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칙

제6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인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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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제6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1. 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연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개정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42조에 따른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4.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5. 법 제47조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53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55조에 따른 벌칙 적용에 관한 사무
8.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에 관한 사무
9. 제12조에 따른 유족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10.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에 관한 사무
11. 제19조제2항 및 제3항 따른 제출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12. 제21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공무상요양,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및 재요양 승인에 관한 사무
13. 제29조에 따른 요양 종결에 관한 사무
14.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금수급권의 이전에 관한 사무
15. 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증명서를 발급(연금증서의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수급권의 확인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30760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할연금 등의 종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이연금의 종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하는 군인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5407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1997년 7월 1일 전에 사망보상금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09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24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4년 1월 29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2355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0년 8월 25일 전에 사망보상금 또는 장애보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급여의 수급자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0187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7년 7월 24일 전에 급여를 지급받을 유족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급여의 환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급여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4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급여의 부정수급액의 환수 및 과분수령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4302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26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0년 6월 7일 전에 그 사유가 발생한 부정수급액의 환수, 반납금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830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09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군인연금법」(법률 제63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 및 환수금에 가산할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같은 영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09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의 환수는 같은 영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연체이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
(상이연금 등의 종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상이연금 등의 종류 변경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의2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5863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 이후 상이연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무상요양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한 공무상요양 승인 및 요양기간 변경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항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제2항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643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6608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5년 10월 29일 당시 같은 영 제59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법률 제13214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6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
(상이등급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 상이등급 구분에 관하여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4년 7월 1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의 상이등급의 구분은 대통령령 제14302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0467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이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새로 수급받거나 기존 급여 수급권자의 권리 상실 등으로 새로 수급받는 유족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전사한 경우의 사망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에 전사한 경우의 사망보상금은 2004년 8월 1일 전까지는 대통령령 제1824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6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종전 부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영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③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후단 중 "「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4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⑦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 재해보상법」"이라 한다.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⑨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라목의 급여는 제외한다)


⑩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전단 중 "「군인연금법」 제26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군인연금법」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으로 하고, "「군인연금법」 제26조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을 "「군인연금법」 제30조,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다목 및 별표 2의3 제2호다목 중 "「군인연금법」"을 각각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3조의5
제2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⑮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9호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6호ㆍ제7호(퇴역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및 제13호에 따른 급여"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4호나목1)ㆍ2) 및 「군인연금법」 제7조제2호나목에 따른 급여"로 한다.


<16>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의3
제1항 중 "「군인연금법」 제31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인연금법」 제12조 제13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10조"로 하며, 제153조의4제1항 후단 중 "「군인연금법」 제32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1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군인연금법」 제3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소속기관


<1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본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 재해보상법」"이라 한다.


<22>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 재해보상법」


<23>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 후단 중 "「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25>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1항 후단 중 "「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26>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7>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군인연금법」 제31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로 한다.


<28>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가목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9>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제2항제2호차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3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3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
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 재해보상법」"이라 한다.


<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3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
제2항제4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7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881호,2021.7.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망보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1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청구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제61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장이 행한 처분 및 행위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장에 대한 청구 및 행위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사망보상금의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1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1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부칙 <제32929호,2022.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1항제10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1항제14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4428호,2024.4.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양사실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재해유족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197호,2025.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 및 별표 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강손상자녀 관련 물리적 유해인자에 관한 특례) 별표 6의2 제3호가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열"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온"으로 한다.

부칙 <제35637호,2025.7.7>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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