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과태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4.18>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자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지급을 하지 아니한 보험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을 거부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업자
2. 제18조제4항,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자
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보험자
4.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보험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2949호,2014.12.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886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ㆍ제11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로 한다.
<89>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20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한 인ㆍ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와 관련하여 운영기관 등이 행한 결정 등의 행위 또는 피해자등이 운영기관 등에 대하여 행한 신청이나 청구는 환경부장관의 행위 또는 피해자등이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이나 청구로 본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7182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을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로 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9362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변경 인ㆍ허가를 받거나 변경 등록ㆍ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70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피해자등이 구제급여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86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환경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2. 종전의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제3조(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구제급여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에 따른 구제급여심사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단원은 이 법 시행 전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기능조정에 따른 재심사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계속 중인 재심사청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로 보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3>까지 생략
<39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7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8조제6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4항, 제25조제6항, 제28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 제39조제4항 및 제42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제15조제4항ㆍ제5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5항,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2항ㆍ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5항 본문, 제26조제3항, 제35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9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9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31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피해준비금의 조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체결한 약정에 환경피해준비금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피해준비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9호 중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0조"로 한다.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자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지급을 하지 아니한 보험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을 거부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업자
2. 제18조제4항,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자
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보험자
4.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보험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2949호,2014.12.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886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ㆍ제11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로 한다.
<89>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20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한 인ㆍ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와 관련하여 운영기관 등이 행한 결정 등의 행위 또는 피해자등이 운영기관 등에 대하여 행한 신청이나 청구는 환경부장관의 행위 또는 피해자등이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이나 청구로 본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7182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을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로 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9362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변경 인ㆍ허가를 받거나 변경 등록ㆍ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70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피해자등이 구제급여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86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환경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2. 종전의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제3조(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구제급여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에 따른 구제급여심사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단원은 이 법 시행 전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기능조정에 따른 재심사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계속 중인 재심사청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로 보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3>까지 생략
<39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7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8조제6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4항, 제25조제6항, 제28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 제39조제4항 및 제42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제15조제4항ㆍ제5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5항,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2항ㆍ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5항 본문, 제26조제3항, 제35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9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9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31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피해준비금의 조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체결한 약정에 환경피해준비금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피해준비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9호 중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0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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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46020 -
2025-10-01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f98283 -
2024-03-19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48406 -
2023-08-16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e7605 -
2023-04-18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b4747 -
2020-05-26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658871 -
2020-03-31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d0cb3 -
2017-12-12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f632f -
2017-01-17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475fd -
2016-01-27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f24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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