복지단지를 운영하는 자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받거나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사본(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③**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림복지정보체계를 통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④**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제6조에 따라 다시 발급받은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①** 법 제1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인력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19.7.1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대장에 적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①**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②**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기관 운영의 합리성
2.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3.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관리를 위하여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8.8.17>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8.17>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①**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이하 이 조에서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7>
1. 산림복지서비스 사업의 목적
2.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 및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
3.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교육ㆍ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ㆍ훈련은 신규자 과정과 경력자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론학습과 실기학습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매년 교육ㆍ훈련에 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④** 교육ㆍ훈련 비용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8.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의 방법,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우선구매 제품)법 제18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 같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같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농산물 및 같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제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19.7.16>
1. 영 별표 5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2. 전문인력의 자격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2019.7.16>
4.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며,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영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③**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제11조에 따라 다시 발급받은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사항 변경)**①**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전문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19.7.1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대장에 적고,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영역량,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및 만족도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③**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평가 대상자 및 산림청장에게 통보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산림복지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ㆍ훈련)**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신규자 과정과 경력자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ㆍ훈련의 비용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전문업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부담 비용 감면 대상의 소득 및 재산 기준)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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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8.8.17>
1.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3.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4.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위임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1.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3.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5. 사회복지시설의 담당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6. 위임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23.6.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5.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산림복지소외자의 부모 또는 그 밖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잃어버렸거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 손상되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의 발급 신청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②**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이름 및 생년월일
2.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일련번호
3.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제공 금액
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기간
5. 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
6.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일 및 발급기관
7.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를 위한 정보 공개)**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정보 등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산림복지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②**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 중 잘못되거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공개된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
(지도ㆍ명령 및 조사)**①** 지방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의 운영 실태, 등록기준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ㆍ내용을 해당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②** 지방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조사 결과 필요하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술적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
(조성계획의 승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서
2. 산림복지단지 조성부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별 토지조서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산림복지단지 조성예정지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5.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개요서
6. 법 제34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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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승인)**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서
2. 산림복지단지 조성부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별 토지조서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31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실시계획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39조에 따른 국유림 대부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시설물의 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된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서와 변경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실시계획의 고시)산림청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단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2. 산림복지단지의 위치ㆍ면적
3. 산림복지단지의 명칭
4.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목적
5. 산림복지단지의 실시계획 승인일
6. 산림복지단지의 사업시행자
7. 법 제40조에 따른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사항 -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기준)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인공구조물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
2. 절토(切土), 성토(盛土) 등 형질변경을 실시한 부분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산림복지단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하여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준공검사 신청)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 산림복지단지 내 시설 및 구조물의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
(예산과 결산)법 제56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
(수수료)**①** 법 제6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04호,2016.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특례)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년 동안은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29호,2018.8.17>
이 규칙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호,2019.7.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2호,2023.6.20>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40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