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44조 (과태료)

산업표준화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2018.12.31>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09.2.6>

**④** 삭제 <2009.2.6>

**⑤** 삭제 <2009.2.6>

## 부칙

부칙 <제8486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한국산업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본다.


제5조
(규격표시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가공기술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인증심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으로 본다.


제7조
(한국표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 기준과 부합되는 인증을 받은 계량기


제40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계량기ㆍ측정기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④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


⑤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⑥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제22조의4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허가를 받은"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⑦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수규격"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표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이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을 말한다.


⑧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후단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호구


⑩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⑪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로 한다.


⑫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⑬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⑭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⑮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으로 한다.


<1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8>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9>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2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19조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21> 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2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2호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제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표준화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8562호,2007.7.27>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8486호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을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신고"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8770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호 중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2> 까지 생략


<363>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0조의2제1항ㆍ제3항,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4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 제28조의2제2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호,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8조, 제42조,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의2
제5항, 제10조의3제4항, 제10조의4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2항, 제2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3조, 제35조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29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9384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0호를 삭제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9427호,2009.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9535호,2009.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② 생략

부칙 <제10348호,2010.6.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증 또는 인증취소의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22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전파법) <제10393호,2010.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제7조
제8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037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7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소방용품"으로 한다.


⑬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철도안전법) <제11591호,201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3호 중 "품질인증"을 "형식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삭제한다.


제17조
제1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9>까지 생략


<390>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4조제7호,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1조 제4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40조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
제4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5항,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19조제4항, 제2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4호,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3항ㆍ제4항 및 제3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9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10호,2014.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계량에 관한 법률) <제12694호,2014.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1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18조
생략

부칙 <제13084호,2015.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5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36조의2"를 "「산업표준화법」 제28조"로 한다.


②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라 제정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③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089호,2015.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3737호,201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47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시ㆍ도지사로 개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경영추진본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는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경영추진본부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8호 중 "「항공법」 제20조의2"를 "「항공안전법」 제28조"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제14312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29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8275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7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30>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제18958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7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0>까지 생략


<241>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6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4조제7호,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4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ㆍ제5항,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19조제5항, 제2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4호,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3항ㆍ제4항 및 제39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40조
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24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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