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과태료)
대외무역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2.20>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제3항에 따른 사실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4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0.4.5, 2013.7.30, 2024.2.20>
1.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허가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 제20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자가판정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가판정을 한 후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 등 정보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1. 제28조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
2. 삭제 <2013.7.30>
3. 제33조제5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9조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삭제 <2024.2.2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2020.3.18, 2024.2.20, 2025.10.1>
**⑤** 삭제 <2009.4.22>
**⑥** 삭제 <2009.4.22>
## 부칙
부칙 <제835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준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설립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장과 설립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서류보관ㆍ신고ㆍ통보 및 중개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8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관세법」 제248조제1항에 따라 수출ㆍ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2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8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관세법」 제248조제1항에 따라 수출ㆍ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8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인도 계약이 체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제2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8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중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5항 중 "「대외무역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8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의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 제42조제3항
③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외무역법」 제53조제2항제9호의 죄
④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7호 중 "제5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을 "「대외무역법」 제11조"로 한다.
⑦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⑧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라"로,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25조의2 및 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5조의2 및 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⑩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외무역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3> 까지 생략
<344>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호ㆍ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제3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3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4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7조,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및 제2항, 제49조,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 제5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3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54호,2008.12.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221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30호,2009.4.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13조, 제14조의3제2호,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0231호,2010.4.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7>까지 생략
<368>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2조 전단 및 후단,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6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3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 전단,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 및 제5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6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1873호,201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4조"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1958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류의 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에 관한 서류의 보관의무는 이 법 시행 후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3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위반내용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교육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외무역법」제33조"를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제33조의2"로 한다.
부칙 <제12285호,2014.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38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외건설 촉진법) <제16422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929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등"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으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072호,2020.3.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85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35호,2022.1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08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319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역안보관리원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략물자관리원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의 행위나 전략물자관리원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의 행위나 무역안보관리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전단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를 "「대외무역법」 제19조에"로, "같은 조 제2항에"를 "같은 법 제19조의2에"로 한다.
②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의"를 "「대외무역법」 제19조의"로, "같은 조 제2항에"를 "같은 법 제19조의2에"로 한다.
③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에"를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0>까지 생략
<221>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호, 제19조의4, 제19조의5 본문,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6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전단ㆍ후단, 제28조제3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32조의3제2항제3호, 제33조제1항ㆍ제5항,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 전단,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조제2항제3호의2ㆍ제5호의2ㆍ제5호의5ㆍ제7호의2, 제58조 및 제59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제3항에 따른 사실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4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0.4.5, 2013.7.30, 2024.2.20>
1.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허가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 제20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자가판정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가판정을 한 후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 등 정보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1. 제28조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
2. 삭제 <2013.7.30>
3. 제33조제5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9조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삭제 <2024.2.2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2020.3.18, 2024.2.20, 2025.10.1>
**⑤** 삭제 <2009.4.22>
**⑥** 삭제 <2009.4.22>
## 부칙
부칙 <제835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준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설립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장과 설립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서류보관ㆍ신고ㆍ통보 및 중개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8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관세법」 제248조제1항에 따라 수출ㆍ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2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8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관세법」 제248조제1항에 따라 수출ㆍ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8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인도 계약이 체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제2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8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중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5항 중 "「대외무역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8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의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 제42조제3항
③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외무역법」 제53조제2항제9호의 죄
④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7호 중 "제5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을 "「대외무역법」 제11조"로 한다.
⑦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⑧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라"로,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25조의2 및 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5조의2 및 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⑩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외무역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3> 까지 생략
<344>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호ㆍ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제3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3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4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7조,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및 제2항, 제49조,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 제5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3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54호,2008.12.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221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30호,2009.4.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13조, 제14조의3제2호,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0231호,2010.4.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7>까지 생략
<368>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2조 전단 및 후단,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6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3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 전단,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 및 제5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6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1873호,201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4조"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1958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류의 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에 관한 서류의 보관의무는 이 법 시행 후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3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위반내용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교육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외무역법」제33조"를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제33조의2"로 한다.
부칙 <제12285호,2014.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38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외건설 촉진법) <제16422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929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등"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으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072호,2020.3.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85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35호,2022.1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08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319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역안보관리원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략물자관리원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의 행위나 전략물자관리원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의 행위나 무역안보관리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전단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를 "「대외무역법」 제19조에"로, "같은 조 제2항에"를 "같은 법 제19조의2에"로 한다.
②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의"를 "「대외무역법」 제19조의"로, "같은 조 제2항에"를 "같은 법 제19조의2에"로 한다.
③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에"를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0>까지 생략
<221>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호, 제19조의4, 제19조의5 본문,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6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전단ㆍ후단, 제28조제3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32조의3제2항제3호, 제33조제1항ㆍ제5항,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 전단,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조제2항제3호의2ㆍ제5호의2ㆍ제5호의5ㆍ제7호의2, 제58조 및 제59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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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e56f7eb -
2024-02-20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ee585c8 -
2023-10-31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93f538e -
2022-11-15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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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715320c -
2020-03-18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b443412 -
2020-02-04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73f3b3a -
2019-04-30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345e41e -
2016-01-27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963ccdf -
2014-01-21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5a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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