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99조 (과태료의 부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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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에 따른 과태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794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9.5.21>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영화진흥법」 및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내지 제6항,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 중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 제작한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의 수거ㆍ폐기 및 그 벌칙에 관한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영화필름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비디오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비디오물에 포함된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제작ㆍ수입ㆍ배급되거나 유통 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7조 및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영화진흥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
(영화진흥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화진흥금고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한 자로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의 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수는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재직 중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원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행한 등급분류 등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신청 등으로 본다.


제10조
(신고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화업자 또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비디오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자 및 비디오물배급업을 영위하는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또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18세관람가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및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8세관람가 영화 또는 비디오물로 분류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또는 비디오물로 분류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협회 또는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설립한 비디오물 관련 협회 또는 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디오물단체로 본다.


제1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영화진흥법」 또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ㆍ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의 「영화진흥법」 또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3항제2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ㆍ게임제공업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④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
제1항제2호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ㆍ게임제공업시설ㆍ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시설 및 노래연습장업시설"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시설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시설 "로 한다.


⑤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가목(2) 및 동호 나목(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제7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영화진흥법」 또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280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12.31>


제3조
(영화진흥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영화진흥금고의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에 귀속된다. 다만,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금고를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제4조
(재해대처계획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한 자는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영화발전기금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시기에 대한 특례)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 법 공포 후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는 「국회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5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

부칙(문화예술진흥법) <제834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호 중 "제17조"를 "제16조"로 한다.


⑥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4> 까지 생략


<26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ㆍ제6호, 제26조제2항, 제36조제1항 전단, 제41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60조,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5호,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1항, 제67조제5항 및 제89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제3호, 제70조제3항ㆍ제5항, 제86조제2항, 제87조제3항,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34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6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04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6호,2008.6.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57호,2009.5.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된 후 최초로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있어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적용례)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영화 또는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받은 영화는 이 법에 따라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영화업자나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는 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한 처분ㆍ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처분ㆍ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676호,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09호,2010.3.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4>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314호,2012.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는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복합영상물제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감상실업으로 등록하여 복합영상물제공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여 복합영상물제공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1>까지 생략


<26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9>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353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57호,2014.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탁 수수료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부과금을 산정하여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306호,2015.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과금의 징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관람객이 해당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금 부과 및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달에 입장한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항 및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폐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직권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 및 제4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부과금의 징수 면제에 관한 특례)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대하여 제3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기로 통보한 영화상영관(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이 시행되는 달의 첫날부터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관람객이 해당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경우에 대한 부과금 징수를 면제한다.


제7조
(영상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28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설립ㆍ활동 중에 있는 영상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영상위원회로 본다.


제8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9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전단 중 "제98조제2항제8호"를 "제98조제2항제9호"로 한다.

부칙 <제13969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수화언어법) <제13978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430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6>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439호,2018.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20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61호,2018.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6조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91호,2019.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1>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413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제10조 제19조에 따라 임명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이 법 개정규정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ㆍ제19조제1항ㆍ제23조제1항ㆍ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40조제1항ㆍ제45조제1항ㆍ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51>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161호,2021.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화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제1항에 따라 영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05호,2021.7.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59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828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 제46조의2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85호,2022.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전단 중 "제50조 내지 제56조제65조"를 "제50조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ㆍ제51조부터 제56조까지ㆍ제65조"로, "제98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를 "제98조제1항제3호의2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본다"를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온라인비디오물"을 "음악영상파일"로 본다"로 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0호,2023.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00호,2023.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96호,202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부분(제53조 제6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9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53조제2항,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
제2항 중 "제62조제5호"를 "제62조제1항제5호"로, "제67조제5항"을 "제67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20622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장한 관람객에 대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의 납부 및 이 법 시행 전에 수납한 부과금을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부과와 강제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영사 자격자에 대한 유효기간)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747호,2025.1.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38호,2025.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60조, 제6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3조제3항ㆍ제4항 및 제6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5조제10호, 제95조의2 제97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60조, 제61조제2항ㆍ제3항 및 제63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6조제1항, 제57조제1항 본문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제6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영등급분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0월 11일 이후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를 이 법 시행 이후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95조제10호, 제95조의2 제97조 본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4>까지 생략


<17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7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7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0조
제8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같은 법 제21조제4호"를 "같은 법 제22조제4호"로 한다.


<27>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093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94조제2호 및 제9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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