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62조 (과태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2018.12.24, 2020.6.9, 2023.8.8, 2025.11.11>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한 자
6. 제3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새로운 부재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자
8.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 부칙

부칙 <제9999호,20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4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제1항제14호ㆍ제15호, 제53조 제59조제6호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5항 중 자격시험 응시요건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에 따른 감리는 같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로 본다.


제4조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자 중 실측ㆍ설계업자 또는 실측ㆍ감리업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로 본다.


제5조
(문화재수리등 시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문화재수리등을 시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행정기관에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단서 중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8>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93호,2014.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문화재수리업자등부터 적용한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248호,2015.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50호,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65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5조의2, 제36조제5항, 제47조제1항제8호의2, 제51조제1항제4호의2ㆍ제7호ㆍ제8호, 제56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2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의 개정규정, 제38조제41조의2제1항제5호ㆍ제47조제1항제11호ㆍ제49조제1항제14호ㆍ제15호ㆍ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의 설립준비) ① 문화재청장은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설립위원회가 해산되었을 경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1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책임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437호,2016.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제2호 및 제1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066호,201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058호,2018.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 또는 합병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 또는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6695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화재수리 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대 문화재수리 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참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10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12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08호,202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58호,2021.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71호,2022.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49호,2023.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1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시ㆍ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본다.


제3조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문화재감리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 종합문화재수리업자, 전문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문화재감리원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국가유산수리업자,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 국가유산감리원으로 본다.


제4조
(협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다른 문화재수리협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로 본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협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유산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수리협회의 임직원은 국가유산수리협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수리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 및 회원은 국가유산수리협회가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문화재수리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국가유산수리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국가유산수리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③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⑤ 법률 제19334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조제5항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제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 제1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6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4제1항, 제33조의5, 제33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6조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단서,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4제2항, 제3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6항, 제41조의2제1항제7호,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4항, 제53조제1항ㆍ제4항,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2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19591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17>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489호,202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3항제3호, 제5조의2, 제11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1088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37조의3, 제51조제1항제8호, 제54조의2 제56조제2항제8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2 제62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34조의2 제62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각각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전문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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