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기술자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6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7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부칙

부칙 <제18608호,2004.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ㆍ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0조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ㆍ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에 의한다.


┌────┬──────────────────────────────┐


│ 등급 │ 응시자격 │


├────┼──────────────────────────────┤


│ 기술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


│ │ 직무분야(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한다. │


│ │ 이하 "동일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


│ │ 종사한 자 │


│ │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


│ │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


│ │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4. 4년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


│ │ 인정되는 자(이하 "대학졸업자등"이라 한다)로서 졸업후 │


│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 │ 실무에 종사한 자 │


│ │ 5.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


│ │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


│ │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


│ │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6.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


│ │ 인정되는 자(이하 "전문대학졸업자등"이라 한다)로서 │


│ │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


│ │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7.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


│ │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


│ │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


│ │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 │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9.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 기능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1. 별표 1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의│


│ │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능대학법에 │


│ │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


│ │ 이수예정자 │


│ │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


│ │ 실무에 종사한 자 │


│ │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


│ │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4.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 │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5.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 기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1.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


│ │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


│ │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3.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 │ 4.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 │ 3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 │ 5.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


│ │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6.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


│ │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


│ │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


│ │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7.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


│ │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


│ │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 │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 │ 실무에 종사한 자 │


│ │ 9.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10.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


│ │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


│ │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 │11.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


│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 │ 실무에 종사한 자 │


├────┼──────────────────────────────┤


│산업기사│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1.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


│ │ 동일 직무분야에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2.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 │ 3.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2학년에 재학중인 │


│ │ 자 또는 1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 │ 4.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


│ │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


│ │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 │ 5.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 │


│ │ 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 │ 자 │


│ │ 6.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 │ 실무에 종사한 자 │


│ │ 7.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 8.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


│ │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


│ 기능사 │제한없음 │


└────┴──────────────────────────────┘


②2007년 1월 1일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제21조의 규정 또는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 일부합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정의 일부합격을 인정받은 기간내에는 이 영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기술기능분야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3월 28일전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당해 자격의 등급이 기사 1급인 자는 기사 등급의 자격을, 기사 2급ㆍ다기능기술자ㆍ기능사 1급인 자는 산업기사 등급의 자격을, 기능사 2급 또는 기능사인 자는 기능사 등급의 자격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기능사보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998년 5월 9일전에 기능사보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1998년 5월 9일 이후 200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직무분야에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1998년 5월 9일전에 취득한 자격의 해당 종목 기능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544호,2006.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0003호,2007.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5항 전단중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⑩내지 ⑫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140호,2007.6.29>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 및 국무총리실 차장"으로 한다.


제1조의2
, 제5조제4항, 제12조제1항ㆍ제7항 단서, 제15조제3항 후단, 제28조제4항 및 제32조 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 <제21170호,2008.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정과목 면제 및 일부합격 인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훈련과정 등을 이수한 자로서 해당 과정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ㆍ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이 영 시행 후 실시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 제8조제1항, 제11조제9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ㆍ제7항 본문 및 단서ㆍ제8항 본문 및 단서ㆍ제9항, 제15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ㆍ제6항, 제2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제2호 및 제32조 전단, 별표 1의2의 기술사의 응시자격란 제5호, 별표 2의 주무부장관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0조
제2항, 제13조, 제14조제4항 단서ㆍ제5항 후단ㆍ제6항, 제15조제1항 단서ㆍ제6항,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2항제1호ㆍ제2호, 제17조제3항, 제19조제5항ㆍ제7항, 제20조제3항 단서ㆍ제4항, 제22조, 제23조, 제26조제5항, 제29조제1항 단서ㆍ제2항제5호ㆍ제3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 별표 1의2의 기술사의 응시자격란 제1호ㆍ제8호ㆍ제9호, 같은 표의 산업기사의 응시자격란 제9호 및 별표 4 제1호의 표 외의 부분ㆍ제2호가목의 표 외의 부분ㆍ나목의 표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30>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356호,2010.8.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6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및 제24조"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능장의 응시자격란 제1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507호,2010.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별표 1,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직종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의2 중 기사 등급의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기사 등급의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인정한다.


제4조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216호,2011.10.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정 과목 면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7호,201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5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78호,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741호,2014.11.19>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3>까지 생략


<33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8640310"></img>


<img id="18640290"></img>


별표 6의 국토교통부란 다음에 국민안전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중 소방방재청란을 삭제한다.


<img id="18640311"></img>


<33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해양수산부의 수임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67호,2017.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1>까지 생략


<26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 제5조제4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8조제4항 및 제32조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0588871"></img>


<img id="30588872"></img>


별표 6의 미래창조과학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국민안전처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 중 경찰청란 다음에 소방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30588874"></img>


<26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485호,2017.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부평가 추가 응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이후 최초로 응시한 외부평가에 대한 합격자를 공고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29844호,2019.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03호,2020.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경찰청의 수임기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49>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검정 분야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⑮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제1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9조
제9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4의2의 기능장의 응시자격란 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7>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951호,2022.10.11>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60호,2023.9.26>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91호,2024.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교육부장관의 검정 분야란 중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ㆍ교육"으로 하고, 같은 표 보건복지부장관의 검정 분야란 중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을 "아동(영유아 보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4870호,2024.9.3>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76호,2025.3.11>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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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 소관 부처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표 위임기관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2>까지 생략


<22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주무부장관란 중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을 "재정경제부장관(조달청장)"으로 한다.


<224>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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