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8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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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7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③**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11617호,1985.2.2>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총포ㆍ도검ㆍ판매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영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2276호,1987.11.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총포ㆍ도검 제조업의 제조시설의 기준 및 판매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제조업 및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영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2962호,1990.3.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모의총포의 소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제13조 및 별표 5의2에 해당되는 모의총포를 소지한 사람은 1990년 5월 31일까지 이를 소지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탄(납알)탄알ㆍ도검제조업의 제조시설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탄(납알)탄알ㆍ도검제조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1991년 2월 28일까지 이 영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총포ㆍ도검판매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1990년 5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소음기ㆍ조준경의 제조ㆍ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소음기ㆍ조준경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사람은 1990년 5월 31일까지 제조는 내무부장관의, 판매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경찰공무원임용령) <제13435호,1991.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 및 제9조제3항제1호 단서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6호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
제3항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본문중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8조의2
, 제77조, 제80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2조
본문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3조
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후단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4조
제2항중 "내무부장관, 시ㆍ도지사"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⑥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0>내지 <188>생략

부칙 <제15029호,1996.6.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석궁의 제조ㆍ판매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석궁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사람은 이 영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1996년 8월 31일까지 관할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가스발사총의 제조ㆍ판매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경찰청장으로부터 가스발사총의 제조 또는 판매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영에 의한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화약류 2급저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치허가 된 화약류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화약류저장소의 흙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치 허가된 화약류저장소의 흙둑 기준은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342호,1997.4.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모의총포의 기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모의총포에 대한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37호,1999.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85호,2001.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37호,2004.1.2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화공품의 안정도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하거나 소유하게 되는 화공품부터 적용하며, 동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입하는 화공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81호,2006.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1호 라목중 "경찰"을 "국가경찰"로 한다.


<18>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557호,2008.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5호ㆍ제7호ㆍ제10호 단서ㆍ제11호 단서ㆍ제30호ㆍ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2항제9호ㆍ제2항제21호 본문ㆍ제3항제3호ㆍ제4항제3호ㆍ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ㆍ제1항제5호ㆍ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바목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127호,2008.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비고란의 ③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8>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70호,2012.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제2호 중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같은 조 제10호 단서, 같은 조 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30호ㆍ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9호, 같은 항 제21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조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4789호,2013.10.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한 화약류 안정도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화약류를 수입한 자로서 종전의 제59조제3항에 따라 수입한 화약류에 대하여 안정도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3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47>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4>까지 생략


<26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같은 조 제10호 단서, 같은 조 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30호ㆍ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9호, 같은 항 제21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조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란 ③ 중 "행정안전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6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836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1호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6518호,2015.9.11>


이 영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11호,2015.10.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포 보관증명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 해당 허가관청에 총포를 보관한 총기소지자에게 발급한 보관증명서는 제1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한 보관증명서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총기소지자가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관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실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실탄의 수를 초과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초과분의 실탄을 법 제24조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또는 제1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26858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2
제3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2)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사격장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제9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전쟁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3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2항제3호 본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6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1항제5호 중 "「치료감호법」 제16조의2"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로 한다.


별표 16의2 제6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치료감호법」 제2조"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같은 조 제10호 단서, 같은 조 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30호ㆍ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9호, 같은 항 제21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6조제1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조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2항 및 제8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3
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란 ③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19호,2018.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081호,2019.9.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대상 총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폭발물분쇄총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총포를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보관해제된 총포의 소지자에 대해서는 제14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6호,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본문,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8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2항 본문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4>부터 <49>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71호,2023.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6의2제7호ㆍ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 중 "문화재로서의"를 "문화유산으로서의"로, "문화재보호관리기관"을 "문화유산보호관리기관"으로 한다.


<49>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1호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0>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05호,2025.12.16>


이 영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1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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