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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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9954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6>까지 생략


<22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4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5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마목, 제12조제3항 및 제23조제4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1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2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1250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5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제21381호,2026.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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