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벌칙)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8조를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입목벌채, 시설의 높이ㆍ넓이 등 규모나 밀도ㆍ배치의 변경, 그 밖에 지형ㆍ토양ㆍ식생 또는 경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를 한 자
**③** 삭제 <2018.2.21>
## 부칙
부칙 <제10535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민북지역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ㆍ허가 등이 신청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1.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3.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3조(산지구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민북지역의 산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산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산지전용제한지역 중 이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산지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법률 제10535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1>까지 생략
<34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ㆍ제8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5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ㆍ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7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로 한다.
<31>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8>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4>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359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관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산지관리종합계획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1>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35>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4912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5392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05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11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5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5>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44>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보호구역"을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구역"으로 한다.
⑮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 및"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17>부터 <26>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71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587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1조제1항제8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법률 제19251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19>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8조를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입목벌채, 시설의 높이ㆍ넓이 등 규모나 밀도ㆍ배치의 변경, 그 밖에 지형ㆍ토양ㆍ식생 또는 경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를 한 자
**③** 삭제 <2018.2.21>
## 부칙
부칙 <제10535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민북지역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ㆍ허가 등이 신청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1.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3.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3조(산지구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민북지역의 산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산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산지전용제한지역 중 이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산지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법률 제10535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1>까지 생략
<34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ㆍ제8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5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ㆍ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7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로 한다.
<31>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8>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4>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359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관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산지관리종합계획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1>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35>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4912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5392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05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11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5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5>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44>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보호구역"을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구역"으로 한다.
⑮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 및"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17>부터 <26>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71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587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1조제1항제8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법률 제19251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19>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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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1220b1 -
2023-08-08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199c1b -
2023-07-25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f8d1d3 -
2023-05-16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cdbe53 -
2023-03-21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16859a -
2022-12-27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ef5c1e -
2020-03-31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d334f8 -
2020-02-18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40f306 -
2019-12-03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2818fe -
2018-02-21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811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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