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과태료)

기술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1. 제10조를 위반하여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아니한 기술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1.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술사
3. 제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기술사
4.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5.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6.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7.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무소등록기술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4500호,1992.1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기술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기술사회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변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6567호,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기술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한국기술사회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거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에 대한 등록거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가기술자격법) <제7171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술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조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11조
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15조
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268호,2007.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③(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6> 까지 생략


<127>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의2
제5항, 제5조의4제5항, 제6조의2제2항, 제11조의2제5항 및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
제2항제4호, 제3조의2제4항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3제1항ㆍ제2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의5제1항ㆍ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ㆍ제4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85호,2010.3.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0337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
제3항제5호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771호,2011.6.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3조의2
제2항제5호, 제4항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ㆍ제4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의2
제5항, 제5조의4제5항, 제6조의2제2항, 제11조의2제5항 및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3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76호,2014.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사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신고한 기술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신고한 기술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기술사,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기술사,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로 신고한 기술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력기술인 경력을 신고한 기술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된 기술사는 제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514호,201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05호,2016.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3>까지 생략


<354>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3조의2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의7제1항ㆍ제2항, 제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ㆍ제4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의2
제5항, 제5조의4제5항, 제5조의7제2항, 제11조의2제5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5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40호,2017.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74호,2020.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
제3항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⑩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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