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과태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2018.12.24, 2020.6.9, 2023.8.8, 2025.11.11>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한 자
6. 제3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새로운 부재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자
8.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 부칙
부칙 <제9999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4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제1항제14호ㆍ제15호, 제53조 및 제59조제6호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5항 중 자격시험 응시요건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에 따른 감리는 같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로 본다.
제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자 중 실측ㆍ설계업자 또는 실측ㆍ감리업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로 본다.
제5조(문화재수리등 시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문화재수리등을 시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행정기관에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단서 중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8>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93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문화재수리업자등부터 적용한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248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50호,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65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5조의2, 제36조제5항, 제47조제1항제8호의2, 제51조제1항제4호의2ㆍ제7호ㆍ제8호, 제56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2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의 개정규정, 제38조ㆍ제41조의2제1항제5호ㆍ제47조제1항제11호ㆍ제49조제1항제14호ㆍ제15호ㆍ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① 문화재청장은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설립위원회가 해산되었을 경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책임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437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제2호 및 제1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066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058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 또는 합병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 또는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6695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 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대 문화재수리 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참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10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12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08호,202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58호,2021.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71호,2022.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49호,2023.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1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시ㆍ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본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문화재감리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 종합문화재수리업자, 전문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문화재감리원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국가유산수리업자,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 국가유산감리원으로 본다.
제4조(협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다른 문화재수리협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로 본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협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유산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수리협회의 임직원은 국가유산수리협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수리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 및 회원은 국가유산수리협회가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문화재수리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국가유산수리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국가유산수리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③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⑤ 법률 제19334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조제5항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제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 제1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6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4제1항, 제33조의5, 제33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6조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단서,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4제2항, 제3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6항, 제41조의2제1항제7호,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4항, 제53조제1항ㆍ제4항,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2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19591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17>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489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3항제3호, 제5조의2, 제11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1088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37조의3, 제51조제1항제8호, 제54조의2 및 제56조제2항제8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2 및 제62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62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각각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전문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한 자
6. 제3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새로운 부재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자
8.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 부칙
부칙 <제9999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4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제1항제14호ㆍ제15호, 제53조 및 제59조제6호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5항 중 자격시험 응시요건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에 따른 감리는 같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로 본다.
제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자 중 실측ㆍ설계업자 또는 실측ㆍ감리업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로 본다.
제5조(문화재수리등 시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문화재수리등을 시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행정기관에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단서 중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8>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93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문화재수리업자등부터 적용한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248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50호,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65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5조의2, 제36조제5항, 제47조제1항제8호의2, 제51조제1항제4호의2ㆍ제7호ㆍ제8호, 제56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2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의 개정규정, 제38조ㆍ제41조의2제1항제5호ㆍ제47조제1항제11호ㆍ제49조제1항제14호ㆍ제15호ㆍ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① 문화재청장은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설립위원회가 해산되었을 경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책임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437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제2호 및 제1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066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058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 또는 합병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 또는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6695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 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대 문화재수리 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참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10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12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08호,202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58호,2021.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71호,2022.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49호,2023.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1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시ㆍ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본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문화재감리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 종합문화재수리업자, 전문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문화재감리원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국가유산수리업자,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 국가유산감리원으로 본다.
제4조(협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다른 문화재수리협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로 본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협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유산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수리협회의 임직원은 국가유산수리협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수리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 및 회원은 국가유산수리협회가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문화재수리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국가유산수리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국가유산수리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③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⑤ 법률 제19334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조제5항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제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 제1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6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4제1항, 제33조의5, 제33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6조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단서,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4제2항, 제3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6항, 제41조의2제1항제7호,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4항, 제53조제1항ㆍ제4항,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2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19591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17>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489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3항제3호, 제5조의2, 제11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1088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37조의3, 제51조제1항제8호, 제54조의2 및 제56조제2항제8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2 및 제62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62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각각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전문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5-11-11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d3e3f -
2024-10-22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b8cbf -
2024-02-13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7978a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e9409
현재 조문(제6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