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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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1.06.09 시행 타법개정 경찰청
60개 조문 법률 29 행정안전부령 11 대통령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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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22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e77c1
  • 2020-12-08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59265
  • 2017-07-26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56575
  • 2016-01-27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2d4b8
  • 2015-03-27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d51ae
  • 2015-01-06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480929
  • 2014-12-30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cc87ad
  • 2014-11-19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32da2
  • 2013-03-23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6ebbc
  • 2011-08-04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3c2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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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9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격"이란 총기 또는 석궁을 사용하여 실탄 또는 화살 등을 발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사격장"이란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3. "사격장설치자"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적용배제)
    경찰, 군, 그 밖의 국가기관(그 구성원이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이 설치하는 사격장 및 그 구성원이 공무상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사격의 금지)
    사격은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는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격장의 종류 등)
    **①** 사격장은 실외사격장과 실내사격장으로 구분하고, 그 종류ㆍ구조ㆍ위치ㆍ설비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격장설치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격장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사격장의 설치허가)
    **①** 사격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격장의 위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1.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격장 및 석궁사격장: 경찰서장
    2. 제1호 외의 사격장: 시ㆍ도경찰청장

    **②** 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격장설치자가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15일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8.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이하 "사격장 설치허가"라 한다)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5.1.6>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마약, 대마(大麻),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중독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사격장설치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금고(禁錮)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이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9. (사격장 설치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지형지물(地形地物) 등이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1. 관공서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병원
    4. 공원
    5. 사찰 또는 교회
    6. 주택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10. (보관설비)
    **①** 사격장설치자(석궁사격장설치자는 제외한다)는 사격장 내에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를 따로 설치하고 총기와 실탄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석궁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 내에 석궁(화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격납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총기격납고ㆍ실탄저장소 및 석궁격납고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1. (완성검사 등)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 설치허가 또는 사격장의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검사에 합격하기 전에는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ㆍ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사격장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사격장설치자는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관리자의 선임 등)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마다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사격장설치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총기 등의 대여)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을 하려는 사람이 총기나 석궁의 대여를 요청하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격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아 보관 중인 총기와 실탄 또는 석궁을 그 사격장에서 사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격이 끝나면 대여한 총기와 사격 후 남은 실탄(탄피를 포함한다) 또는 석궁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②** 제1항에 따라 총기(실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석궁을 대여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기 등 대여대장(貸與臺帳)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5. (사격의 제한)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격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7, 2020.12.8>

    1. 14세 미만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나 석궁으로 사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격 또는 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
    2. 심신상실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그 밖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음주자
    4. 그 밖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16. (사고 발생의 신고)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격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격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보관 중인 총기나 석궁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17. (감독)
    **①** 허가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격장의 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사격장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검사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8. (정기점검)
    **①**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사격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9. (시정 명령)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격장설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격장 시설의 보완이나 변경 등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20.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격장의 위치나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한 경우
    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3. 사격장설치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사격장의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항에 따른 사격장 운영 정지기간 중에 사격장 영업을 한 경우
    7. 최근 3년 내에 3회 이상 제2항에 따른 사격장 운영 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8. 제17조에 따른 허가관청의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격장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격장의 구조ㆍ위치ㆍ설비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총기격납고ㆍ실탄저장소 및 석궁격납고가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총기와 실탄을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궁격납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탄저장량을 초과하여 저장한 경우
    6.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8.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격이 끝난 후 즉시 대여한 총기나 석궁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총기 등 대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3조를 위반하여 사격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사격을 하게 한 경우
    10. 제14조를 위반하여 사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나 보관 중인 총기 또는 석궁의 도난ㆍ분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1.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2.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3. 제19조에 따른 사격장 사용제한이나 사격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21. (청문)
    허가관청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2. (사격장 사용의 제한 등)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격장설치자에게 사격장 사용의 제한이나 사격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23. (수수료)
    제6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나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24. 삭제 <2001.1.26>
  25.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 사격을 한 사람
    2.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격장을 설치한 자
    3. 제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격장의 위치나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한 자
  26.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합격하기 전에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ㆍ설비를 사용한 자
    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자
    4. 제13조를 위반하여 사격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사격을 하게 한 자
  27.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격이 끝난 후 즉시 대여한 총기나 석궁을 회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에 따른 사격장 사용제한이나 사격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28.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2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격장설치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사격장의 폐업이나 휴업 등의 신고
    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격장 관리자의 선임이나 해임의 신고
    다. 제14조에 따른 사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나 보관 중인 총기 또는 석궁의 도난ㆍ분실 신고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기ㆍ석궁의 대여 또는 회수 상황을 총기 등의 대여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22>
  29.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3226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사격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격장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경찰법) <제4369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격및사격장단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
    제6호중 "총포화약류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⑧내지 <19>생략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 <제4990호,19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939호,1999.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391호,2001.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휴업ㆍ폐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사격장을 휴업하거나 또는 폐업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완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사격장설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1>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제834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체육회"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9196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33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사격장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격장 설치허가 없이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 외의 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사격장과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른 청원주가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사격장의 경우에는 사격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은 후 제10조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휴업 중인 사격장설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휴업 중인 사격장의 설치자는 그 운영을 재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3>까지 생략


    <22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2항 전단,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2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


    <13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2항 전단,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3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19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960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6호 및 제12조제1항 전단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제13246호,2015.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호가목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3832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2항 전단,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2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제17580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호가목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③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제24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0>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격장의 종류와 구조ㆍ설비 기준)
    **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격장의 종류는 별표 1의 사격장과 별표 1의 사격장 가운데 2종 이상을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종합사격장으로 한다.

    **②** 사격장(종합사격장에 설치하는 개별사격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 및 설비는 종류별로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15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종합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은 국제사격연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③** 클레이사격장ㆍ라이플사격장 및 권총사격장과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기총사격장ㆍ석궁사격장의 설치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사좌(射座)
    2. 출입구
    3. 총기격납고 또는 석궁격납고
    4. 실탄저장소
    5. 그 밖에 사격장의 안전을 위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
  3. (위치에 관한 기준)
    사격장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클레이사격장, 라이플자연식사격장, 권총자연식사격장 및 공기총 자연식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법 제8조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까지는 200미터 이상,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까지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클레이사격장, 라이플격벽식사격장 및 라이플자연식사격장, 권총격벽식사격장 및 권총자연식사격장, 공기총자연식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에 시가지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3. 라이플복도식사격장 및 라이플격벽식사격장, 권총복도식사격장 및 권총격벽식사격장, 공기총복도식사격장 및 공기총격벽식사격장, 석궁실내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법 제8조에 따른 시설 ㆍ장소 또는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의 부지까지 각각 별표 15의2에 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4.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①** 법 제6조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격장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총사격장 또는 석궁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격장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1. 사격장 설치설계도
    2. 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ㆍ설비 도면
    3.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4. 사격장 관리규정
    5. 사격장에 갖추어 둘 총기 또는 석궁의 종류 및 수량
    6.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제4호의 사격장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자와 사용자의 관계
    2. 종업원의 배치와 그의 임무
    3. 위해(危害) 방지설비와 그 관리요령
    4. 사격장 사용자의 준수사항
    5. 사용요금(시간단위, 게임단위, 총포단위 등으로 표시한다)

    **④**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격장 설치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 (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ㆍ설비의 변경허가)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격장의 주요 구조ㆍ설비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의 변경: 복도식ㆍ격벽식ㆍ자연식의 구조를 다른 형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설비의 변경: 방출기 움, 사대(射臺), 감적호(監的壕), 탄알받이를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ㆍ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서류는 사격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사격장 변경설계도
    2. 주요 구조ㆍ설비의 변경 도면
    3.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4.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그 밖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사격장 설치허가증

    **③**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사격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에 대한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6. (허가사항 변경신고)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격장설치자"라 한다)는 제5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 외에 사격장 설치허가증에 기록된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변동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격장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7. (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①** 법 제8조제7호에 따라 사격장 설치가 제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14.11.19, 2017.7.26>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공항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같은 조 제3호의 고속도로

    **②**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지형지물(地形地物) 등이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방탄ㆍ방음 등 위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복도식 또는 격벽식 사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사격장 설치 장소의 주위가 계곡 또는 언덕 등으로 되어 있어 자연방탄벽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3. 사격장 설치 장소의 주위에 발사탄이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흙둑 또는 방탄벽 등의 특별한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
  8.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①** 권총실내사격장설치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사격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사격실 내부에 화약류 가루를 모을 수 있도록 설치된 받침에 물이 1센티미터 이상 고여 있는지 여부
    2. 사좌 및 사로(射路)의 바닥과 벽면 등에 화약류가 쌓여 있는지 여부
    3. 사격실 내부의 천장ㆍ측벽 및 바닥 등에 탄알이 튈 위험이 있는지 여부
    4. 표적과 탄알받이 사이에 탄알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적정 여부
    5. 조명 및 전기 설비의 파손 등으로 불꽃이 튀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6.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7.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8. 사격실 내부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지 여부
    9. 그 밖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요인의 유무 및 시설물의 적정 여부

    **③** 사격장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9. (사격장관리자의 선임 등 신고)
    사격장설치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사격장의 관리자(이하 "사격장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격장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에 사격장관리자의 이력서(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0.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사격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6.1.6>

    1. 20세 이상일 것
    2. 법 제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권총실내사격장의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었을 것
    가. 경찰의 교육기관ㆍ총기전담취급부서, 군의 병기학교ㆍ사격지도대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산하 경기단체에서 1년 이상 사격 경기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총기ㆍ석궁 취급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을 것
    나. 총포ㆍ석궁의 제조ㆍ수리ㆍ판매 업소에서 3년 이상 총포ㆍ석궁 취급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을 것
    다.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격선수이거나 사격선수로 활동한 경력이 있을 것
  11.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①** 사격장관리자는 종업원을 관리ㆍ감독하고, 안전담당 종업원을 새로 고용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하여 총기 관리, 사격 통제, 사격장 시설 안전유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격장관리자는 사격장에서 사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격장 또는 사격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총기ㆍ석궁ㆍ실탄 또는 화살이 사격장의 구조ㆍ설비나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2. 라이플격벽식사격장 및 권총사격장에서는 총탄이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탄알받이에 있는 폐탄(廢彈)을 제거하여야 한다.
    3. 라이플자연식사격장 및 권총사격장 외의 사격장에서는 철갑탄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4. 공기총자연식사격장 외의 사격장에서는 공기나 가스를 필요 이상 고압으로 주입하여 사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석궁사격장에서는 현(弦)과 화살의 상태가 양호한지 항상 점검하고, 현이 끊어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6. 총기나 석궁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해ㆍ조립 또는 구조변경을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권총실내사격장 안(사격실, 사격대기실 등 사격장 출입구 안쪽의 모든 공간을 말한다)에서는 흡연을 금지하여야 한다.
    8. 사좌 등 사격실 안에서는 사격자가 사격장관리자 또는 안전담당 종업원 없이 혼자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격자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ㆍ석궁 관련 경기단체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사격ㆍ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선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권총실내사격장은 사좌 및 사로 바닥과 벽면 등에 화약류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10. 그 밖에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격장관리자는 법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14세 미만인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 또는 석궁으로 사격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선수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사격 및 석궁 선수의 확인)
    제1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4세 미만인 사람이 사격장에서 사격경기용 총기 또는 석궁으로 사격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받은 선수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1.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ㆍ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그 가맹 경기단체의 장(지회장을 포함한다)이 발급한 선수확인서
    2. 초ㆍ중등학교의 사격ㆍ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 소속 학교의 장이 발급한 선수확인서
  13. (감독 등의 안전사고 방지)
    제10조의2에 따라 확인을 받은 사람이 사격을 하는 경우 소속 선수단 등의 감독(코치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지도교사 등은 사격장에 나와 사격 전후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격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4. (사격의 제한)
    제13조제2호의2에서 "그 밖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을 말한다.
  15. (사격경기 종목 등)
    사격의 종류에 따른 사격경기 종목과 사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6. (시정 명령의 방법)
    허가관청이 사격장설치자에게 법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시정 대상
    2. 시정 명령의 이유
    3. 시정 기한
    4.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17.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2.12.20>

    1. 법 제6조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의2에 따른 사격장 휴업ㆍ폐업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완성검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사격장 관리자의 선임 등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사고발생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사격장설치자에 대한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7. 삭제 <2022.12.20>
  18. 삭제 <2020.3.3>
  19.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6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릴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20. (수수료)
    **①** 법 제2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7과 같다. 다만, 허가관청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를 포함한다)로 내야 한다. <개정 2014.11.11>

    ## 부칙

    부칙 <제9856호,1980.4.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2555호,19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경찰공무원임용령) <제13435호,1991.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중 "자동차도"를 "자동차전용도로"로, "동조제2호의2"를 "동조제3호"로 한다.


    제5조
    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를 "수입인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경찰국보안과"를 "지방경찰청방범부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ㆍ[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경찰국보안과"를 "지방경찰청방범부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각각 한다.


    ⑦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932호,1996.3.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사격장 설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종합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석궁사격장 설치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석궁사격장을 설치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주소지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석궁사격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신고된 사격장관리자에 대한 자격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36호,1999.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84호,2001.3.31>


    이 영은 200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127호,2008.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23호,2011.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옥내 권총 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옥내 권총 사격장 설치허가의 신청이 허가관청에 접수되어 처리 중인 것에 대해서는 별표 8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았으나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옥내 권총 사격장은 별표 8의 개정규정의 권총 사격장(옥내)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같은 표 중 소방시설 등란은 제외한다)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추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해당 옥내 권총 사격장에 대한 완성검사에 대해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각각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완성검사에 합격한 옥내 권총 사격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15개월 이내에 별표 8의 개정규정의 권총 사격장(옥내)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같은 표 중 소방시설 등란을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추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허가관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
    (옥내 권총 사격장의 관리자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옥내 권총 사격장에 선임된 관리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570호,2012.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제10조의2 중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격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조제3항 각 호의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의3 중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로, "옥내사격장"을 "실내사격장"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한다.


    ②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제2호 중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8호 중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옥내사격장"을 "실내사격장"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01호,2012.7.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7조의2제3항, 제8조 제11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710호,2014.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9>까지 생략


    <26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7조의2제3항, 제8조 제11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6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58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격장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7조의2제3항, 제8조 제11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본문, 별표 1의2의 보유부지의 구조ㆍ설비란 제2호 전단, 별표 2의 보유부지의 구조ㆍ설비란 제2호 전단, 별표 3의 사옥의 구조ㆍ설비란 제3호 전단, 같은 표 탄알받이의 구조ㆍ설비란 제3호 전단, 별표 4의 사옥의 구조ㆍ설비란 제6호 전단, 같은 표 사격선과 표적 간의 측벽 및 방탄벽(방탄벽은 사선에서 가까운 것부터 차례대로 번호를 붙여 호칭한다)의 구조ㆍ설비란 제11호 전단, 별표 5의 보유부지의 구조ㆍ설비란 제3호 전단, 별표 6의 사옥의 구조ㆍ설비란 제3호 전단, 같은 표 탄알받이의 구조ㆍ설비란 제3호 전단, 별표 7의 사옥의 구조ㆍ설비란 제5호 전단, 같은 표 사격선과 표적 간의 측벽 및 방탄벽(방탄벽은 사선에서 가까운 것부터 순차로 번호를 붙여 호칭한다)의 구조ㆍ설비란 제9호 전단, 같은 표 탄알받이의 구조ㆍ설비란의 제4호 전단, 별표 9의 보유부지의 구조ㆍ설비란 제3호 전단 및 별표 15의 보유부지의 구조ㆍ설비란 제1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3>부터 <49>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872호,2024.9.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행정안전부령 11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등)
    **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설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사격장 설치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허가관청은 법 제6조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격장 설치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사격장 변경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격장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격장 설치허가증에 기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영 제6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4. (휴업ㆍ폐업 신고)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격장설치자"라 한다)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격장 설치허가증
    2. 보유하고 있는 총기ㆍ석궁 등에 대한 처리계획서
  5. (보관설비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
    제9조에 따른 총기격납고, 석궁격납고 및 실탄저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은 별표 2와 같다.
  6. (완성검사)
    **①** 법 제10조에 따라 사격장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총실내사격장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사격장 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격장 시설이 영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과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보관설비의 시설기준에 맞으면 완성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완성검사 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7.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 등)
    **①** 사격장설치자가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 기록하여야 할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격장설치자가 사격장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 영 제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사격장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격장설치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총기ㆍ석궁 대여대장에 총기(실탄을 포함한다)나 석궁의 대여 및 회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영 제10조의2에 따라 사격장에서 사격경기용 총기 또는 석궁으로 사격을 하려는 14세 미만인 사람이 소지하여야 하는 총기ㆍ석궁 사격선수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8. (정기점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 정기점검은 연 2회 실시한다.

    **②** 허가관청은 사격장 정기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사격장이 영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과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보관설비의 시설기준에 맞는지 여부
    2. 그 밖에 사격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9. (사격경기 종목 등)
    제11조에 따른 총기별 사격경기 종목과 사격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10. 삭제 <2019.12.31>
  11.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부칙

    부칙 <제321호,2012.11.1>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 서식 개선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호,2013.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0호,201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5호,201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54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 생활안전(질서)과"를 각각 "시ㆍ도경찰청 생활안전(질서)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총포ㆍ화약 담당부서)"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총포ㆍ화약 담당부서)"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505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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