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33조 (과태료)

환경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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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21.1.5, 2023.8.16, 2025.10.1>

1.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실 또는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2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021.1.5, 2025.10.1>

## 부칙

부칙 <제894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1.1>


제3조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는 이 법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활동공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5> 까지 생략


<136>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655호,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한다.


<28>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3 제14조의4"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제19조"로 한다.


<31>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265호,20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적용 특례) 2009년 3월 22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제23조를 적용한다. 다만, 어린이활동공간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제23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11619호,201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8946호 환경보건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보건센터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가 종전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 실적 등을 평가받은 경우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12조
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한다.


<16>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2243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금지 등 조치의 요청 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였으나 아직 해당 조치가 실시되지 아니한 어린이용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2524호,2014.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ㆍ제10항ㆍ제11항 및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93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보건센터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운영 중인 환경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4931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5583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4
제2항제3호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4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로 한다.

부칙 <제15661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55호,202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68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31>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384호,2024.3.19>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 제24조제1항, 제29조의3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8>까지 생략


<389>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11조제1항, 제14조제5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23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3조의4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의3제1항, 제26조의2제2항ㆍ제5항, 제28조의2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의2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1항ㆍ제3항, 제6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8호,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6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3, 제2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3제2항,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2제1항, 제28조, 제28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23조의2
제1항 본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9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1131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9호 중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0조"로 한다.

부칙(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254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7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제2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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