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92조 (과태료)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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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6조제4항(제2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9조(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항제1호에 따라 재정위원회 또는 중재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문서ㆍ물건을 제출한 자

**③** 제59조제4항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거짓으로 진술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385호,2024.3.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피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본문, 제5조제2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화학물질 유출ㆍ노출 및 살생물제품 노출을 원인으로 발생한 환경피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에 접수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90조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에 접수된 건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전의 법률에 따른 처분ㆍ결정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위원회가 행한 환경분쟁 조정과 관련된 처분ㆍ결정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결정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6조
(기능조정에 따른 피해구제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환경오염피해 구제 및 재심사청구,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구제급여심사위원회의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과 관련된 사무는 중앙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석면피해구제법」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의 구제급여 지급결정 및 심사, 재심사 등과 관련된 사무는 중앙위원회가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위원회가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위원회의 구제급여와 관련한 처분 및 결정은 이 법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처분 및 결정으로 본다.


제7조
(기능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청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에 관련된 사무는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가 각각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및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와 관련한 처분 및 결정은 이 법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처분 및 결정으로 본다.


제8조
(관련 위원회 위원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및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및 구제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관 및 관계전문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분쟁 조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무가 분장된 심사관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사관으로 보고, 종전의 「환경분쟁 조정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관계전문가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위원으로 본다.


제10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 임명 등 위원회 구성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11조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4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③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8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7의2.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9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⑤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3항 중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92조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분쟁 조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환경분쟁 조정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0>까지 생략


<391>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9조제1항제6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
제2호마목, 제6조제1항제1호다목,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3조제4항, 제30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39조제1항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9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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