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11.4.14>

제46조 (양벌규정)

석탄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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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3807호,1986.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6조 제27조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개정 1988.12.26, 1991.1.14, 2001.12.31>


제3조
(폐지법률) 다음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석탄개발임시조치법


2.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3.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4조 (폐지되는 법률에 의한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석탄개발임시조치법ㆍ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및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ㆍ승인ㆍ검사ㆍ신고와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석탄가공업자중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를 갖추어야 하며, 석탄가공업자가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석탄개발임시조치법ㆍ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ㆍ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벌된 자는 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하여 처벌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석탄개발임시조치법에 의한 개발회사 및 계속작업권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탄좌회사 및 계속작업권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석탄기금 및 수입탄보전자금은 이 법에 의한 육성기금 및 수입탄보전자금으로 한다.


제5조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사업단의 장에게 지체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사업단의 설립비용은 사업단이 부담한다.


제6조
(한국석탄장학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재단법인 한국석탄장학회ㆍ재단법인 석탄광지원사업단 및 사단법인 한국석탄품질검사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각각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사업단이 승계하도록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여 해당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사업단이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사업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부칙 <제4030호,1988.12.26>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광대책비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등의 소멸등록을 한 석탄광업자에 대한 폐광대책비의 지급은 제39조의2 내지 제39조의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324호,1991.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5>생략


<86>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3항, 제4조제2항제10호, 제6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내지 제6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6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2조, 제2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5항, 제30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1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내지 제8항, 제39조의2제1항, 제39조의3제2항, 제39조의4제2항, 제39조의7제1항, 제39조의8제1항ㆍ제2항, 제39조의9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9조의10제1항ㆍ제2항, 제41조,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 내지 제5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6조
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5조, 제39조제4항, 제39조의 9제2항ㆍ제4항제4호 및 제40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7>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754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탄산업육성기금 및 석탄산업안정기금의 폐지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육성기금 및 석탄산업안정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기타의 권리ㆍ의무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다만, 종전의 석탄산업안정기금으로 취득한 자산중 기타자산과 고정자산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보조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가액은 1994년 12월 31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석탄산업육성기금 및 석탄산업안정기금의 폐지에 따른 결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석탄산업육성기금 및 석탄산업안정기금에 관한 1994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기금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86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22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작업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원부에 등록된 계속작업권에 대하여는 제16조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계속작업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제39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석탄가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577호,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석탄가공업의 등록ㆍ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0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ㆍ신고 등은 제17조제20조 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7>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토기본법) <제6654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2
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⑨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2>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0조
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552호,2005.5.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46호,2005.1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업법) <제835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
제3항 중 "제41조 제42조의 규정은"을 "제36조 제37조는"으로 한다.


제39조의6
제2항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내지 <20>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근로기준법) <제837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
제1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9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17>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8400호,2007.4.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7> 까지 생략


<368>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후단ㆍ제4항 전단ㆍ제6항 전단ㆍ제7항ㆍ제8항, 제39조의2제1항 전단, 제39조의3제2항 전단, 제39조의4제2항, 제39조의7제1항, 제39조의8제1항ㆍ제2항 전단, 제39조의9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9조의10제1항ㆍ제2항, 제41조,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5항, 제22조 전단,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4항 전단, 제39조의9제2항 후단ㆍ제4항제4호 및 제4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9010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
제1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이 조에서 "사업단"이라 한다)"를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9182호,200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5호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하고, 제28조제1항제5호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9232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4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507호,2009.3.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4항 전단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25>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광업법) <제9982호,2010.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
제2항 후단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39조의4
제1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광업권에"를 "채굴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39조의5
중 "광업권"을 각각 "채굴권"으로 한다.


제39조의6
제2항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 인가"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2>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7
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2>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593호,2011.4.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2>까지 생략


<393>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9조의2 전단, 제39조의3제2항 전단, 제39조의4제2항, 제39조의7제1항, 제39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9조의10제1항ㆍ제2항, 제41조,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5항, 제22조 전단,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4항 전단, 제39조의9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제40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9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6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3>부터 <71>까지 생략

부칙(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2154호,201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4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2295호,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4항 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37>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849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광대책비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5>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800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7919호,2021.3.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5호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자원공사"라 한다)"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제5호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④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8601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3>까지 생략


<244>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39조의2 전단, 제39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9조의4제2항, 제39조의7제1항, 제39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9조의10제1항ㆍ제2항, 제41조,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
제3항, 제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5항, 제22조 전단,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9조제5항 전단, 제39조의9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제4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4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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