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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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2.19 시행 최근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68개 조문 법률 34 산업통상부령 7 대통령령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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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19 법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7a34ea
  • 2025-12-30 법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21fb82
  • 2025-10-01 법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9d8803
  • 2024-01-09 법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b4b78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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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미래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제3호의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나. 가목 이외의 자동차 중 제2호의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 "미래자동차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기술로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
    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자율주행시스템 및 같은 항 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관련 기술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소프트웨어 및 같은 조 제6호의 소프트웨어융합 기술로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
    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의 지능정보기술로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
    마. 그 밖에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효율 및 안전ㆍ편의 향상 등에 관한 기술 중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3. "미래자동차 부품"이란 자동차의 제조에 사용되는 중간생산물로서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것을 말한다.
    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연구ㆍ개발ㆍ실증ㆍ제작ㆍ생산ㆍ제공ㆍ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가. 미래자동차 부품
    나. 미래자동차 관련 기기,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
    다. 미래자동차 부품의 연구 및 개발, 생산, 제작 등을 지원하거나 고도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라. 미래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서비스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을 구성하거나 미래자동차 부품과 공급망이 연계되어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이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유지되고 발전하는 체계를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과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외 시장 상황 및 분석
    3. 미래자동차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9.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1호에 따른 미래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2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기술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20조제3항에 따른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 신청의 검토에 관한 사항
    6.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7.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략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된 현황, 공급망 구조, 기술변화 추이 및 시장전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4.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ㆍ판매ㆍ제공 등을 하려는 자(이하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라 한다)
    5.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기술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3장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

  1.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기술의 역량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개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중점 기술개발 분야 및 추진목표
    2. 기술개발 추진일정 및 방법
    3. 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미래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3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2.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시행하는 중소ㆍ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ㆍ생산하여 시험ㆍ운영하는 실증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지식재산 및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하여 미래자동차 부품 분야 연구성과물을 보유한 대학 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연구ㆍ기술개발 관련 기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시제품의 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출연 또는 투자ㆍ융자 등의 금융지원
    2.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대한 지원(해당 업무의 위탁 및 그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표준화 사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표준화 연구 및 확산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개발 중에 있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①**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기기ㆍ장치 또는 서비스의 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연간 총매출액 중 미래자동차 부품 매출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나.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미래자동차 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6.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9.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2.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ㆍ시설의 이용 및 정보의 제공
    3. 기술지도 및 자문
    4. 경영 진단 및 사업재편 컨설팅
    5.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
    6.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제2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가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

  1. (디지털 혁신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미래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융합 촉진 지원
    2. 미래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제품, 서비스 등의 상용화 지원
    3. 미래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통하여 발생하는 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등의 활성화 지원
    4.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제조 및 유통ㆍ물류 등 생산 과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5.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와 연계한 기업 간 협업 지원
    6.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선도사업
    2.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③** 그 밖에 디지털 혁신 촉진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으로의 전환촉진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9호의 협력모델의 구축과 발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구축과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과 품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력모델의 구축ㆍ발굴 및 지원 등과 실태조사ㆍ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현장연수사업
    3.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4.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5. 미래자동차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사업
    6.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의 설치에 대한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계약학과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ㆍ지구ㆍ지역 등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 신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2. 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3.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
    4. 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
    6.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시설 및 성능검증 기반 등의 구축
    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9.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서비스 등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재정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서비스 등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구축 및 운영
    2.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제공기업에 대한 지원
    3.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4. 그 밖에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 등을 공동활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와 관련된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외 공급망 현황
    2.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연구장비ㆍ시설의 이용 정보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지원에 관한 정보
    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술동향, 표준, 특허 등에 관한 정보
    5. 미래자동차 부품기업과 상호협력을 희망하는 기관, 기업 등의 정보
    6.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국제협력)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기술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 미래자동차 부품과 공급망이 연계된 외국 정부ㆍ기관ㆍ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및 공동 기술개발
    5.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 (시범사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을 위한 특례 등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
    **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외국인을 말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등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른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의 자동차제작자등이나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을 미래자동차 부품 또는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제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 전환(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및 고용의 증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주무부처의 장은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또는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제품 등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 국내 복귀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불구하고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없이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요건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재편 적용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의 요건 또는 사업재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 요건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재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을 제출하거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전 진단 및 컨설팅
    2. 시장수요ㆍ판로ㆍ공급망 등에 관한 정보제공
    3. 연구개발 지원
    4. 자금의 보조ㆍ융자 또는 융자 이자의 일부 보조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의 상용화 지원
    6. 해당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지원
    7.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및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①**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검토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2.19>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제개선의 신청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대학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사립학교법」 제5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 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등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7.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장 보칙

  1.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9954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6>까지 생략


    <22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4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5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마목, 제12조제3항 및 제23조제4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1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2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1250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5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제21381호,2026.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대통령령 2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7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이행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교육부
    3. 행정안전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
    5. 고용노동부
    6. 국토교통부
    7. 중소벤처기업부
    8. 금융위원회
    9. 지식재산처
  4. (전략회의 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전략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전략회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우

    **②** 전략회의의 안건의 당사자는 전략회의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략회의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전략회의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전략회의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6. (전략회의 의장의 직무)
    **①**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를 대표하고, 전략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략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전략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전략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6조에 따라 전략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전략회의의 회의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전략회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전략회의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전략회의의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⑦** 전략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전략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략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략회의의 의장이 정한다.
  8.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하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라 한다) 인력의 직무별 수요 및 공급 현황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3. 미래자동차 산업 전망
    4. 미래자동차 기술 현황 및 변화 추이
    5. 미래자동차의 공급망 구조
    6.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투자 현황
    7.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 현황
    8.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장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

  1.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미래자동차 기술 수준의 조사
    2. 개발된 미래자동차 기술의 평가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미래자동차 기술의 실용화
    4. 미래자동차 기술 정보의 원활한 유통
    5. 미래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미래자동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사업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발굴ㆍ육성사업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미래자동차 기술 역량 확보 및 미래자동자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절차 및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업 우대의 내용 등이 포함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세부 실시계획에 따라 개별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의 과제
    2. 사업의 책임자
    3. 사업 성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든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우대를 받으려는 기업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업의 우대 및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연구ㆍ기술개발 관련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1.27>

    1. 국공립 연구기관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미래자동차 분야의 연구시설을 갖춘 외국연구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5. 미래자동차 분야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하려는 기관
    6.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ㆍ정보ㆍ설비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3.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의 우선 구매
    4. 연구개발에 사용되거나 연구개발로 생산된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제품 등의 사용권 부여 또는 그 알선
    5.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
  3.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ㆍ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3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연간 총매출액과 연구개발비는 각각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총매출액과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된 우수 기술인력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현황, 부채비율,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한 제재처분 유무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이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한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제6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소재ㆍ 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협력모델(이하 "협력모델"이라 한다)의 구축ㆍ발굴
    2.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의 입주 알선
    3. 미래자동차 기술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선정 평가의 우대
    4. 개발된 미래자동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5. 외국인투자 유치, 국제기술협력 및 해외진출
    6. 미래자동차 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화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추어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
    4. 미래자동차 부품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간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협의체 구성원 간 또는 구성원과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미래자동차 부품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협의체 구성원 간 또는 구성원과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구시설ㆍ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②** 협의체는 제1항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허, 기술동향 등 경쟁력 강화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
    2.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화
    3. 국내외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융자의 알선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4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

  1. (디지털 혁신 촉진)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모델 확산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력모델의 구축ㆍ발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간 교류 프로그램의 운영 등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연계ㆍ협력
    2. 협력모델의 구축ㆍ발굴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선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지원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요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협력모델을 통해 개발된 품목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미래자동차 기술과 품목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제1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정비 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2.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ㆍ거래 등과 관련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통한 교육ㆍ연수 사업
    4.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교원 확충
    5. 퇴직근로자 등 미래자동차 분야 숙련 인력이 보유한 기술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의 계승에 관한 사업
    6. 전문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에 입주할 예정인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수
    2. 해당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주변 지역의 주요 산업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
    3. 해당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을 지정하는 경우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특화단지 내 용수 공급,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인력 양성ㆍ활용 및 재직자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5. 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기술개발, 상호 협력 등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6.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공립대학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7.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2. 「보안업무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보안 및 안전관리 등의 사유로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개방ㆍ활용하게 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종류와 위치, 개방시간, 활용조건ㆍ방법 및 비용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컨설팅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2. 협력모델을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기업
    3.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연구시설ㆍ장비 등의 공동활용계획 및 예산계획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8.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교육, 체험 프로그램 및 전시행사 등에 관한 정보

    **②**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2. 미래자동차 부품 수요기업
    3.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9. (국제협력)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미래자동차 기술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2.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사업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을 위한 특례 등

  1.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ㆍ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래 사업재편(신산업 진출로 한정한다) 판정을 받은 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4.7.9>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무부처의 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9>

    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신청
    2.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신청

    **④** 법 제28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보증 등 금융지원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 과정에서 생기는 유휴설비(遊休設備)의 유통 활성화
    3. 판로 확대의 촉진
    4.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 향상 지원
  2.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는 규제합동개선반(이하 "규제합동개선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규제의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②** 규제합동개선반은 대면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규제합동개선반은 제2항에 따라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건의받은 개선 대상 규제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방안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와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신청내용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및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3>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보칙

  1.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표준화 연구 및 확산 시책의 추진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에 필요한 표준의 제정ㆍ시행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에 드는 경비 및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상의 지원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관리 및 제공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등의 지원
    4. 법 제14조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한 업무
    6. 법 제17조제1항 및 이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구축ㆍ발굴의 지원(산업통상부장관 소관업무로 한정한다)
    7.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산업통상부장관 소관업무로 한정한다)
    8.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적의 평가ㆍ통보
    9. 법 제23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나.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다.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에 필요한 기능의 제공
    라.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34638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82호,2024.7.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신산업"을 "미래 사업재편(신산업 진출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1조제1항제6호, 제1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7조제7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3항ㆍ제4항, 제23조제5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5항, 제10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제4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


    9. 지식재산처


    제8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2조
    제5항ㆍ제7항ㆍ제9항, 제18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29>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17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173>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1>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6161호,2026.3.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산업통상부령 7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3. 그 밖에 녹색기술, 정보통신기술 및 소프트웨어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

    **②**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정생산기술
    9.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의 품질,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3.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4.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조직ㆍ설비ㆍ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3. 총매출액, 미래자동차 부품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영 제12조제7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사립학교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계약으로 한정한다)에 의한 학과 및 학부에 관한 사업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플랫폼에 반영해야 한다.
  7.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30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개선 신청서에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과 신청 사유에 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566호,2024.7.10>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2항제9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⑮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