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과태료)
한국교직원공제회법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2296호,1971.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준비) 문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공제회설립을 위하여 인가된 중앙교원단체와 각급 교원의 대표를 포함한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③(동전) 설립위원은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일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368호,1972.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ㆍ전무이사ㆍ이사 및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감사의 임기는 197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지명될 때까지 그 자격을 가진다.
부칙 <제2834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2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3924호,1986.12.31>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대한교원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및 제22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1>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대한교원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및 제22조중 "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⑫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739호,2002.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070호,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대한교원공제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대한교원공제회가 행한 행위 그 밖에 법률관계에 있어서 대한교원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대한교원공제회의 명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명의로 본다.
제3조 (이사의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이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5항 본문중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를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한교원공제회법, 대한교원공제회 또는 대한교원공제회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 법의 각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020호,200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331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부칙(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8637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4호 중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ㆍ「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2> 까지 생략
<11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및 제2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81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413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 및 조교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0643호,2011.5.19>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147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
②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11212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2014.1.1, 2015.12.31, 2017.12.30, 2018.12.18>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⑩ 생략
부칙(교육공무원법) <제11527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868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과학기술원법) <제13230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사립학교법) <제14468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 중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로 한다.
부칙 <제15626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11호,2019.4.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681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189호,2021.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8호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0183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56호,2026.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2296호,1971.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준비) 문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공제회설립을 위하여 인가된 중앙교원단체와 각급 교원의 대표를 포함한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③(동전) 설립위원은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일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368호,1972.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ㆍ전무이사ㆍ이사 및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감사의 임기는 197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지명될 때까지 그 자격을 가진다.
부칙 <제2834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2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3924호,1986.12.31>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대한교원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및 제22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1>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대한교원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및 제22조중 "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⑫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739호,2002.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070호,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대한교원공제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대한교원공제회가 행한 행위 그 밖에 법률관계에 있어서 대한교원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대한교원공제회의 명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명의로 본다.
제3조 (이사의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이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5항 본문중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를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한교원공제회법, 대한교원공제회 또는 대한교원공제회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 법의 각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020호,200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331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부칙(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8637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4호 중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ㆍ「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2> 까지 생략
<11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및 제2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81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413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 및 조교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0643호,2011.5.19>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147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
②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11212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2014.1.1, 2015.12.31, 2017.12.30, 2018.12.18>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⑩ 생략
부칙(교육공무원법) <제11527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868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과학기술원법) <제13230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사립학교법) <제14468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 중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로 한다.
부칙 <제15626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11호,2019.4.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681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189호,2021.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8호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0183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56호,2026.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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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139b07d -
2024-02-06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1a1ede2 -
2021-05-18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타법개정)
@1c89da8 -
2019-12-03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6c54535 -
2019-04-16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a0d0540 -
2018-06-12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ca00974 -
2016-12-27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타법개정)
@4c001e6 -
2015-03-27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타법개정)
@266c2d3 -
2014-12-30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8eb8894 -
2013-03-23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타법개정)
@b5bdf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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