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27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6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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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법률: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187c3da -
2023-06-13
법률: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a70a212 -
2021-12-14
법률: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6e3af1d -
2019-12-03
법률: 아동수당법 (타법개정)
@0fcfeb9 -
2019-01-15
법률: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663b316 -
2018-03-27
법률: 아동수당법 (제정)
@08d59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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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6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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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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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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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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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①**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9.1.15, 2021.12.14, 2026.3.20>
**②** 삭제 <2019.1.15>
**③** 삭제 <2019.1.15>
**④** 삭제 <2019.1.1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12.14, 2023.6.13>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6.3.20>
**⑦** 제6항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 제1항 및 제6항의 아동수당 외에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6.3.20> -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ㆍ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1.12.14, 2026.3.20>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15, 2021.12.14, 2026.3.20>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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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ㆍ질문 등)**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이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라 한다)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수당지급신청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 등의 확인ㆍ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수당지급신청자와 그 가구원, 수급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삭제 <2019.1.15>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ㆍ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자료,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자료, 해외이주포기신고 자료 및 영주귀국신고 자료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매장, 화장 및 장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 신고 및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등 아동학대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3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12.14, 2026.3.20>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지급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ㆍ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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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을 거쳐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9.1.15>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아동수당지급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ㆍ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12.14, 2026.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④**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4>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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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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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그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2.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수급아동인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2.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급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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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ㆍ소멸한 경우
2. 제14조 각 호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삭제 <2019.1.15>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수급아동의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수당의 환수)**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아동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아동수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아동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아동수당(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7조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환수금의 고지ㆍ독촉 및 징수)**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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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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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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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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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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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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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등)**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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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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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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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5539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고,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는 것이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2018년 8월 31일 이전에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영유아를 포함한다)
2.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아(2018년 8월 31일 이전에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유아를 포함한다)
3.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2018년 8월 31일 이전에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아이를 포함한다)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고 있는 지원대상자(2018년 8월 31일 이전에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제공을 받고 있지 아니한 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6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지급신청자(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한 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조사ㆍ질문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수당지급신청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조 제2항에 따라 신청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이 없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및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 및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공한 금융정보등의 명의인 및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할 때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아동의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제4조(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제7조에 따라 수집ㆍ관리ㆍ보유 중인 개인정보로 본다.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과 관련하여 수집ㆍ관리ㆍ보유 중인 개인정보
2.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수집ㆍ관리ㆍ보유 중인 개인정보
3.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과 관련하여 수집ㆍ관리ㆍ보유 중인 개인정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집ㆍ관리ㆍ보유 중인 개인정보
부칙 <제16249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 중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부분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에 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다음 각 호의 아동에 대해서는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의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받은 아동
2. 이 법 공포일까지 아동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공포일을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그 지급 신청이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하거나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아동수당의 신청, 조사ㆍ질문, 아동수당 지급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2조(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지급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해당 아동이 2019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달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아동의 아동수당을 부칙 제2조에 따라 지급 신청한 경우에는 그 지급 신청이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면 해당 아동의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6조 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6세 생일이 도래하여 2019년 9월 1일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2019년 9월 1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6737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8579호,2021.1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수당 수급권자(부칙 제7조에 따라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아동수당 수급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하거나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신청, 조사ㆍ질문, 아동수당 지급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아동수당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는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아동수당 추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수당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5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② 부칙 제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아동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특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원 이상의 금액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3.6.13>
제7조(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이 법 시행일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9455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857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1489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연령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4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연령으로 한다.
1. 2026년: 9세
2. 2027년: 10세
3. 2028년: 11세
4. 2029년: 12세
②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출생한 아동에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8세 생일이 도과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된 아동에게는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관한 특례 및 적용례) ①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②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아동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8세 생일이 도래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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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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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①**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3.27>
1.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원
2.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원
**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6.3.27>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 매월 1만원. 다만, 출산율, 돌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은 매월 2만원으로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중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 매월 5천원 -
삭제 <20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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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3.26, 2022.2.3, 2023.9.12>
1. 삭제 <2019.3.26>
2.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2.2.3> -
삭제 <20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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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ㆍ질문의 범위 및 시기 등)**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은 신청조사ㆍ질문과 확인조사ㆍ질문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6>
1. 신청조사ㆍ질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2. 확인조사ㆍ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질문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사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나. 수급아동의 아동수당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②** 제1항 각 호의 조사ㆍ질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1. 신청조사ㆍ질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
2. 확인조사ㆍ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
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조사계획에서 확인조사ㆍ질문을 실시하는 시기로 정하였을 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확인조사ㆍ질문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인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3.26>
1. 조사ㆍ질문의 기본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 및 절차
3. 조사ㆍ질문의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4. 삭제 <2019.3.26>
5. 삭제 <2019.3.26>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확인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3.26>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 가정폭력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2.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자료
4. 「여권법」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 및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의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국외이주신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삭제 <2019.3.26>
7. 삭제 <2019.3.26>
8. 삭제 <2019.3.26>
9. 삭제 <2019.3.26>
10. 삭제 <2019.3.26>
11. 삭제 <2019.3.26>
12. 삭제 <2019.3.26>
13. 삭제 <2019.3.26>
14. 삭제 <2019.3.26>
15. 삭제 <2019.3.26>
16. 삭제 <2019.3.26>
17. 삭제 <2019.3.26>
18. 삭제 <2019.3.26> -
삭제 <20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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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한다. 다만,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급아동 또는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을 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수령인(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할 아동수당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수령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이 체신관서나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⑥** 아동수당은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되, 수급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 현 주소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전입일이 그 달의 16일 이후인 경우: 전 주소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2.2.3, 2026.3.2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자료의 제출 기한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3.27>
1.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2. 상품권의 지급 방법ㆍ금액 및 예산 조달방법 등의 세부사업계획
3.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6.3.2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2.3> -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 및 방법)**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망한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아동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아동이 사망할 당시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청구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동일하게 나눈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호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미지급 아동수당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보호자의 변경 사유)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29>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한 경우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일시 보호조치를 한 경우
3. 수급아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경우
4.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5.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성품ㆍ행실의 불량,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등으로 해당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6. 그 밖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해당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아동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3.26>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급아동이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수급아동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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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말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삭제 <20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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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의 결정 및 납부)**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수 대상자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는 연 단위 복리로 산정하고, 이자의 계산기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의 납입 고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③**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④**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급아동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보호자가 없게 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보호자의 미성년, 무자력(無資力), 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의 납입 고지를 하는 경우 환수금의 납부기한이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환수금의 발생 사실
2. 환수금의 금액
3. 환수금의 납부기한
4. 환수금의 납부기관
5. 이의신청 방법
6. 그 밖에 아동수당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독촉을 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이하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한다.
1. 법 제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제26조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기록ㆍ관리 업무에 대한 전산화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관리ㆍ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공
3. 삭제 <2019.3.26>
4. 제21조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5. 아동수당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 생산ㆍ분석 및 제공 등의 정책지원
6. 그 밖에 아동수당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아동수당정보시스템에서의 자료 또는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아동수당정보시스템에서의 자료 또는 정보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또는 전산매체를 통한 방식으로 기록ㆍ관리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또는 전산매체를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에 관한 사무
4. 삭제 <2019.3.26>
5. 법 제11조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에 따른 보호자의 변경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에 관한 사무
8. 법 제14조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에 관한 사무
9.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환수 및 환수금의 고지ㆍ독촉ㆍ징수에 관한 사무
11. 법 제19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2. 제19조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
(업무의 위탁)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5.19>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 삭제 <2019.3.26>
3.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8895호,2018.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 제도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이 영 시행일 60일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제20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할 수 있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8>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661호,2019.3.26>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83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1843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32384호,202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15호,2023.9.12>
이 영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24호,2026.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2148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이 영 시행일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령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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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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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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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3.27, 2022.2.11, 2026.3.27>
1. 출생아동의 보호자: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2.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매년 1월 31일
**②** 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ㆍ금액
2. 법 제6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문자 메시지, 팩스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대리인)법 제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2.11>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①** 「아동수당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는 제16조제1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7, 2022.2.11>
**②** 삭제 <2019.3.27>
**③**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11>
**④** 영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2.11>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현장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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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ㆍ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아동의 양육 여부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청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3.27>
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결정을 취소한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한 확인조사ㆍ질문의 결과 아동수당 수급권의 변동 등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1. 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제16조제4호에 따른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2.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결정 취소 등에 대한 결정 통지: 제16조제5호에 따른 지급 결정 취소ㆍ정지(상실)ㆍ변경 통지서 -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 같은 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認知)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를 포함한다)를 거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의 신청)**①**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아동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수령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아동 보호자와 대리수령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수령인이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권(이하 이 조에서 "보육서비스이용권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에 이를 별도로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현금에서 보육서비스이용권등으로 변경하거나 보육서비스이용권등에서 현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에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는 제16조제1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서식 등)**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려는 보호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보호자 변경을 신청하는 수급아동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호자의 변경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게 될 보호자와 수급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급아동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 사유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결정 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보호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지급 정지의 절차 등)**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급아동에게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를 결정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를 해제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제16조제6호에 따른 지급 정지 통지서에 따른다. -
(신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아동수당의 입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수급아동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경우
4. 보호자의 이혼 등 수급아동의 가구원 구성이 변동된 경우
**②** 영 제15조에 따른 신고서는 제16조제7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ㆍ소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의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7>
**③** 영 제15조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3.27>
**④** 영 제15조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7> -
(환수금의 분할납부)**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수할 금액(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이 2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환수금이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사람(이하 "분할납부 대상자"라 한다)의 책임 없는 사유 또는 경미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분할납부 대상자가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
3. 환수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분할납부 대상자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
**②** 분할납부 대상자는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기한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분할납부 대상자의 생활실태, 환수금의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 분할납부 금액, 1회 분할납부의 기한 및 분할납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분할납부의 기한은 2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환수금(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 5회 이내
2. 환수금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회 이내
3. 환수금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4. 환수금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30회 이내
5. 환수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36회 이내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할납부 대상자가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환수금을 3회 이상 분할납부의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제16조제8호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공통서식)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11>
1. 제5조제1항 및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2. 삭제 <2019.3.27>
3.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현장조사서
4.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5.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급 결정 취소ㆍ정지(상실)ㆍ변경 통지서
6.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 통지서
7.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서
8.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 부칙
부칙 <제578호,2018.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부칙 제3조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위한 준비행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19년 6월 30일까지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받을 때에는 제16조제1호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서면을 별지 제9호서식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621호,2019.3.27>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호,2022.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202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7호,2026.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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