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9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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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5332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시설주에 대하여 제23조제25조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②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7조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672호,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30>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7040호,200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 제28조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항은 각각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2호를 삭제한다.

부칙(철도사업법) <제7303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7382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ㆍ제9호 및 제7조제1호ㆍ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자연공원법) <제745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중 "동조제7호"을 "동조제10호"로 한다.


②생략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47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7> 까지 생략


<48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4호,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
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8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후단 중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43>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4호,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12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
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8>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443호,2012.5.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09호,2015.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인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본다.


제4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4항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각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5조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로, "제16조의2제1항"을 "제16조의2 전단"으로,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을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59>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한국수화언어법) <제13978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전단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005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57호,2019.1.15>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9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고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대상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7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3>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219호,2021.6.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32호,2021.7.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302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94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16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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