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4.23 시행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4-10-22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c5d70 -
2024-02-27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707a2a -
2023-08-0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0fc13 -
2023-08-0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447dc3 -
2023-05-16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04eb3 -
2023-03-21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c60fa -
2022-12-27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b2d3c -
2022-05-03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698bd -
2022-01-1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fb1f43 -
2021-05-1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3d59b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53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18, 2020.5.19, 2021.4.13, 2022.1.18>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의 대가(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고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을 받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사람을 말한다. -
(체육시설의 종류)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1.5.18>
**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1.5.18> -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ㆍ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8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4.2.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8.8>
1. 체육시설에 대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5. 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체육시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안전점검)**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위임ㆍ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0.12.8, 2024.2.27>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0.16>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0.12.8>
1. 제4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2.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3. 제4조의5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ㆍ이행 및 이에 대한 결과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체육시설업자 등에 대하여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공공체육시설
-
(전문체육시설)**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
(생활체육시설)**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
(직장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0.12.8> -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3장 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9.18, 2020.5.19, 2020.12.8>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5.3> -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①**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업
2. 비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이하 "비회원제 골프장"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시설 기준 등)
-
(사업계획의 승인)
-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①**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 개발, 재해 방지, 자연환경 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장소에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그 취소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같은 장소에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16> -
삭제 <2023.3.21>
-
삭제 <2023.3.21>
-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①** 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라 한다)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소송의 진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설치 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회원 모집)**①**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회원의 보호)
-
(체육시설업의 등록)**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23.8.8>
**②** 시ㆍ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체육시설업의 신고)**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
(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①**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함께 운영할 경우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해당 회원제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2022.5.3>
**②**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2022.5.3>
**③**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18, 2022.5.3>
1.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2.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ㆍ단체ㆍ기간 등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이용을 위한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1.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함께 묶은 상품의 이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수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정기적 이용
3.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대회, 청소년 선수 후원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의 대회, 청소년 선수 연습지원 -
(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이용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 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 2022.1.18>
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19> -
(체육지도자의 배치)**①**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안전ㆍ위생 기준 등)**①**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22.1.18, 2023.8.8>
**②**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ㆍ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
(검사 등)
-
삭제 <2011.4.5>
-
(보험 가입)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6.12.27, 2023.8.8>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①** 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3.18, 2009.6.9, 2010.5.31, 2014.1.14, 2016.2.3, 2017.1.17, 2018.10.16, 2022.12.27, 2023.5.16>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다만, 사업계획 구역 내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천 점용 등의 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8.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10.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11.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의 신고
**②** 시ㆍ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6> -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①**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2024.10.22>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2024.10.22>
**③**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1. 회원
2. 체육시설업자에게 이용료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 또는 교습 약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일반이용자
**④** 제3항에 따른 통지 방법,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22> -
(시정명령)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위반한 때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①**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5.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업시설의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협의한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
(등록취소 등)**①** 시ㆍ도지사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6.2.3, 2020.12.8, 2022.1.18, 2022.5.3>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23.3.21>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
4. 제19조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6.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체육시설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고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①** 제27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한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을 폐업한 후에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같은 장소에서 종전에 폐업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을 할 때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에게 한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청문)
-
(체육시설업협회)**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 또는 분회(分會)를 둘 수 있다.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
(보조)**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
2. 체육시설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각종 체육시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ㆍ보수(補修)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10.22>
-
(수수료)
제5장 벌칙
-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1.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
2.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은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6.2.3, 2018.10.16, 2023.8.8>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1.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양벌규정)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016.2.3, 2020.12.8, 2024.10.22>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3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7.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09.3.18>
**④** 삭제 <2009.3.18>
**⑤** 삭제 <2009.3.18>
## 부칙
부칙 <제834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설치기간의 기산은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9월 25일 이후에 최초로 같은 법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23.3.21>
제4조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업자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자(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회원모집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트장업ㆍ조정장업ㆍ카누장업ㆍ빙상장업ㆍ승마장업ㆍ종합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자는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ㆍ시ㆍ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승인이나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이나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 행정기관이 행한 승인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 승인ㆍ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등록ㆍ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제21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②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③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제21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8조"를 "제25조"로 한다.
④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1> 까지 생략
<27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 본문ㆍ같은 조 단서,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3항, 제36조,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0조제1항제5호ㆍ제6호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60>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7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494호,2009.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5>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1>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8>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559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169호,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11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3128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의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976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 공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 및 제3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제2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4>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72>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635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67호,2018.9.1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25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실시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한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ㆍ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67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교습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교습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교습업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759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7720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5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66호,2021.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81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60호,2022.5.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252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1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8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60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99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자의 휴업ㆍ폐업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35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
(체육시설의 종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체육시설 안전점검)**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이하 "체육시설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반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6.8>
**②**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6.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1. 설계도면, 시방서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 또는 시ㆍ도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과 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6.8>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
2. 안전관리가 취약한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⑥**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6.8> -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6.8, 2024.8.27>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3.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제3항 각 호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4.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조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2024.8.27>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체육시설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4.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제3항 각 호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5.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
6.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24.8.27>
1. 다음 각 목의 중대한 결함
가.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단면이 물에 의해 깎이는 현상)
나. 건축물의 기둥, 보 또는 내력(耐力)벽의 내력 손실
다.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 손실
라. 땅깎기ㆍ흙쌓기에 의한 경사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마. 그 밖에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결함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2. 제1호 외의 결함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결함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중 타구(打球)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망, 안전매트, 울타리, 시설물의 난간 등 안전 관련 시설의 파손
나.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공간의 바닥 파손
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구ㆍ장비의 부식 또는 파손
라.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의 환기구 덮개의 파손
마. 배수시설의 잠금장치나 배수구 덮개의 파손
바. 그 밖에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제1호 외의 결함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체육시설에 제3항 각 호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1.6.8, 2024.8.27>
제2장 공공체육시설
-
(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
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2. 읍ㆍ면ㆍ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17.12.29, 2019.10.29, 2021.6.1, 2023.11.16, 2025.3.25>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8.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은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4.13, 2015.8.3>
제3장 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2. 대중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이하 "대중형골프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평균금액 및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할 것
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
나.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의 차이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의 성수기(5월 및 10월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 책정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대중형골프장 지정절차 등)**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대중형골프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비회원제 골프장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골프장 이용약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시설물의 설치 제한)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물 설치 제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관할 관청)
-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①** 법 제12조 전단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각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③**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경미한 사항의 변경)법 제1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9.3>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는 변경(경계의 변경 없이 측량에 의하여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회원모집 예정 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시설 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1.30, 2008.2.29, 2018.1.16, 2022.11.3>
1.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경우
나.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3. 스키장업에 있어서는 부지 내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하며,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지를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 승인 당시 산림이었던 부분과 새로 부지가 된 부분의 산림을 합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에 대하여 원형이 보전(保全)되는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
삭제 <2023.12.29>
-
삭제 <2023.12.29>
-
삭제 <2023.12.29>
-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①**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에 착수할 때에는 그 공사에 착수하기 30일 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공사를 준공했을 때(제2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했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준공보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6.8>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2. 법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은 경우
**③**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기간 내에 설치공사를 준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공기간이 끝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연장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설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하여야 한다. -
(회원모집 시기 등)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모집시기 및 모집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회원모집 시기
가. 등록 체육시설업 :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3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
나. 신고 체육시설업 :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를 한 이후
2. 회원모집의 방법 및 절차
가. 회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로 모집할 것. 다만, 회원탈퇴 등으로 결원된 회원을 보충하는 경우나 공개모집 후 정원에 미달된 회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다.
나. 회원을 신청한 자가 모집하려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 회원을 선정할 것
다.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할 것
3. 회원모집 인원
제1호가목의 경우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모집하려는 전체 회원의 입회금을 합한 금액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당시 사업시설의 설치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원을 모집할 것 -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고 체육시설업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3, 2019.10.29>
1.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을 적은 서류
2. 회원모집 약관(입회금의 반환 시기ㆍ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시설설치 공정확인서(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회원모집계획서와 그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원모집계획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회원모집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제2종 종합휴양업 -
(회원의 보호)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1.9.29>
1.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實費)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내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
3.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4.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ㆍ발급하여야 한다.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회원 대표기구
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등록 신청)**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6, 2024.11.5>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6>
**⑤**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6> -
(조건부등록)**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2.11.3>
1. 골프장업
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에는 9홀 이상, 비회원제 골프장업의 경우에는 6홀 이상
2. 스키장업
3면 이상의 슬로프와 그 슬로프의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조건부등록 신청 및 그 변경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신청에 관한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건부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제1호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개정 2011.12.6> -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①**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ㆍ단체ㆍ기간 등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상품ㆍ단체ㆍ기간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골프장 이용을 연계하여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이용하는 상품
가. 숙박시설(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인 경우를 말한다)의 이용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임차
2. 해당 골프장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단체
3. 해당 골프장의 1일 전체 티오프(tee off: 티에서 제1타를 치는 것을 말한다) 수의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수"란 10명을 말한다.
**③**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품의 이용을 위한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기간
2.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체의 이용을 위한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기간
3.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품 및 단체의 이용을 위한 우선권을 모두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기간 -
(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0.12.22>
1. 공연이나 무대연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무도장업자만 해당한다)
2. 업소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조ㆍ가공한 음료수와 자동판매기기에 의한 음료수의 판매는 제외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체육교습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22>
1.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교습을 하지 않을 것
2.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1.6.8>
1.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제한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8.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
(규제의 재검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3.3, 2022.11.3, 2024.8.27>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의 지정 요건: 2023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제한: 2017년 1월 1일
2. 제21조의2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기준: 2024년 1월 1일
3. 제23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0394호,2007.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284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물 및 부지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003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둘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삭제 <2023.12.29>
제5조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701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회원모집 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 제16701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등록 체육시설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회원모집 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0.4.13>
1. 대통령령 제19686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모집된 회원 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에서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전환된 체육시설업의 경우
제6조 (입회금 반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701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한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기존 스키장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711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스키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등록한 스키장의 경우 부지면적 및 경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제12조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회원모집 인원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9686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9월 25일 이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9686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9월 25일 이후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골프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하는 골프장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가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16>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호, 제13조제2호 단서,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항제1호ㆍ제2호 단서의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호가목, 제19조제4호 전단,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별표 2의 제6호, 별표 4의 제5호ㆍ제6호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본문, 제15조제3항 전단ㆍ제15조제4항제1호ㆍ제2호, 제15조제6항, 별표 1의 운동 종목 구분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31>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제20985호,2008.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116호,2010.4.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6> 까지 생략
<16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80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016호,2011.7.4>
이 영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52호,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55호,2012.7.17>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457호,2015.8.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26호,2016.8.2>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521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8544호,2017.12.29>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3>부터 <46>까지 생략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1)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23> 및 <24>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9688호,2019.4.16>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168호,2019.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평가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83호,20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1715호,2021.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호가목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부칙 <제31737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018호,202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78호,2022.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최초로 고시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 중 "대중형골프장"은 "대중골프장"으로 본다.
제3조(대중골프장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에 따라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 중 대중골프장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 중 대중골프장업의 등록을 했거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했거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대중골프장 관련 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자가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자가 공동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의 세부기준란 2)다)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으로 한다.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3호가목 중 "대중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대중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해 골프장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에 관하여는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정되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세부기준란 2)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대중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요청한 경우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에 관하여는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5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나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로,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제14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82호,2023.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75호,2024.6.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56호,2024.8.27>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33호,2025.4.8>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36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6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28>
1.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현황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현황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현황
4. 법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현황
5.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현황
6.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현황
7.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8. 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및 폐업 현황
9.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 현황
10. 법 제32조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11.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12.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 현황
13. 그 밖에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의4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6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8.28> -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법 제4조의7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은 공공체육시설 부문과 체육시설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8.28>
-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①**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의 내용과 방법
2.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방안
3.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사용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수ㆍ강의 등의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2. 체육시설업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은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안전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공공체육시설
-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8.4>
-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①**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1.12.13, 2015.8.4>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장
가. 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직장
나. 가까운 직장체육시설이나 그 밖의 체육시설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다.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
제3장 체육시설업
-
(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영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9.6.25, 2021.6.9>
-
삭제 <2022.11.4>
-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
-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6>
1.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명세서
3.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 설비ㆍ기기ㆍ기구 등의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 가입 등)
8.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5.12.3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
(경미한 사항의 변경)영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6>
1.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
2. 임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이축ㆍ재축 또는 변경 -
삭제 <2023.12.29>
-
삭제 <2023.12.29>
-
삭제 <2023.12.29>
-
(시설설치공사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 기간 연장)**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착공계획서
가. 공정계획표
나. 시공ㆍ감리계약서
다.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ㆍ인가서ㆍ신고서 등의 사본
2. 준공보고서
가.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나.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에 설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의 모집방법 등)**①** 영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4>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에 게재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등록 체육시설업에 한정한다)
3.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신고 체육시설업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모집공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4>
**③**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 또는 인쇄물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4, 2024.8.28>
1. 일간신문
2. 인터넷신문의 주소와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3.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와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④**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17.2.14>
**⑤**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할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을 모집공고일부터 3일이 지난 날부터 하게 하고, 회원가입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이 되게 하며, 회원모집기간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갖추어 두고, 회원이 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4> -
(회원모집계획서)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
(경미한 등록 사항)
-
(등록신청서 등)**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6>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제14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서류. 다만,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 시와 등록신청 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5.12.31>
**④**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
(조건부등록)
-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①**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개정 2011.12.13, 2019.6.25>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9.6.25>
**④**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안전ㆍ위생 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삭제 <2011.7.5>
-
(보험 가입)**①**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9.6.25>
1. 등록 체육시설업자 : 시ㆍ도지사
2. 신고 체육시설업자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20.1.31, 2020.12.23> -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이하 "휴ㆍ폐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휴업(폐업) 통보서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업자(실외수영장업만 해당한다)나 썰매장업자가 계절 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13, 2019.6.25, 2025.4.23>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휴ㆍ폐업 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ㆍ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9.6.25, 2025.4.23>
**③**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신설 2025.4.23>
**④**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휴ㆍ폐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우편,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5.4.23>
1. 휴ㆍ폐업 사유
2. 휴업 기간 또는 폐업일
3. 이용료의 반환 방법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9조제3항 각 호의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이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모든 장소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같은 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4.23>
1. 해당 영업소의 내부와 외부의 잘 보이는 곳
2. 해당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행정처분)**①**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8.4, 2024.8.28>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8.4>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제4장 보칙 등
-
(통보사항)**①** 법 제3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25.4.23>
1.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현황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및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현황
3.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취소 현황
**②** 법 제3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현황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5.4.23> -
삭제 <2011.7.5>
-
(소규모 업종)법 제38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이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한다. <개정 2008.3.6>
-
(규제의 재검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6.23, 2022.6.3, 2024.8.28>
1. 제1조의4에 따른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교육 대상, 방법, 기간 등: 2024년 1월 1일
2. 제4조 및 별표 3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8조 및 별표 4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 서류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5. 제14조에 따른 첨부서류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6. 제15조에 따른 회원모집 방법 등: 2015년 1월 1일
7. 제2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8. 제23조 및 별표 6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 2022년 1월 1일
9. 제27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2014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174호,2007.1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설치 투자비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701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 전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시설설치 투자비 범위의 적용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령 제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 제30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3> 및 <24> 생략
부칙 <제27호,2009.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200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201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호,2011.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11.7.5>
이 규칙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2011.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2011.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호,201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41호,2013.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2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3호,2014.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14.12.22>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호,2015.8.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41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1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별표 7 제2호가목(6) 및 나목(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6) 및 나목(5)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6호,2017.2.14>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호,2017.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합기도 종목의 체육도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제3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합기도 종목의 체육도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5의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201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2020.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가목(2), 같은 별표 제2호마목ㆍ자목 및 카목, 별표 6 제1호, 같은 별표 제2호사목(5)ㆍ(6) 및 (10)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야구장업 또는 야구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4 너목 또는 더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의 신고를 하고 골프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골프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4 제2호더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7호,2020.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호,2020.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가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0호,202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 제2호머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41호,202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2호,2022.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호,2022.7.19>
이 규칙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호,2022.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4호,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호,2024.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2024.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 이수 시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599호,2025.4.23>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