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09.5.27>

제71조 (과태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58조제2항(제6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67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회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6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6866호,2003.3.19>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선원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그 보험기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에는 보험연도를 포함한다) 또는 공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어선원보험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1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중 "제2조"를 "제2조제4호"로 한다.


⑨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을 "3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5>내지 <68>생략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7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으로 하며,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2항"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⑧및 ⑨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6조제1항제3호"를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제3호"로 한다.


<17>내지 <24>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94호,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으로 하고,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7> 까지 생략


<668>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22조제3항제8호 및 제4항, 제39조 제52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단서, 제46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제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7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6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6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어선법) <제900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제2조제1항제4호"를 "제2조제1호라목"으로 한다.

부칙 <제9727호,2009.5.27>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는 이 법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항 전단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선원법) <제11024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3항 중 "「선원법」 제54조"를 "「선원법」 제59조"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080호,2011.1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급권의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보험급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제41조"를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9조"를 "제41조"로 한다.


<20>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1355호,2012.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험료 연체금의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5>까지 생략


<31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6호,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단서, 제41조의2제1항 전단,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70조의2 제71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
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2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3조의3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6조제3항, 제52조 후단, 제53조제2항,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4조의4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0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31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698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의2제1항 본문 중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각각 "어업재해보험심의회"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2483호,2014.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0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4>까지 생략


<23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ㆍ국세청ㆍ해양경찰청"을 "행정자치부ㆍ국민안전처ㆍ국세청"으로 한다.


<23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191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원조합"을 "회원조합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5>까지 생략


<24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ㆍ국민안전처ㆍ국세청"을 "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24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043호,2020.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6
전단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제26조 생략

부칙 <제18290호,2021.6.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효 연장에 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07호,2023.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41조의2
제1항 전단 중 "제7조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부칙 <제20132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급여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족급여ㆍ행방불명급여 또는 미지급 보험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41호,2026.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례비 지급의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선원등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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