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7.08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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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15f0f26 -
2024-12-03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cebf3a -
2024-01-16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d5cd4d8 -
2021-04-13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429419b -
2020-12-22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12fa74e -
2018-12-24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8aa0df7 -
2017-11-28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bda8336 -
2015-03-27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6a6dea0 -
2014-10-15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a33da63 -
2014-01-14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7a11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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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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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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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1. "군인"이란 현역으로서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2. "군인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3. "복지시설" 이란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군인 자녀 기숙사
나. 군 매점, 영내 주유소
다. 복지회관, 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라. 그 밖에 군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4. "체육시설"이란 군인의 체력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군 골프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가의 책무)**①** 국가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복무 중에는 그 임무수행에만 전념하고, 전역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군인의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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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재원)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은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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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제8조에 따른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군인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태조사)**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복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인복지위원회)**①**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군인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및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인복지 향상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군인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 숙소 지원 등)**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개정 2015.3.27, 2018.12.24>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가.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다. 월차임
**②** 국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③** 군 숙소의 규모와 시설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의 평균주거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8.12.24>
**④** 군 숙소의 관리,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및 금전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3.27, 2018.12.24> -
(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른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
4. 그 밖에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수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④** 수탁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 운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
(주택의 우선공급 등)**①** 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의 기준은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②**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택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12.22>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5.1.7>
**④** 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주택 공급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7>
**⑤**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주체의 입주자 선정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7> -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주택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제54조"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4항"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주택분양가격 제한 등에 따른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거주실태 조사 등,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64조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57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국방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부"로 보고, 같은 법 제64조제7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은 "대통령령"으로 보며, 같은 법 제92조 중 "시ㆍ도지사"는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거주실태 조사 등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00조, 제101조제1호의3ㆍ제2호 및 제104조제10호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이나 거주실태 조사 등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육 및 교육 지원)**①**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 또는 근무형편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유로 그 자녀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학이나 편입학을 지원한다. <개정 2012.1.2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③**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근무형편상 군인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군인의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국내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취득하거나 인정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숙식시설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숙식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숙식시설의 입주요건과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 또는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의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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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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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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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군인 또는 군인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③**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을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고 복지시설등의 운용에 따른 회계처리는 「군인복지기금법」의 규정에 따르며, 군별로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 운영 등 복지시설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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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설계 교육)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하여 노후설계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노후설계 전문 교육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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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가족의 날)**①** 군인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731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에 따른 복지시설등의 통합운영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당시 설치 중인 복지시설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중인 것으로 본다.
③(복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군인복지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복지시설등 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운영계약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되,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은 2008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9조"를 "「국유재산법」 제49조"로 한다.
<1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⑩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⑫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1225호,2012.1.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389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2230호,2014.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87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42호,2015.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49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33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82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99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17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37호,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38호,202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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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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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등)**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말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2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그 다음 해 1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군 복지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군인복지 실태조사의 방법 등)**①** 법 제7조에 따른 군인복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득, 지출, 자산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2. 혼인, 출산, 양육, 부양, 동거 가족형태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소비, 여가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4. 자녀들의 교육 여건에 관한 사항
5. 군 숙소 이용, 자가(自家) 보유 여부 등 주거에 관한 사항
6. 군 의료기관의 여건 등 의료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7.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분포, 이용 정도 및 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인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군 복무 및 군인복지와 관련된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할 수 있다. -
(군인복지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8조제3항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이란 군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부처에 소속된 고위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3.3.23, 2025.10.1, 2025.12.30>
1. 보건복지부
2. 성평등가족부
3. 국토교통부
4. 기획예산처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군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해촉)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각 군별 복지위원회)각 군의 복지정책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장에게 관련 사항을 위원회에 제안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별로 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 등)**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군 숙소 관리 업무 수탁기관(이하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관리사 등 주택관리 분야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 주택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3. 군 숙소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 능력을 갖출 것
4. 군 숙소 관리에 필요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할 것
**②** 국방부장관은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 계획ㆍ일정과 지정 기준 등을 국방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군숙소관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주택관리 분야의 사업을 수행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주택관리 분야의 사업 수행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군 숙소의 권역별 관리를 위하여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⑧** 국방부장관은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이 법 제9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기 어렵거나 군 숙소의 관리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7.16>
**⑨** 국방부장관은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이 제8항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4.7.16>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숙소관리수탁기관 지정 기준의 구체적 내용, 지정 절차와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의 운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16> -
(우선공급 주택 등의 입주자 기준)**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우선공급 세대수 등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군인에 대한 특별공급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확보한 후 무주택세대주 군인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평가 요소에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무주택기간이 장기인 자를 우선한다. <개정 2016.8.11>
1. 무주택기간
2. 복무기간
3. 부양가족 수
4. 「주택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6.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부양 여부 등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 요소는 그 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되, 무주택기간 및 복무기간의 점수비율이 총 점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에 평가점수의 구체적인 배분, 무주택기간 및 복무기간의 점수비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하여는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및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하되, 점수 배분 및 공급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7.7>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체에게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군인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 공고 후 주택 공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4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을 위한 점수 산정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는 첨부서류를 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않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7.7>
**⑥**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공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1.16, 2025.7.7> -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체는 제1항 후단의 사업계획승인을 그 승인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제63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분양가심사위원회"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국방부장관"으로 보고, 「주택법 시행령」 제63조제2호 중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은 "기본형건축비 산정"으로 보며, 「주택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65조제6항 중 "해당 시ㆍ군ㆍ구"는 각각 "국방부"로 본다. -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64조제7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기간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64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국방부장관 및 해당 주택의 청약업무 수행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 및 해당 주택의 청약업무 수행 기관은 통보받은 명단을 전산관리해야 한다. -
(과태료의 부과)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한다. 이 경우 그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어목ㆍ저목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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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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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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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시설의 입주 요건 등)**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군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숙식시설(이하 이 조에서 "군인 자녀 기숙사"라 한다)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평가 요소의 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학습 중인 학교ㆍ평생교육시설 등의 종류에 대한 점수비율이 총 점수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5.3.17>
1. 학습 중인 학교ㆍ평생교육시설 등의 종류
2. 직계존속인 군인의 복무기간
3. 직계존속인 군인의 근무지역
4. 그 밖에 군인 자녀의 연령, 직계존속인 군인의 계급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파견자 및 세 자녀 이상 부양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17>
**③** 군인 자녀 기숙사의 입주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비, 공공요금, 그 밖에 군인 자녀 기숙사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군인 자녀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삭제 <20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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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등의 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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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군 숙소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0637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작성 기한은 두 번째 수립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보건복지가족부
3. 여성부
4. 국토해양부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복지부
3. 여성가족부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9>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⑬부터 <54>까지 생략
부칙(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14호,2012.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교통부
제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32>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49호,2015.3.17>
이 영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조"로 한다.
<18>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44>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2040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91호,202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4706호,2024.7.16>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32호,2025.7.7>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건복지부
2. 성평등가족부
3. 국토교통부
4. 기획예산처
<41>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