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지식재산처
110개 조문 법률 55 총리령 19 대통령령 36 관련 판례 9건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59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50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0-01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902d9a6
  • 2023-01-03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37944be
  • 2020-12-22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5bb61f8
  • 2017-11-28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773e9c1
  • 2017-10-31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ebb2b57
  • 2017-03-21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24fb280
  • 2016-01-27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e6a221d
  • 2013-07-30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6b24596
  • 2013-03-23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934cbd7
  • 2011-05-24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7fa603c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55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1999.2.8>
  3. (업무) 판례 2건
    변리사는 지식재산처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개정 2025.10.1>
  4.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6.1.27>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3.7.30, 2016.1.27>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변리사시험)
    **①** 변리사시험은 지식재산처장이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②** 변리사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제4조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한다)은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신설 2013.7.30>

    **④** 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⑤** 변리사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7. (시험의 일부 면제) 판례 2건
    **①** 지식재산처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지식재산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지식재산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3>
  8. 삭제 <2013.7.30>
  9.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10.1>

    1.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람
  10. (등록)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삭제 <2016.1.27>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등록 거부)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1. 삭제 <2016.1.27>
    2. 삭제 <2016.1.27>

    **②** 지식재산처장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으로서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2. (등록취소)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였을 때
    3.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을 때
    4. 사망하였을 때
  13. (등록료)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4. (사무소 설치)
    **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는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②**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변리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④**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15. (특허법인의 설립)
    **①**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6.1.27>

    **②** 특허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30,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ㆍ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25.10.1>

    **⑤**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회의에 관한 사항
    4. 특허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 특허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⑦** 특허법인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16. (특허법인의 구성원 등) 판례 1건
    **①** 특허법인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 탈퇴한다. <개정 2013.7.30>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제17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정직처분을 받았을 때
    3.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특허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리사(이하 "소속변리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소속변리사를 둔 경우와 소속변리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17. (특허법인의 사무소 등)
    **①** 특허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구성원이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②** 특허법인의 구성원과 소속변리사는 소속 특허법인의 사무소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두거나 다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3.7.30>
  18. (특허법인의 업무집행 방법)
    **①** 특허법인은 특허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변리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변리사를 업무담당 변리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각자가 그 특허법인을 대표한다. <개정 2013.7.30>

    **③** 특허법인이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특허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9. (특허법인의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①** 특허법인의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특허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3.7.30>

    **②** 특허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사람 또는 소속변리사였던 사람은 그 특허법인에 소속된 기간 중에 그 특허법인이 수임하거나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특허법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20. (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3.1.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구성원 수를 채우지 못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4제2항, 제6조의5, 제6조의6, 제11조 또는 제6조의11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21. (특허법인의 해산)
    **①** 특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3.7.30>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특허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22. (특허법인의 조직 변경)
    **①**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요건을 갖춘 특허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식재산처장의 인가를 받아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특허법인이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특허법인의 해산등기 및 특허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의 경우 특허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중 종전의 특허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특허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간 특허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23. (특허법인의 준용규정) 판례 1건
    **①** 특허법인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15조의2 제17조(제1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3.7.30, 2023.1.3>

    **②** 특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7.30>

    ##### 제6조 (특허법인(유한)의 설립)

    [특허법인(유한)의 설립]

    **①**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특허법인(유한)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ㆍ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25.10.1>

    **⑤**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및 자본금 총액
    4. 구성원의 회의에 관한 사항
    5. 특허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 특허법인(유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⑦** 특허법인(유한)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7.3.21>

    ##### 제6조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등)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등]

    **①**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 탈퇴한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제17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정직처분을 받았을 때
    3.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특허법인(유한)은 소속변리사를 둘 수 있으며, 소속변리사를 둔 경우와 소속변리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특허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구성원이 아닌 사람
    2. 설립인가가 취소된 특허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사람(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6조 (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등)

    [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이사가 상근하여야 한다.

    **②**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과 소속변리사는 소속 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두거나 다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가 될 수 없다.

    ##### 제6조 (특허법인(유한)의 업무집행 방법)

    [특허법인(유한)의 업무집행 방법]

    **①** 특허법인(유한)은 특허법인(유한)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변리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가 아닌 구성원이나 소속변리사를 업무담당 변리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이사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 이사가 아닌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각자가 그 특허법인(유한)을 대표한다.

    **③** 특허법인(유한)이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특허법인(유한)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6조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

    **①**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座)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1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 특허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3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增資)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라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6조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제6조의18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특허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 제6조 (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등)

    [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 제6조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12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6조의12제1항 또는 제6조의13제3항에 따른 구성원 또는 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 또는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사 중에 제6조의1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6조의16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의13제2항, 제6조의14, 제6조의15, 제6조의16제6항, 제6조의17제1항, 제6조의18, 제11조 또는 제6조의22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6조 (특허법인(유한)의 해산)

    [특허법인(유한)의 해산]

    **①** 특허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특허법인(유한)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6조 (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②** 특허법인(유한)은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면 제2항에 따른 재무상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6조 (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

    [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

    **①** 특허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7,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15조의2 제17조(제1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23.1.3>

    **②** 특허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4. (취급하지 못할 사건) 판례 3건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25. (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변리사나 사무직원(제8조의4에 따른 사무직원을 말한다. 이하 제7조의3에서 같다)은 제5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3.1.3>
  26. (변리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①** 누구든지 제2조에 따른 변리사 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은 변리사 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27.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28. (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
    변리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에 따라 성실ㆍ공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9. (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변리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③** 변리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④** 변리사는 쟁송 중인 권리를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30. (사무직원)
    변리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31. (광고)
    **①** 변리사ㆍ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변리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리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리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리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리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③** 변리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가 정한다.
  32. (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①**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변리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변리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변리사회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변리사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변리사회의 회칙)
    **①** 변리사회는 회칙을 정하고 지식재산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임원과 회원에 관한 사항
    2. 회의에 관한 사항
    3.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변리사회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34. (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와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6조의1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35. (윤리규정)
    **①** 변리사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6.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①**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회를 감독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리사회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리사회의 업무상황 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37. (정보 공개)
    **①** 변리사회는 의뢰인의 변리사 선임의 편의를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리사는 거짓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 (변리사의 연수)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리사회는 연수교육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연수규칙을 제정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변리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위하여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9. (공익활동)
    **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정한다.
  40.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변리사시험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변리사시험 선발인원의 결정
    3. 변리사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4.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변리사의 자격 취득 및 징계와 관련된 중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재산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2. 변리사
    3. 대학교수
    4. 산업재산권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의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2.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징계: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항: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1.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41. (징계)
    **①**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변리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
    4. 등록취소

    **③** 변리사회는 회원인 변리사가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변리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42. (변호사 징계처분의 효과)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이 같은 법 제90조제3호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43. (자격정지처분)
    **①** 지식재산처장은 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변리사가 제5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13.7.30>
  44. 삭제 <1999.2.8>
  45. 삭제 <2013.7.30>
  46. (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47. (유사명칭 사용금지)
    **①**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ㆍ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3.7.30, 2023.1.3>

    **②**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 아닌 자는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3.7.30>
  48. (도용 및 누설의 죄)
    변리사이거나 변리사였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 특허출원인 또는 실용신안디자인등록출원인의 발명, 고안 또는 창작의 비밀을 누설(漏泄)하거나 도용(盜用)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49.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2023.1.3>

    1. 제7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8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한 자

    **②**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③** 제8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1.3>
  50. (미등록 개업금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51. (양벌규정)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이나 소속변리사 또는 사무직원이 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52. (몰수ㆍ추징)
    제23조 제2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53. (과태료)
    **①**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54. (업무의 위탁)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리사회 또는 시험운영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5. (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4조에 따른 변리사의 결격사유
    2. 제5조의2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거부
    3. 제5조의3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취소
    4. 제6조의2에 따른 변리사 사무소의 설치
    5. 제9조 제10조에 따른 변리사회의 설립 및 회칙의 인가
    6. 제13조에 따른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 부칙

    부칙 <제864호,1961.12.2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법에 의한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간주한다.


    ③단기4253년4월칙령제9호 "변리사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510호,197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957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⑤생략


    ⑥(다른 법률의 개정) 동대통령령의 시행과 동시에 특허국설치법은 폐지되고,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 및 변리사법중 "특허국"은 "특허청"으로, "특허국장"은 "특허청장"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변리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제19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4>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815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826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변리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변리사회는 이 법에 의한 변리사회로 본다.


    ③(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225호,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의3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변리사자격 자동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허청에서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5>


    [2002.12.5 법률 제6753호에 의하여 2001.9.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3항을 개정함.]


    ④삭제 <2002.12.5>

    부칙 <제6753호,200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변리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고, 제7조의2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며, 제8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⑫내지 <16>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5>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제2항중 "특허청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을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4>내지 <68>생략

    부칙 <제7870호,2006.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한변리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변리사단체는 이 법에 따른 대한변리사회로 본다.

    부칙 <제8457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3> 까지 생략


    <744>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36호,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4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06호,2011.5.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5조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6>까지 생략


    <457>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62호,2013.7.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제4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6부터 제6조의9까지, 제6조의11, 제12조, 제17조의2, 제23조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0조제5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법인설립인가 또는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7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특허법인이 수임하거나 수임을 승낙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8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허법인에 대한 징계규정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11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변리사에 대한 징계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변호사 징계처분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변호사법」 제90조제3호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 그 밖의 행위나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변리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 요구, 그 밖의 행위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1항제2호, 제90조제1항제2호, 제92조의3제1항제2호, 제140조제1항제1호의2, 제140조의2제1항제1호의2, 제162조제2항제2호의2 및 제203조제1항제2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②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2호 및 제22조의3제1항제2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③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제25조제2항제1호의2, 제46조의2제2항제2호, 제77조의2제1항제2호, 제77조의25제2항제3호 및 제79조제1항제1호의2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④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제29조의2제2항제1호의2, 제29조의8제1항제3호, 제72조의2제1항제2호, 제7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72조의26제2항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⑤ 법률 제11848호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제2호, 제68조제2항제2호, 제74조제1항제3호, 제126조제1항제2호,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150조제2항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⑥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3항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부칙 <제13843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변리사 자격취득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688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제6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허법인 등의 설립인가 및 정관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 제6조의1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설립인가 또는 정관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1
    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⑬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5092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26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65호,202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의 일부 면제의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4>까지 생략


    <575>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4조의3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4조의2
    제1항, 제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2항ㆍ제4항, 제6조의3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의4제2항, 제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9제2항, 제6조의10제1항, 제6조의1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의13제2항, 제6조의16제6항, 제6조의18제2항, 제6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0제2항, 제6조의21제2항ㆍ제3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 중 "특허행정사무"를 각각 "지식재산 행정사무"로 한다.


    제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 차장"을 "지식재산처 차장"으로 한다.


    <57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실무수습)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무수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12.24>

    1. 집합교육[이에 상응하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이라 한다)을 이용한 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현장연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시간은 250시간으로 한다.

    **③** 집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가.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을 갖출 것
    나.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다. 집합교육 또는 집합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라. 집합교육 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것

    **④** 제3항에 따라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집합교육 시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합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집합교육 시간 전부를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2025.10.1>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24.12.24>

    **⑥** 현장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1.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2.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⑦** 지식재산처장은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 실적 전부를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24,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려고 했던 경우
    2. 실무수습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습의 내용, 기관, 절차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3. (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개정 2016.8.29>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5.10.1>

    1. 시험의 일시 및 방법
    2.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조약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와 기간
    5.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4. (시험의 연기ㆍ변경)
    **①** 지식재산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시험의 방법ㆍ장소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사유 및 연기된 시험 일시 등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②**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시험으로 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시험의 일부 면제)
    **①**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시험을 2일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첫날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24.9.26>

    **②** 법 제4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2차 시험의 4과목 중 2과목(특허법을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7. (시험 합격의 기준)
    **①** 제1차 시험에서는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선택과목(이하 "선택과목"이라 한다)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같은 표에 따른 필수과목(이하 "필수과목"이라 한다)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제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4.12.23, 2017.9.5>

    **③**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7.9.5>

    1.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를 말한다) 이상인 사람
    2.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를 말한다) 이상인 사람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제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한다. <개정 2017.9.5>
  8. (응시수수료 등)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합하여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8>

    1. 제1차시험: 5만원
    2. 제2차시험: 5만원

    **②** 응시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③**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4.1.28, 2024.9.26, 2025.10.1>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일(시험을 2일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첫날을 말한다)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7.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8, 2017.9.5>

    **⑤**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선택과목 및 시험의 면제신청 내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2014.12.23>
  9. (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2025.10.1>
  10. 삭제 <2014.1.28>
  11. 삭제 <2014.1.28>
  1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조의5에 따라 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3. (등록)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변리사 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변리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4. (공고)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 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5. 삭제 <2016.8.29>
  16. (사무소의 설치)
    **①**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변리사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사무소와 같은 사무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②**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변리사는 합동사무소의 규약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6.27,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규약에 정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밖에 합동사무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27, 2025.10.1>
  17. (특허법인의 설립인가)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특허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 등록 여부를 변리사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변리사 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특허법인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5.10.1>
  18. (특허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 변경 내용과 그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안

    **②** 지식재산처장은 정관 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9. (특허법인의 등기)
    **①** 특허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정관
    2. 특허법인 설립인가서

    **③** 특허법인은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 제16조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①** 법 제6조의12제2항 전단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가. 현금출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증명서
    나. 현물출자: 현물출자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 등록 여부를 변리사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변리사 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유한)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6조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법 제6조의17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6조의17제2항 전단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이라 한다)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인(유한)의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추가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3554" alt="img16243554" >

    [(자기자본 - 손해배상준비금) - 3억원] × 100분의 50

    </img>

    ##### 제16조 (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

    [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법 제6조의18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연간 보상한도액은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법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리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③** 특허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④** 특허법인(유한)은 손해배상준비금을 사용하여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개정 2022.7.5>

    **⑤** 특허법인(유한)은 제2항에 따른 손해보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연간 보상한도액에서 보상액을 뺀 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금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특허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0. (준용규정)
    **①** 법 제6조의10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하려는 경우의 조직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 중 "법 제6조의12제2항 전단"은 "법 제6조의10제1항"으로,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을 하려는 자"로 본다.

    **②** 법 제6조의12제2항 후단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및 법 제6조의12제6항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 중 "법 제6조의3제2항"은 "법 제6조의12제2항"으로, 같은 조 및 제16조 중 "특허법인"은 "특허법인(유한)"으로 본다. <개정 2017.9.5>
  21. (변리사회의 조직 등)
    **①** 변리사회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4.1.28>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리사회의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변경
    2. 예산 및 결산
    3. 그 밖에 이사회 또는 변리사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변리사회의 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2. (임원)
    **①** 변리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내
    3. 이사 14명 이내
    4. 감사 2명

    **②** 제1항에 따른 임원 중 부회장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할 수 있다.
  23. (회칙의 기재사항)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8>

    1.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3.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ㆍ감독 및 연수에 관한 사항
    7. 법 제17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24.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9>

    1. 성명
    2. 출생연도
    3. 사무소 정보
    4. 자격취득의 유형 및 자격취득일
    5. 변리사 등록일
    6. 개업ㆍ휴업 상태 및 개업일ㆍ휴업일
    7. 전문분야ㆍ전공ㆍ학과ㆍ학위ㆍ경력 등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8. 법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 이수 현황
    9. 그 밖에 변리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로서 변리사가 공개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변리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갱신 절차와 그 밖에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정한다.
  25. (연수교육의 시간 등)
    **①** 연수교육의 시간은 2년에 24시간 이상으로 하되, 직업윤리 과목을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간은 다음 2년에 받아야 할 연수교육의 시간에 합산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질병ㆍ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9.30>

    1.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질병, 부상, 임신, 출산, 군 복무, 장기 국외 체류 등으로 정상적인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변리사회가 정하는 경우
  26.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4.1.28, 2025.10.1>

    **②**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14.1.28>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4.1.28, 2025.10.1>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28>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1.28>
  2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리사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4.1.28>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가 소속된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에 속한 경우

    **②**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8.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지식재산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9. 삭제 <2014.1.28>
  30. (의견 진술 또는 심사자료 제출)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 대상 변리사가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대상 변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31. (징계의결의 통지 및 공고)
    지식재산처장은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7.9.5, 2025.10.1>
  32. (자격정지처분의 의결)
    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를 의결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8>
  3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제24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나 변리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7.9.5, 2022.7.5, 2025.10.1>

    1. 법 제3조, 제4조 제18조에 따른 변리사 자격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에 따른 변리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및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에 관한 사무
    5. 법 제6조의10에 따른 특허법인의 조직 변경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에 따른 변리사회 가입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변리사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에 따른 변리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9. 법 제17조에 따른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무
  34. 삭제 <2025.3.12>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6. (업무의 위탁)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변리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접수
    2.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 거부의 통지
    3. 법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의 통지
    4. 법 제6조에 따른 등록료의 수납
    5.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개업ㆍ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의 접수
    5.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의 접수
    6. 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6조의12제2항에 따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및 정관 변경인가 신청의 접수
    7. 법 제6조의4제2항 및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와 관련된 신고의 접수
    8. 법 제6조의9제2항 및 제6조의20제2항에 따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해산 신고의 접수
    9. 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 신청의 접수
    10. 제11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취소의 공고

    ## 부칙

    부칙 <제16867호,2000.6.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과목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에 관하여 2001년 12월31일까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에 의한다.


    ③(시험의 합격결정에 관한 적용례) 변리사시험의 합격결정에 대하여 2001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5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같이 하며, 동항제12호를 삭제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에 대한 징계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징계의결의 통지 및 공고


    2.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징계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부칙 <제17551호,2002.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87호,2004.5.10>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8903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변리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가목의 표 및 나목의 선택과목(1)란중 "의장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별표 2 나목의 필수과목(4)란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⑪내지 <20>생략

    부칙 <제19170호,2005.12.9>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종전의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95호,2006.5.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0>생략


    <101>변리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1호중 "특허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특허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2>내지 <241>생략

    부칙 <제20437호,2007.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9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1604호,2009.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89호,201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80호,2011.11.1>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280호,2012.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9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22호,2014.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제4호 중 "특허법인"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877호,201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 합격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도에 실시되는 변리사시험의 시험 합격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466호,2016.8.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275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2, 제4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과목 및 시험 합격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도에 실시되는 변리사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 합격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48호,201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76호,2022.7.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의 영어능력검정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588호,2023.6.27>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364호,2024.3.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변리사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시험으로서 같은 표 비고 제2호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험 성적이 확인된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21호,2024.9.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 <제35091호,2024.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00호,2025.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3제1항ㆍ제2항,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8조
    제3항 중 "특허청 소속"을 "지식재산처 소속"으로 한다.


    제2조
    제7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총리령 19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집합교육)
    **①** 「변리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집합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은 집합교육 계획을 집합교육 개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항목별 이수시간을 적은 집합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 실적, 수료자 명단 등에 관한 자료를 집합교육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교육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현장연수)
    **①** 영 제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현장연수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 대상자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현장연수기관은 현장연수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현장연수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연수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 (실무수습의 불인정)
    제2조제7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12.27, 2025.10.1>

    1. 실무수습의 출석 관리가 매우 부실하여 실무수습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2. 실무수습 이수 실적이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현장연수에서 실습하여야 할 업무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실습하지 아니한 경우
  5. (변리사 자격증)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 2017.5.11, 2025.10.1>

    1.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만, 법률 제6225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13843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가목에 해당하는 사항만 첨부한다.
    가.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1장
    나. 제2조제3항에 따른 집합교육 수료증 사본 1부
    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현장연수 확인서 사본 1부
    라. 변호사 자격자인 경우 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변호사 자격자 중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사진 1장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기관 또는 현장연수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응시원서)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1.29>
  7. (변리사 등록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

    1. 사진 1장
    2. 삭제 <2016.9.1>

    **②** 변리사회는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리사 자격을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자격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9.1>

    **③** 영 제10조제2항의 변리사 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변리사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16.9.1, 2023.7.4>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⑤**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변리사회에 변리사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8. 삭제 <2016.9.1>
  9. 삭제 <2011.6.29>
  10. 삭제 <2011.6.29>
  11. (등록취소의 신청)
    제5조의3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12. (변리사 등록료)
    제6조에 따른 변리사 등록료는 20만원으로 한다.
  13. (사무소 설치 등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한 변리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업ㆍ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증명하는 서류(휴업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한 변리사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사무소 설치ㆍ이전ㆍ폐지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변리사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규약을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합동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④** 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제3항의 규약 또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합동사무소 변경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변경된 규약을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합동사무소를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합동사무소 해산 신고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14.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등)
    **①** 법 제6조의3제2항 전단 및 제6조의12제2항 전단에 따른 법인 설립인가 신청 또는 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②** 영 제14조제3항의 법인 인가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특허법인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③** 영 제16조의2제3항의 법인 인가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29>
  15. (정관 변경인가 신청)
    제6조의3제2항 후단 및 제6조의12제2항 후단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16. (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6조의4제2항 및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23.7.4>
  17. (해산신고)
    제6조의9제2항 및 제6조의20제2항에 따른 법인의 해산신고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2025.10.1>
  18. (위원회 출석 통지)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리사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기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9. (징계의결의 통지)
    제21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의결 통지서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61호,1999.6.8>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변리사등록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등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호,2000.7.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변리사자격자동취득자의 변리사자격증 교부신청 등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법(법률 제6225호 변리사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변리사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73호,2006.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2009.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201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후단 중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을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하고, "특허법인을"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을"로 한다.


    제17조의2
    제4호, 제19조제2호 및 제24조의13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후단 중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을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하고, "특허법인을"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을"로 한다.


    제39조
    제1항제4호, 제56조제2항제4호, 제59조제4호, 제61조제2항제4호ㆍ제3항제4호 및 제82조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
    제6호 중 "특허법인"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④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5호 중 "특허법인"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⑤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후단 중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을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하고, "특허법인을"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을"로 한다.


    제42조
    제4호, 제48조제2항제4호, 제54조제6호, 제54조의4제6호, 제67조제3호 및 제106조의16제4항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25서식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7호서식부터 별지 제59호서식까지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부칙 <제214호,2016.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호,2017.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호,2019.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호,2023.7.4>


    이 규칙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호,2024.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장연수 확인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현장연수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현장연수 확인서로 본다.


    제3조
    (변리사 등록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변리사 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변리사 등록부로 본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4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호ㆍ제3호,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1조의5 후단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를 각각 "특허청(지식재산인력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Commissioner"를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