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06.29 시행
일부개정
교육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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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519f3fe -
2021-12-28
법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b7bf780 -
2021-11-30
법률: 학교급식법 (타법개정)
@44fa7f8 -
2021-03-23
법률: 학교급식법 (타법개정)
@56d2ec2 -
2020-01-29
법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2a04c3a -
2019-12-10
법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2dc49b6 -
2019-04-23
법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fcc5bdd -
2013-05-22
법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98e27c9 -
2013-03-23
법률: 학교급식법 (타법개정)
@edae8eb -
2012-03-21
법률: 학교급식법 (타법개정)
@7fb2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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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7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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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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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9>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4. "학교급식종사자"란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을 이용하여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②** 삭제 <2026.2.19> -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에 대한 사항
3.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지도, 영양상담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급식 대상) 판례 1건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3.21, 2019.12.10, 2020.1.29, 2021.3.23>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학교급식위원회 등)**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8, 2026.2.19>
1.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및 식재료 등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장 학교급식 시설ㆍ설비 및 인력 기준 등 <개정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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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시설ㆍ설비)**①**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양교사의 배치 등)**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이 경우 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 <개정 2009.2.6, 2020.1.29, 2026.2.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19>
**③**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2.19>
**④** 교육감은 제2항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12.28, 2026.2.19>
**⑤** 제4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8, 2026.2.19>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ㆍ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정한다. <신설 2026.2.19>
**⑦** 교육감은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지역ㆍ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한다. <신설 2026.2.19>
**⑧** 교육감은 제7항에 따른 배치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
(경비부담 등)**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 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③**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2010.7.23, 2021.3.23>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③**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급식에 관한 경비에 한정한다. <신설 2021.12.28>
제3장 학교급식 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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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①**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영양관리)**①**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2.28> -
(위생ㆍ안전관리)**①** 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ㆍ검수ㆍ보관ㆍ세척ㆍ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②**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식생활 지도 등)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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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상담)학교의 장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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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의 운영방식)**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①** 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①** 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4.11, 2009.6.9, 2011.7.21, 2021.11.30>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3. 「축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②**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ㆍ안전관리기준
2.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④**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 등 제3항에 따른 공지 및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2> -
(생산품의 직접사용 등)학교에서 작물재배ㆍ동물사육 그 밖에 각종 생산활동으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의 매각대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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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운영평가)**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기준 그 밖에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ㆍ시설ㆍ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5.22>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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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등의 요청)**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품위생법」ㆍ「농수산물 품질관리법」ㆍ「축산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ㆍ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각 해당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7.21,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
(징계)학교급식의 적정한 운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관할학교의 장 또는 그 소속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1. 고의 또는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ㆍ안전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2. 학교급식 관련 계약상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비리가 적발된 자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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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②**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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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3.23>
**②** 제16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21.3.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④** 삭제 <2010.3.17>
**⑤** 삭제 <2010.3.17>
**⑥** 삭제 <2010.3.17>
## 부칙
부칙 <제7962호,2006.7.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학교급식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제4조 (위탁급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학교급식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급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학교급식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축산법) <제835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축산법」 제32조"를 "「축산법」 제40조"로 한다.
⑧생략
제9조 생략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제8655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2> 까지 생략
<103>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2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3호,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14호,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29> 및 <30>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산물품질관리법) <제9759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0070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 생략
부칙(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386호,2010.7.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885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제21조제1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ㆍ「축산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ㆍ「축산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20조 생략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11384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⑤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3호 및 제2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71호,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38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47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76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교사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유치원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를 배치한 경우 제4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525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8639호,2021.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54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7조의 개정규정: 2027년 7월 1일
제2조(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식재료 구매계약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거나 식재료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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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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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의 운영원칙)**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있어서는 저녁시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09.2.25, 2021.1.29, 2022.3.22, 2022.6.28>
1.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4.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보호자(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학생을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7.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8.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교급식 대상)법 제4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립유치원(이하 "사립유치원"이라 한다)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명 미만인 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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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①** 법 제4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ㆍ설비를 갖추고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외부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는 급식시설ㆍ설비를 갖추지 않고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후 급식운영방식의 변경, 급식시설 대수선 또는 증ㆍ개축, 급식시설의 운영중단 또는 폐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등)**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2>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에는 급식계획, 영양ㆍ위생ㆍ식재료ㆍ작업ㆍ예산관리 및 식생활 지도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운영계획의 이행상황을 연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이하 "학교급식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6.28>
**②** 학교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부교육감이 2인일 때에는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이 된다. <개정 2022.6.28>
**③** 위원은 시ㆍ도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국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보건위생업무 담당국장, 학교의 장, 학부모, 학교급식분야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이나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6.28>
**④** 학교급식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시ㆍ도교육청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6.28> -
(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학교급식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학교급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갖추어야할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1. 조리장 :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하며, 능률적이고 안전한 조리기기, 냉장ㆍ냉동시설, 세척ㆍ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식품보관실 : 환기ㆍ방습이 용이하며, 식품과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데 적합한 위치에 두되, 방충 및 쥐막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식관리실 : 조리장과 인접한 위치에 두되, 컴퓨터 등 사무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편의시설 : 조리장과 인접한 위치에 두되, 조리종사자의 수에 따라 필요한 옷장과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갖추어야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영양교사의 직무)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 위생ㆍ안전ㆍ작업관리 및 검식
3.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4.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 등)**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국립ㆍ공립유치원(이하 "국공립유치원"이라 한다)과 원아 수가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양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국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양교사로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을 1명 이상 교사로 두어 제8조 각 호의 직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6.28>
**②** 제1항에 따라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 중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으로서 같은 교육지원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의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제1항에 따른 교사를 1명씩 둘 수 있다. <개정 2022.6.28>
**③** 교육감은 법 제4조제1호 및 이 영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인 사립유치원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이 아닌 유치원에 대하여 시ㆍ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로 하여금 급식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6.28>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는 제3항의 유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신설 2022.6.28>
1. 식단작성 및 영양관리
2. 위생ㆍ안전관리
3. 식생활 지도 및 영양 상담
4. 그 밖에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교육감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때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수, 유치원 간의 이동 거리, 유치원별 원아 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6.28> -
(급식운영비 부담)**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식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시설ㆍ설비의 유지비
2. 종사자의 인건비
3.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
**②**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③**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급식비 지원기준 등)**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액 및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라 함은 각각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1.1.17>
1. 법 제9조제2항제2호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준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7할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도서벽지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2. 법 제9조제2항제3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 준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7할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농어촌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③** 교육감은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2.6.28>
1. 다음 각 목의 센터 또는 업체로 하여금 법 제10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가정으로 배송하게 하는 방법
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나.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나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
2.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방법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방법 -
(업무위탁의 범위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간적 또는 재정적 사유 등으로 학교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학교의 이전 또는 통ㆍ폐합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함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6>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과정 중 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과정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가. 학교 밖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할 것
나. 학교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③**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8.6> -
(업무위탁 등의 계약방법)법 제15조에 따른 학교급식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관계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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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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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대상시설)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안에 설치된 학교급식시설
2. 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제조ㆍ가공시설 -
(관계공무원의 교육)교육감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무원의 검사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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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연구학교 등의 지정ㆍ운영)교육감은 학교급식의 교육효과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학교급식 연구학교 또는 시범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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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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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9837호,2007.1.1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장은 이 영 시행 후 6월 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학교급식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의 공동배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5>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328호,2009.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200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마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마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69조"를 "「식품위생법」 제88조"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233호,2010.6.29>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625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산어촌"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으로, "농산어촌의 학부모"를 "농어촌의 학부모"로 한다.
부칙 <제22843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876호,2013.11.22>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21호,2021.1.29>
이 영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2547호,2022.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부칙 <제32720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급식 대상 사립유치원의 범위 확대에 따른 조리장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설립되거나 이 영 시행 당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한 사립유치원으로서 원아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급식 시설ㆍ설비기준에 맞게 조리실을 갖춘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조리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교육부령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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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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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①** 「학교급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는 급식 개시 전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급식 개시 보고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변경보고는 변경 후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매학년도말 현재의 급식현황을 2월 28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급식실시현황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이를 3월 2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
(급식시설의 세부기준)**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과 부대시설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중 냉장ㆍ냉동시설, 조리 및 급식관련 설비ㆍ기계ㆍ기구에 대한 용량 등 구체적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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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식단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식문화(食文化)의 계승ㆍ발전을 고려할 것
2.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
3. 염분ㆍ유지류ㆍ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
4.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할 것
5.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할 것 -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및 향상을 위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11.22>
1.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의 공개
2. 학교급식관련 서류의 비치 및 보관(보존연한은 3년)
가. 급식인원, 식단, 영양 공급량 등이 기재된 학교급식일지
나. 식재료 검수일지 및 거래명세표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이 되는 식품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알리고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신설 2013.11.22, 2021.1.29>
1. 공지방법: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2. 표시방법: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식단표를 식당 및 교실에 게시할 것 -
(출입ㆍ검사 등)**①** 영 제14조제1호의 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간 실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ㆍ지도 :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제2호의 확인ㆍ지도시 함께 실시할 수 있음
2.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생ㆍ안전관리기준 이행여부의 확인ㆍ지도 : 연 2회 이상
**②** 영 제14조제2호의 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3.11.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해당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비치된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수거 및 검사의뢰 등)**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미생물 검사
2.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및 안전성 검사
**②** 제1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한 관계공무원은 검체를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封函)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날인이나 서명으로 봉인(封印)한 후 지체없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시ㆍ군ㆍ구의 보건소 등 관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검사에 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행정기관에 수거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11.22>
**③** 제2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를 의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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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교육부장관은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급식시설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899호,2007.1.19>
이 규칙은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3>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29호,2009.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55>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4호,2013.11.22>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7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6호,202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의 조리장 시설ㆍ설비 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설립된 유치원과 이 규칙 시행 당시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가목7) 및 9)에도 불구하고 조리장의 구조, 바닥의 재질 등을 고려하여 배수구 또는 신발소독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40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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