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3장 보칙 <신설 2012.12.3>

제88조 (인사기록)

군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군인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군인의 복무, 보수 등 인사관리 상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사항을 인사명령으로 발령할 수 있다. <신설 2025.10.24>

1. 법 제40조제1항제4호 각 목
2. 병역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인사 업무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이하 "국방인사정보체계"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사기록을 표준화하여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4>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인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 인사상 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인사기록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및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24>

## 부칙

부칙 <제347호,1982.9.20>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장기복무장교 전형규정


2. 장교임용규칙


3. 준사관 및 하사관임용규칙


4. 특수직위장교의 임용규정


5. 군인진급규칙


6. 예비역장교ㆍ준사관ㆍ하사관의 현역편입규정


7. 심신장애자 전역등 규정


8. 저능률자전역규정


9. 포로 및 행방불명된 군인의 인사처리규칙


10. 장교휴직규칙


11. 인사소청심사위원회규정


③(법령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363호,1984.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군행형법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제398호,1988.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05호,1989.10.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지급액(월액)란중 "상사"를 각각 "일등상사 및 이등상사"로 한다.

부칙 <제413호,1990.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868호,1991.6.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군인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2항중 "심신장애자에"를 "장애인에"로 하고, 제48조의 제목중 "심신장애자의"를 "장애인의"로 하며, 동조제1항중 "심신장애자가"를 "장애인이"로 하고, 제51조 본문ㆍ제52조제1항 및 제2항ㆍ제69조의 제목 및 본문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⑤내지 ⑬생략

부칙 <제429호,199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호,1993.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5호,1994.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호,1995.9.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의 계급 재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병장ㆍ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서 이등병의 계급을 재부여받고 현역에 복무중인 자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원계급을 회복한 것으로 보아 계급을 재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등병의 계급을 재부여받기 전에 복무한 기간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이를 합산한다.

부칙 <제480호,1998.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9호,1999.5.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관급장교의 복무기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단기복무장교로서 복무기간연장중인 영관급장교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27호,2001.5.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제9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②군위탁생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③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항공수당(갑) 제5호의 지급액란, 항공수당(을) 제1호의 지급액란, 군인등의장려수당 제5호ㆍ제6호의 지급액란, 제7호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④군장학생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⑤군표창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⑥군행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본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⑦병역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제102조 제120조제1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제목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80호서식의 앞쪽 제1호 가목의 신분별란, 동호 다목의 신분별ㆍ특기별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83호서식의 입영인원란 및 별지 제85호서식의 앞쪽 제1호의 신분별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⑧사회보호법에의한군관계보호처분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⑨예비역의진급및장교임용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⑩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표의 제7호의 담당자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⑪학생군사교육단무관후보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하고, 제8조제3항중 "하사관요원"을 "부사관요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⑫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제5호 나목ㆍ제6호 가목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2)의 예비역란 및 보충역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3) ○편성인원 현황의 하사관란의 제목을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4), 별지 제5호서식(5) 및 별지 제5호서식(6)의 예비역란 및 보충역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1)의 하사관란의 제목 및 별지 제6호서식(4)의 하사관란의 제목, 별지 제6호서식(7)의 (2-1)ㆍ(2-2)의 제목 및 별지 제6호서식(11)의 (2)사병중 하사관란의 제목을 각각 "부사관"으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13)의 가목의 편성인원란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1) 및 별지 제10호서식(2)중 하사관란의 제목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2)의 제2면의 ※방침(전면)보류 직종란의 <23>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2)의 제1호 가목의 편성대상란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부칙 <제538호,2002.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7호,2003.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호,2003.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심신장애등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조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심신장애 정도의 판정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등중개정령) <제566호,200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0호,2005.3.16>


이 규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호,2005.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호,2007.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4호,2007.4.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631호,2007.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호,200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호,2009.8.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장교후보생의 임용고시에 응시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699호,2009.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2항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768호,2012.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2호,2012.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1일 이전에 입대한 사람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12년 8월 1일 이전에 입대한 사람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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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 8월 2일부터 2012년 9월 1일까지 입대한 사람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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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99호,2013.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2호,2013.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3호,2014.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40호,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881호,2016.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역 등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ㆍ퇴역 또는 제적되는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징계 처분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경징계 처분은 제57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경징계 처분 횟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계급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그 계급에서 복무할 때까지는 제5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894호,2016.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897호,2016.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장(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906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의3제4호와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수중발파사 종목과 등급에 관련된 부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83조의3,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헬기정비사, 심해잠수사 및 항공장구관리사 종목과 등급에 관련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되는 국방자격검정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국방부장관이 공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3조의3제4호와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수중발파사 종목과 등급에 관련된 부분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종전의 국방자격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방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에 기재된 국방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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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907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호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46조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911호,2016.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0호,2017.3.27>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6호,2017.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8호,2017.10.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4조의2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제4항제6호,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1호차목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③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④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항공수당(갑) 제4호다목의 지급대상란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⑤ 군표창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⑥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⑦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⑧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부칙 <제955호,2018.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등 가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2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부사관의 장기복무 지원 및 진급 대상자 선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83호,2019.4.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급 예정자 명단의 작성, 공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진급 예정자 명단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1호,2019.8.27>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8호,2019.10.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1항제2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가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부사관의 장기복무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08호,2020.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사람의 심신장애인 전역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기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10호,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9호,2020.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계급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복무 중인 병의 차상위 및 그 다음 계급 진급 선발 시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054호,2021.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2호,2021.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호,2022.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부칙 <제1809호,2022.7.1>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1호,2022.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7호,2023.6.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관학교 등의 중퇴자 현역병 입영 시 계급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관학교 등을 중퇴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강등 시 진급 선발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40호,2024.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3조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병의 진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지난 병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함정손상통제사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 응시자격의 함정손상통제사란에 따라 함정손상통제사 응시자격이 인정된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함정손상통제사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7호,2025.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폭발물처리사의 등급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란의 국방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국방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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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73호,2025.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5호,2025.9.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특례) 각 군 참모총장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고 중인 부사관 임용시험에 관하여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다시 공고할 수 있다.

부칙 <제1191호,2025.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병의 진급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진급심사를 하는 병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병의 진급 선발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비위사실에 대한 진급제한기간이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병의 진급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전에 유죄판결 및 징계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병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부칙 <제1207호,2026.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신장애 등급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1조에 따라 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조사를 마친 사람에 대한 심신장애 정도의 판정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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