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7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③**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11617호,1985.2.2>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총포ㆍ도검ㆍ판매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영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2276호,1987.11.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총포ㆍ도검 제조업의 제조시설의 기준 및 판매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제조업 및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영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2962호,1990.3.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모의총포의 소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제13조 및 별표 5의2에 해당되는 모의총포를 소지한 사람은 1990년 5월 31일까지 이를 소지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탄(납알)탄알ㆍ도검제조업의 제조시설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탄(납알)탄알ㆍ도검제조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1991년 2월 28일까지 이 영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총포ㆍ도검판매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1990년 5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소음기ㆍ조준경의 제조ㆍ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소음기ㆍ조준경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사람은 1990년 5월 31일까지 제조는 내무부장관의, 판매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경찰공무원임용령) <제13435호,1991.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9조제3항제1호 단서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8조의2, 제77조, 제80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2조 본문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후단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 시ㆍ도지사"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⑥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0>내지 <188>생략
부칙 <제15029호,1996.6.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석궁의 제조ㆍ판매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석궁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사람은 이 영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1996년 8월 31일까지 관할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가스발사총의 제조ㆍ판매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경찰청장으로부터 가스발사총의 제조 또는 판매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영에 의한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화약류 2급저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치허가 된 화약류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화약류저장소의 흙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치 허가된 화약류저장소의 흙둑 기준은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342호,1997.4.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모의총포의 기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모의총포에 대한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37호,1999.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85호,2001.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37호,2004.1.2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화공품의 안정도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하거나 소유하게 되는 화공품부터 적용하며, 동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입하는 화공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81호,2006.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라목중 "경찰"을 "국가경찰"로 한다.
<18>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557호,2008.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호ㆍ제7호ㆍ제10호 단서ㆍ제11호 단서ㆍ제30호ㆍ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2항제9호ㆍ제2항제21호 본문ㆍ제3항제3호ㆍ제4항제3호ㆍ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ㆍ제1항제5호ㆍ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바목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127호,2008.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비고란의 ③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8>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70호,2012.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 중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같은 조 제10호 단서, 같은 조 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30호ㆍ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9호, 같은 항 제21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조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4789호,2013.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한 화약류 안정도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화약류를 수입한 자로서 종전의 제59조제3항에 따라 수입한 화약류에 대하여 안정도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47>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4>까지 생략
<26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같은 조 제10호 단서, 같은 조 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30호ㆍ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9호, 같은 항 제21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조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란 ③ 중 "행정안전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6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83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6518호,2015.9.11>
이 영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11호,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포 보관증명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 해당 허가관청에 총포를 보관한 총기소지자에게 발급한 보관증명서는 제1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한 보관증명서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총기소지자가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관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실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실탄의 수를 초과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초과분의 실탄을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또는 제1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26858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2제3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2)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사격장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9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전쟁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본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5호 중 "「치료감호법」 제16조의2"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로 한다.
별표 16의2 제6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치료감호법」 제2조"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같은 조 제10호 단서, 같은 조 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30호ㆍ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9호, 같은 항 제21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6조제1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조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2항 및 제8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란 ③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19호,2018.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081호,2019.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대상 총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폭발물분쇄총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총포를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보관해제된 총포의 소지자에 대해서는 제14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본문,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8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2항 본문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4>부터 <49>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71호,2023.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6의2제7호ㆍ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로서의"를 "문화유산으로서의"로, "문화재보호관리기관"을 "문화유산보호관리기관"으로 한다.
<49>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0>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05호,2025.12.16>
이 영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1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7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③**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11617호,1985.2.2>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총포ㆍ도검ㆍ판매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영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2276호,1987.11.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총포ㆍ도검 제조업의 제조시설의 기준 및 판매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제조업 및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영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2962호,1990.3.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모의총포의 소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제13조 및 별표 5의2에 해당되는 모의총포를 소지한 사람은 1990년 5월 31일까지 이를 소지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탄(납알)탄알ㆍ도검제조업의 제조시설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탄(납알)탄알ㆍ도검제조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1991년 2월 28일까지 이 영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총포ㆍ도검판매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1990년 5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소음기ㆍ조준경의 제조ㆍ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소음기ㆍ조준경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사람은 1990년 5월 31일까지 제조는 내무부장관의, 판매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경찰공무원임용령) <제13435호,1991.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9조제3항제1호 단서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8조의2, 제77조, 제80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2조 본문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후단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 시ㆍ도지사"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⑥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0>내지 <188>생략
부칙 <제15029호,1996.6.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석궁의 제조ㆍ판매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석궁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사람은 이 영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1996년 8월 31일까지 관할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가스발사총의 제조ㆍ판매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경찰청장으로부터 가스발사총의 제조 또는 판매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영에 의한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화약류 2급저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치허가 된 화약류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화약류저장소의 흙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치 허가된 화약류저장소의 흙둑 기준은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342호,1997.4.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모의총포의 기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모의총포에 대한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37호,1999.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85호,2001.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37호,2004.1.2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화공품의 안정도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하거나 소유하게 되는 화공품부터 적용하며, 동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입하는 화공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81호,2006.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라목중 "경찰"을 "국가경찰"로 한다.
<18>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557호,2008.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호ㆍ제7호ㆍ제10호 단서ㆍ제11호 단서ㆍ제30호ㆍ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2항제9호ㆍ제2항제21호 본문ㆍ제3항제3호ㆍ제4항제3호ㆍ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ㆍ제1항제5호ㆍ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바목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127호,2008.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비고란의 ③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8>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70호,2012.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 중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같은 조 제10호 단서, 같은 조 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30호ㆍ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9호, 같은 항 제21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조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4789호,2013.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한 화약류 안정도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화약류를 수입한 자로서 종전의 제59조제3항에 따라 수입한 화약류에 대하여 안정도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47>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4>까지 생략
<26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같은 조 제10호 단서, 같은 조 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30호ㆍ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9호, 같은 항 제21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조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란 ③ 중 "행정안전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6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83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6518호,2015.9.11>
이 영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11호,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포 보관증명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 해당 허가관청에 총포를 보관한 총기소지자에게 발급한 보관증명서는 제1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한 보관증명서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총기소지자가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관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실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실탄의 수를 초과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초과분의 실탄을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또는 제1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26858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2제3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2)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사격장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9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전쟁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본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5호 중 "「치료감호법」 제16조의2"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로 한다.
별표 16의2 제6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치료감호법」 제2조"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같은 조 제10호 단서, 같은 조 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30호ㆍ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9호, 같은 항 제21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6조제1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조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2항 및 제8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란 ③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19호,2018.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081호,2019.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대상 총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폭발물분쇄총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총포를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보관해제된 총포의 소지자에 대해서는 제14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본문,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8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2항 본문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4>부터 <49>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71호,2023.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6의2제7호ㆍ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로서의"를 "문화유산으로서의"로, "문화재보호관리기관"을 "문화유산보호관리기관"으로 한다.
<49>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0>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05호,2025.12.16>
이 영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1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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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36fc9 -
2020-12-22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39701 -
2019-12-03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8e747 -
2018-10-16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7f58e -
2018-09-18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f8aa6 -
2017-07-26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c89fc -
2017-03-21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44a9d5 -
2016-12-27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74911 -
2015-07-24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119ffb -
2015-01-06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7a1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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