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66조 (과태료)

소금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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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자 지위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3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양식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1101호,2011.1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금연구센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염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나 각종 신청 또는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허가ㆍ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염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염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염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폐전에서의 생산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염관리법」에 따라 천일염제조업자가 폐전지원금을 지급받아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에 대하여는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0년간 천일염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없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염관리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법률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산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의 수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③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염관리법」"을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④ 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염제조업자"를 "소금제조업자"로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염업"이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금 또는 함수를 제조하거나 소금을 재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금제조업자"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를 말한다.


제8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조합원의 자격)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소금의 제조업ㆍ가공업을 신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염관리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0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187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에서"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에서"로 한다.


⑭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7>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735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5483호,2018.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 중 "「식품위생법」"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5915호,2018.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5조제4항ㆍ5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48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허가 신청, 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신고,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천일염인증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증 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종전의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을 받은 천일염에 대해서는 종전의 품질인증 관련 규정(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부칙(식품산업진흥법) <제16125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이하 "양식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양식어업의 어업권자"를 "양식업권자"로, "「수산업법」 제19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어업권"을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양식업권"으로 한다.


<26>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037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사업자"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사업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7330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98호,202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금제조업 등을 폐전ㆍ폐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07호,2023.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소금산업 진흥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금산업 진흥법」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6조에 따라 소금산업진흥심의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소금산업 진흥법」 제6조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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