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법무부
개정 이력 9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0-01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c7a19fa -
2020-06-09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86caf02 -
2018-12-18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94c1161 -
2017-12-12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8dadc2c -
2014-01-07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c35b2a9 -
2013-03-23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ae68567 -
2010-05-04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24b72df -
2009-02-06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8b58178 -
2006-12-20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제정)
@4d417fd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36개 조문
-
(목적)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인격)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사무소)
-
(정관)
-
(설립등기)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임원)**①** 공단의 임원으로서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④**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비상근으로 하며, 실비를 지급하는 외에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원의 직무)
-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이사를 정한다. -
(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12, 2020.6.9>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임원의 해임)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이 있는 때
4. 공단의 수익구조가 현저히 악화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하여 임원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 -
(이사회)
-
(직원의 임면)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공단 변호사)**①** 소송수행ㆍ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60명 이내의 변호사(이하 "공단 변호사"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7>
**②** 공단 변호사는 공단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법」 제2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 변호사의 임면ㆍ보수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
(겸직제한 등)**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공단의 이사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비밀누설의 금지)공단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행정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ㆍ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민사소송, 조정ㆍ중재ㆍ비송 사건 및 헌법재판사건의 수행
2. 국가등에 대한 법률자문ㆍ입법지원 및 계약체결지원
3. 국가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
4.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부대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4> -
(공단업무의 공익성)
-
(소송업무 절차 등)
-
(수임제한)
-
(공단 변호사의 업무제한)**①** 공단 변호사는 공단에 소속된 기간 중 공단이 수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퇴직한 이후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제9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종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는 「변호사법」 제10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
(자금의 조달)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5.4>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공단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
3.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
(보조금)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①** 국가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 등의 내용, 조건 및 기간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공단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
(수임료 등)**①** 공단은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수임료, 법률자문 등에 따른 수수료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료 및 수수료 등의 기준은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
(자금의 차입)공단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사업연도)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사업계획 등의 승인)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
(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3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이익금의 처리)
-
(교류근무)**①** 이사장은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일정기간 공단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장에게 요청하여 공단 변호사를 일정기간 당해 행정기관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무기간 등 교류근무를 위한 세부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1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규칙에 대한 승인)
-
(감독 등)**①** 법무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다른 법률의 준용)
-
(벌칙)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
(과태료)**①**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
## 부칙
부칙 <제8070호,2006.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를 설치하며, 공단설립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공단설립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차관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단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공단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위원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공단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공단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임ㆍ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공단 설립비용 및 운영비용의 지원)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단의 설립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삭제 <2010.5.4>
제4조 (이사장 임명에 관한 특례) 초대 이사장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설립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부칙(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9425호,200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법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 중 "제2조제10호의 언론사"를 "제2조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한다.
부칙 <제10277호,2010.5.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9>까지 생략
<130> 정부법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3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94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57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978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366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정부법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1개 조문
-
(목적)
-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 정부법무공단의 이사장을 추천하기 위하여 「정부법무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법조계ㆍ경제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자 및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5명 이하의 위원과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공모절차를 거쳐 공단의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 2명 이상을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임원의 임명)**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두는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3명으로 한다.
1. 법무부 법무실장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②** 법무부장관은 당연직 이사를 임명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법조계ㆍ경제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이사 중 1명을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제청할 수 있다. -
(공공단체)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사업)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2.12, 2021.4.20>
1. 국내외 국가 송무 제도, 그 밖에 송무와 관련된 법률 제도 및 실무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자료의 발간
2.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그 법률적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주는 법률컨설팅업무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에 관하여 해당 민원 목적의 법률적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주는 민원컨설팅업무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수행 지원사업
5. 법무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하는 제4호 각 목의 사업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익상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업 -
(자금차입의 승인신청)
-
(사업계획 및 예산안)**①** 공단은 법 제25조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에는 예산총칙ㆍ추정대차대조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변경하려면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공단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2.30>
1.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조표
3.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교류 공무원의 수당 등)공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부칙
부칙 <제20393호,2007.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에 관한 특례) 공단은 첫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개시하는 날부터 3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1. 정부법무공단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3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의2. 정부법무공단의 지도ㆍ감독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80호,2016.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103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24호,2021.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09>부터 <313>까지 생략
🤖 AI에게 이 법령 질문하기
LexFlow 본문을 인용한 질문 prefilled — 알고 싶은 조문/주제만 [...]에 채우세요.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