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10 시행
최근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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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f3c7442 -
2025-10-01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48c55a9 -
2022-06-10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53664b0 -
2021-11-30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fe360cc -
2021-06-15
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ce316c9 -
2019-01-15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8487c74 -
2018-12-31
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92adcb -
2016-12-02
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e9c0686 -
2016-03-29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e8fa15f -
2016-01-27
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bc6e9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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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0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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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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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1. "산업표준"이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2. "산업표준화"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공업품의 종류ㆍ형상ㆍ치수ㆍ구조ㆍ장비ㆍ품질ㆍ등급ㆍ성분ㆍ성능ㆍ기능ㆍ내구도ㆍ안전도
나. 광공업품의 생산방법ㆍ설계방법ㆍ제도방법(製圖方法)ㆍ사용방법ㆍ운용방법ㆍ원단위(原單位)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ㆍ안전조건
다.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ㆍ형상ㆍ치수ㆍ구조ㆍ성능ㆍ등급ㆍ방법
라.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의 기술과 관련되는 시험ㆍ분석ㆍ감정ㆍ검사ㆍ검정ㆍ통계적 기법ㆍ측정방법 및 용어ㆍ약어ㆍ기호ㆍ부호ㆍ표준수(標準數)ㆍ단위
마. 구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계ㆍ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바.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ㆍ설계ㆍ생산ㆍ운용ㆍ보수ㆍ폐기 등을 관리하는 정보체계 및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
사.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전기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절차ㆍ방법ㆍ체계ㆍ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품질경영"이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계획ㆍ관리ㆍ보증ㆍ개선하는 등의 경영활동을 말한다. -
삭제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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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심의회) 판례 2건**①** 산업통상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서비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1.6>
6. 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전문분야별 기술심의회, 특별심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1.28>
**④** 제3항에 따른 표준회의(심의회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제2장 한국산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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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의 제정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산업표준 개발인력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4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산업표준 개발을 하지 아니한 때
**⑥** 그 밖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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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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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에의 회부)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 또는 협의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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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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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산업표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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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표준)
제3장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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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지정)**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공업품(가공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사무소 및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품의 인증)**①**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ㆍ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서비스의 인증)**①**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단위별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서비스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1.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2.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서비스의 계약서ㆍ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서비스의 계약서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서비스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 서비스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
(인증심사)**①** 인증기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인증심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품질보증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8>
1. 제품의 인증: 제조설비, 검사설비, 검사방법, 품질관리방법 등 제품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
2. 서비스의 인증: 서비스 제공 절차ㆍ방법, 서비스 운영체계, 인력관리, 시설ㆍ장비 관리, 품질관리방법 등 서비스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
**③**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검정 또는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⑤** 인증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인증심사원)**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16.12.2,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때
3.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한 때
4.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대여한 때
**④**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및 자격 취소ㆍ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정기심사 등)**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인증받은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심사(이하 "이전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2>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
**④**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⑤**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의 주기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⑥**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실시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서비스(이하 "인증서비스"라 한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
(시판품조사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받은자(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부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품질보증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받은자의 다른 사업장 및 주된 사무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
(표시제거 등의 명령)**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9조제6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6개월 이내의 인증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일부 사업장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일부 사업장에서의 판매의 정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8.2.29, 2010.6.8, 2013.3.23, 2015.1.28, 2016.12.2, 2025.10.1, 2026.3.1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이나 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
(인증의 취소)**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5.1.28, 2016.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인증받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제26조에 따라 검사ㆍ검정 또는 시험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때에는 해당 검사ㆍ검정 또는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6.8, 2013.3.23, 2025.10.1>
**③**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6.8>
**④** 인증받은자는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6.8>
제4장 산업표준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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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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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표준의 준수)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ㆍ생산관리ㆍ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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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ㆍ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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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증명ㆍ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7.12.21, 2008.2.29, 2009.3.25, 2010.7.23, 2011.8.4, 2012.12.18, 2013.3.23, 2014.5.28, 2015.1.28, 2016.1.27, 2016.3.29, 2019.1.15, 2021.11.30, 2022.6.10, 2025.10.1>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2. 삭제 <2016.1.27>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4.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5. 삭제 <2010.7.23>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용기 등의 검사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9.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10. 삭제 <2009.1.30>
11.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계량기 형식승인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13. 「철도안전법」 제27조에 따른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14.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 및 제조신고
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
16.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
17. 삭제 <2022.6.10>
18. 「항공안전법」 제28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 -
(단체표준의 제정 등)**①**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ㆍ성능ㆍ절차ㆍ방법ㆍ기술 등에 대한 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단체표준 촉진 사업)산업통상부장관은 단체표준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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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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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협력 추진)**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정부는 산업정보화를 촉진하고 산업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ㆍ설계ㆍ생산ㆍ운용ㆍ보수ㆍ폐기 등에 대한 정보체계의 표준화
2.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의 표준화 -
(실태조사)**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에는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의 활용 실태,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인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조금)
제4장 품질경영의 촉진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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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품질경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품질경영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품질경영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품질경영추진본부)**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품질경영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품질경영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품질경영 환경의 조성
2. 기업등과의 품질경영에 관련된 협력사업
3. 기업등의 품질경영에 관한 애로사항 수집 및 해결방안 건의
4.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등 상호 간의 품질 수준 향상에 관한 협력지원
5. 외국의 품질경영 관계 기관과의 국제 교류 및 협력사업
6. 그 밖에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경영추진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품질경영의 지원)
제5장 한국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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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①** 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인증받은자
2. 제27조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4.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 중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
**④**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승인 및 보고)**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사업계획
2. 세입ㆍ세출예산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사업실적
3.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협회의 업무)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한국산업표준 및 간행물의 발간ㆍ보급과 한국산업표준 실시의 촉진
2. 국제표준ㆍ외국표준, 그 밖의 각종 표준의 수집ㆍ보급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ㆍ진흥ㆍ진단ㆍ지도 및 교육
4.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촉진하는 인증ㆍ평가
5.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6. 국제표준화 활동의 지원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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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①** 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ㆍ서비스와 동일한 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해당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청문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와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0, 2025.10.1>
**②** 인증기관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0.6.8>
**③**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는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
(수수료 등)**①** 제13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
(보고 및 감사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③**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인증기관 및 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문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이의신청)**①**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해당 인증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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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2. 제40조에 따른 수탁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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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8, 2015.1.28, 2016.12.2>
1.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ㆍ수입 또는 진열ㆍ보관ㆍ운반을 한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및 판매의 정지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한 자
5.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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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2018.12.31>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09.2.6>
**④** 삭제 <2009.2.6>
**⑤** 삭제 <2009.2.6>
## 부칙
부칙 <제8486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한국산업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본다.
제5조 (규격표시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가공기술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인증심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으로 본다.
제7조 (한국표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 기준과 부합되는 인증을 받은 계량기
제4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계량기ㆍ측정기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④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
⑤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⑥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제22조의4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허가를 받은"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⑦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수규격"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표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이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을 말한다.
⑧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호구
⑩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⑪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로 한다.
⑫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⑬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⑭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⑮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으로 한다.
<1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8>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9>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2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19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21> 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2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2호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제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표준화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8562호,2007.7.27>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8486호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을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신고"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8770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2> 까지 생략
<363>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0조의2제1항ㆍ제3항,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4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 제28조의2제2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호,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8조, 제42조,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3제4항, 제10조의4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2항, 제2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3조, 제35조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29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9384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9427호,2009.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9535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② 생략
부칙 <제10348호,2010.6.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증 또는 인증취소의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22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전파법) <제10393호,2010.7.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제7조 및 제8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03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7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소방용품"으로 한다.
⑬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철도안전법) <제11591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3호 중 "품질인증"을 "형식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삭제한다.
제17조 및 제1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9>까지 생략
<390>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4조제7호,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0조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5항,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19조제4항, 제2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4호,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3항ㆍ제4항 및 제3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9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10호,2014.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계량에 관한 법률) <제12694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1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18조 생략
부칙 <제13084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36조의2"를 "「산업표준화법」 제28조"로 한다.
②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라 제정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③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089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3737호,201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시ㆍ도지사로 개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경영추진본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는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경영추진본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8호 중 "「항공법」 제20조의2"를 "「항공안전법」 제28조"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제1431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29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8275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7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30>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제18958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7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0>까지 생략
<241>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6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4조제7호,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ㆍ제5항,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19조제5항, 제2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4호,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3항ㆍ제4항 및 제39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24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대통령령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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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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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①**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 2021.8.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5.3.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3, 2015.7.24, 2021.8.3, 2025.10.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산업표준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분쟁조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심의회의 운영 등)**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제1기술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3.3>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삭제 <2015.3.3> -
(심의회의 심의사항)
-
(표준회의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표준회의(이하 "표준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
**②** 표준회의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겸임한다. <신설 2015.3.3>
**③** 표준회의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신설 2015.3.3, 2025.10.1>
**④** 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3.3, 2025.10.1>
1.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설치ㆍ폐지 및 기술심의회 간 기능ㆍ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산업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산업표준 서식 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심의회가 상정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표준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표준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준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3.3>
**⑥** 표준회의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
**⑦** 표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3.3>
**⑧** 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5.3.3>
1. 해당 위원인지 식별할 수 있을 것
2. 본인의 의견을 등록하고 다른 위원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을 것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제1기술분과위원회: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표준분야에 대한 산업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산업표준의 서식 등에 관한 일관성 유지 등의 사항 심의
2. 제2기술분과위원회: 국제표준화기구를 제외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국제표준화 관련 기관에서 정하는 표준분야에 대한 산업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산업표준의 서식 등에 관한 일관성 유지 등의 사항 심의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표준회의의 위원 중에서 표준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부위원장 중에서 제1기술분과위원회 및 제2기술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상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심의 완료 예정일을 명시하여 해당 기술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표준회의"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
(기술심의회의 구성)**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회(이하 "기술심의회"라 한다)는 표준회의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각 전문분야별로 구성하되, 기술심의회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
**②** 기술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5.3.3, 2025.10.1>
**③** 기술심의회에 회장 1명을 두되, 회장은 기술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
(기술심의회의 기능)**①** 기술심의회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5.3.3, 2025.10.1>
1. 법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 확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광공업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4.12.3>
5. 국제표준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표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3>
**③**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심의한 결과 등 기술심의회 활동의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표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3> -
(기술심의회의 운영 등)**①**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기술심의회를 대표하고, 기술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술심의회는 제5조제8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5.3.3>
1. 삭제 <2015.3.3>
2. 삭제 <2015.3.3>
**④** 기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술심의회에는 산업표준 및 국제표준문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기 위하여 기술심의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합동기술심의회의)**①** 각 기술심의회는 표준회의의 권고 또는 다른 기술심의회와의 협의에 따라 다른 기술심의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회의는 각 기술심의회의 회장이 소집하되, 그 의장은 합동회의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
(특별심의회의 구성)**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심의회(이하 "특별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심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특별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한 기술심의회의 위원이었던 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
(특별심의회의 운영)**①** 특별심의회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술심의회의 회장이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이견의 조정을 위하여 특별심의회에 요청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25.10.1>
1. 제16조에 따라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제출된 의견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
2. 전문위원회 및 기술심의회 위원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술심의회의 회장이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특별심의회 위원장은 특별심의회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심의회 심의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심의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기술심의회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기술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표준회의"는 "특별심의회"로 본다.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전문위원회는 대표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 확인에 관한 조사ㆍ검토
2. 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조사ㆍ검토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대표전문위원이 국제표준문서 등과 관련하여 조사ㆍ검토를 요청한 사항
**③** 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산업ㆍ기술분야의 표준화 및 국제표준문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는 제5조제8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조사ㆍ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5.3.3>
**⑦** 대표전문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3, 2025.10.1>
1. 제2항제1호 및 제2호: 기술심의회에 보고
2. 제2항제3호(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
3. 제2항제3호(대표전문위원이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기술심의회에 보고
**⑧**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으로, "기술심의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
(상임위원과 상임전문위원)**①** 기술심의회에는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고, 전문위원회에는 상임전문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기술심의회의 회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전문위원은 대표전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간사 등)**①** 심의회ㆍ표준회의ㆍ분과위원회ㆍ기술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간사의 임명 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5.3.3, 2015.7.24,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별로 관련 연구소 및 협회 등을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간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수당 등)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및 제11조에 따라 위촉된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
(관계자의 의견청취 등)심의회ㆍ표준회의ㆍ분과위원회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 2015.7.24>
-
(운영 세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표준회의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표준의 명칭, 번호(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9.4>
1.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60일. 다만,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을 산업표준으로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단체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산업표준의 내용 중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경우: 30일 -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법인이나 단체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나 단체가 수행할 산업표준 개발의 분야를 정하여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협력기관 중에서 대표협력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25.10.1>
**④** 삭제 <2015.7.24>
**⑤** 삭제 <2015.7.24>
**⑥** 그 밖에 협력기관의 지정 및 대표협력기관의 선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25.10.1> -
(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협력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약의 해지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출연금을 지급받은 협력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출연금은 협약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협력기관이 그 출연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이해관계인의 신청)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한국산업표준과의 부합화)법 제6조제2항에서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나 표준을 달리 제정하는 경우
2. 한국산업표준을 인용하고 있는 분야의 기준이나 표준을 달리 개정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물자 및 용역의 조달ㆍ생산관리ㆍ시설공사 등을 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나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4.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
(심의회의 심의)
-
(공청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2. 공청회의 안건
3. 신청의 이유 -
(산업표준의 고시)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고시할 때에는 그 산업표준의 명칭, 번호, 주요 내용과 제정ㆍ개정ㆍ확인 또는 폐지의 구분 및 그 연월일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품의 인증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광공업품의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5.10.1>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신설 2015.1.6, 2025.10.1>
1. 공장심사: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 제품심사: 제품의 품질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서비스의 인증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분야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5.10.1>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신설 2015.1.6, 2025.10.1>
1. 사업장심사: 사업장의 서비스 품질관리시스템 등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 서비스심사: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종류)
-
(시판품조사 등)
-
(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 기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3.1.9, 2015.7.24>
-
(수거 명령의 절차)**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
2. 해당 제품의 인증번호 및 제조기간
3.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명령의 사유 및 내용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제품수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품 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따라 제품수거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거 내용과 실적
2.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3. 그 밖에 수거명령의 이행 결과 확인 및 소비자 위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
(산업표준화 교육내용 등)**①** 법 제28조에 따른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9>
1. 삭제 <2013.1.9>
2. 경영간부교육(생산ㆍ품질부서의 팀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3.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및 정기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시간ㆍ주기 및 실시기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교육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의 활용 실태,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의 활용 실태
2.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 현황
3. 산업표준과 단체표준의 운영현황 및 활용실태
4. 국내외 표준화 활동현황 및 장애요인
5. 그 밖에 기업, 단체의 표준화 활동을 위한 품질경영, 사내표준 등 산업표준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
2.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3.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 대상자 및 조사항목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내용 및 조사기관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예정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품질경영추진본부)**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2. 품질경영의 보급ㆍ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
가. 법 제31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연구 실적이 있거나 사업 경험이 있을 것
나. 법 제31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3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②** 법 제31조의3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품질경영 활동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발굴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이하 "기업등"이라 한다) 또는 개인
2. 기업등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집단(이하 "소집단"이라 한다) -
(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및 지원)**①**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포상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5>
1.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 다음 각 목의 상
가. 국가품질대상
나. 국가품질경영상
다. 국가품질혁신상
2. 품질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개인: 국가품질명장 및 품질경영유공자
3. 품질향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소집단: 우수품질분임조상(금상, 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하여 포상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수상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상(副賞) 및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7.9.5,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의 선정방법, 선정절차, 포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또는 소집단의 임직원이나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5, 2025.10.1>
1. 품질경영 관련 내용을 강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강의료 지원
2. 품질경영에 관한 국내외 연수 경비의 지원(수상자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속한 소집단인 경우와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의 경우에 한정한다) -
(한국표준협회의 연구진흥기관 설립)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에게 위탁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2.3, 2015.3.3, 2015.7.24, 2017.1.26, 2017.6.2, 2017.7.26, 2021.8.3, 2025.10.1>
1. 삭제 <2015.3.3>
2. 법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3. 법 제5조, 법 제5조의2 및 법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 확인,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협력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급, 산업표준 등의 제정 협의, 심의회에의 회부, 심의 결과의 접수ㆍ통보 및 공청회의 개최
4. 법 제11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고시
5.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공업품의 인증대상 품목 지정 및 서비스의 인증대상 분야 지정
7.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의 부여ㆍ정지ㆍ취소
8.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보고의 수리
9.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10.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제거 등의 명령
1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
1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제표준화협력 사업 추진
13.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13. 법 제3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14. 법 제33조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수리
15.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1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17.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18.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의 수리 및 감사의 실시
19.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9조의2제3항,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상임위원ㆍ상임전문위원의 임명ㆍ위촉 또는 지명
21. 제4조, 제5조제4항제4호, 제7조제1항제6호, 제9조의3제1항, 제10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ㆍ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22.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ㆍ표준회의ㆍ분과위원회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23. 제15조에 따른 운영 세칙의 제정 및 개정
23. 제18조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24.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24. 제29조제3항에 따른 제품수거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
25.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적 보고의 수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업표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4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5.3.3, 2015.7.24, 2017.1.26, 2017.7.26, 2021.8.3, 2025.10.1>
1. 제1항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2. 제1항제20호 중 심의회ㆍ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ㆍ상임전문위원의 임명ㆍ위촉 또는 지명
3. 제1항제21호 중 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4. 제1항제22호 중 기술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4. 제1항제23호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5. 제1항제24호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6. 제1항제24호의2에 따른 보고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을 매년 관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3, 2025.10.1>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9호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3.3, 2025.10.1> -
(규제의 재검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6조 및 별표 1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0789호,2008.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회의 부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회의 부회장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회장으로 본다.
제3조 (부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회의 위원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4조 (부회의 상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회의 상임위원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상임위원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증제품
②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제7조제2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인증서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서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조하는 것
④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물품의 규격(이하 "정부규격"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표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규격"을 각각 "정부표준"으로 한다.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⑦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⑧ 도시가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
⑨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제3호 중 "「산업표준화법」제29조"를 "「산업표준화법」 제32조"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⑩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나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⑪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 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⑫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⑬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⑮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17>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18>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이하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이하 "제품인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제품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제품인증"으로 한다.
<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제품"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제품"으로 한다.
<20>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2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29조"를 "「산업표준화법」 제32조"로 한다.
<22>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표준화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855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4305호,2013.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제6호, 제1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의 경영간부의 내용란, 품질관리담당자의 내용란,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 제27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수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그 밖의 가공식품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92>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805호,201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02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나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를 받은 자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은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129호,2015.3.3>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40호,2015.7.24>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07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나목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제5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나목을 삭제한다.
제2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6.「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호의 제품
제6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③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을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8092호,2017.6.2>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8277호,2017.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33호,2018.9.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표준을 산업표준으로 제정하려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단체표준을 산업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하여 산업표준 제정의 예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59호,2019.3.26>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25호,202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ㆍㆍㆍ<생략>ㆍㆍㆍ 제6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조,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6호, 제9조의2제3항 전단,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제30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의4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2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4조제2항제1호, 제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27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의4제2항 및 제32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101>까지 생략
산업통상부령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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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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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①**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산업표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협회ㆍ조합 또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업표준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만 해당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3. 산업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을 것
**③**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조직ㆍ인력 현황
3. 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업무규정
**④** 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2.10.5, 2013.12.12, 2016.9.6>
**⑤**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9.6> -
(산업표준 제정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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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지정기준)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
1.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인증업무 및 산업표준 개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인력 등 인증심사 수행체계를 갖출 것
3.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회계의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4. 별표 1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이하 "인증업무의 범위"라 한다)별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을 각 2명 이상 보유할 것
5.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과 관련된 기술 지도 등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
(인증기관의 지정절차)**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3. 인증심사원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4.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이하 "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2.10.5, 2013.12.12, 2016.9.6>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④**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⑤**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1. 인증기관명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신청)
-
(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공업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1. 품질을 식별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3. 독과점이나 가격 변동 등으로 품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경우
**②**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 서비스 분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1. 소비자의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조업의 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3.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필요한 경우 -
(제품 등의 인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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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의 발급 등)**①** 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하여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인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비스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한국산업표준이 폐지된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서비스 분야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인증이 취소된 경우
5. 폐업한 경우 -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재발급(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9.11.20>
2. 인증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을 말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9.11.20>
2. 인증서
3.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제품인증표시 등)**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3에 따른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이하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1. 한국산업표준의 명칭 및 번호
2.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번호
4.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제품인증표시에만 해당한다)
5. 인증받은자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6. 인증기관명
7. 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표시하는 도표
8. 한국산업표준에서 제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의 분야별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②**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표시하는 도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23>
1. 삭제 <2015.1.23>
2. 삭제 <2015.1.23>
3. 삭제 <2015.1.23>
**③** 인증받은자는 공장에는 별표 6의 표시판을 내걸고, 서비스 사업장에는 별표 7에 따른 표시판을 내걸어 홍보할 수 있다. -
(인증심사기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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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①** 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인증심사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13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인증신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삭제 <2015.1.23>
**④** 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후에 해당 한국산업표준이 개정되거나 별표 8의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한국산업표준의 개정내용 또는 인증심사기준의 변경내용을 알려 그 개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에 적합하도록 인증신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1.23> -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10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3.12.12, 2016.9.6, 2022.1.21>
1. 영 제26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10의 인증심사원 자격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4.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③**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6.2>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④**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ㆍ절차ㆍ방법 등)**①** 인증받은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9, 2013.12.12, 2015.1.23, 2016.9.6, 2017.1.26>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주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별표 12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매년. 다만, 정기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정기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제품: 매 3년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비스의 정기심사 주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고시한 업종에 해당하는 서비스: 매년. 다만, 정기심사에서 2회 연속으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정기심사 중 서비스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서비스: 매 2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받은자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이나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2017.6.2>
**③**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후의 정기심사는 이전심사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기심사 주기를 따른다. <신설 2017.6.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에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면제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정기심사 중 서비스심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15.1.23, 2016.9.6, 2017.6.2>
1.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상훈법」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 자
2.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 등을 받은 자로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 인증받은자가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⑥**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6.2>
**⑦**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2017.6.2> -
(시판품조사 등의 절차ㆍ방법)
-
(이행계획서의 내용 등)**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해당 제품명 및 상표
3. 인증번호 및 제조기간
4. 제품 결함의 내용 및 원인
5. 제품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6. 제품 결함의 시정내용(결함의 수리, 같은 종류의 물품과의 교환 또는 구입 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시정기간
**②**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제품의 결함을 바로잡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령이행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9.6> -
(우수한 단체표준제품)**①** 법 제25조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인증단체(이하 "인증단체"라 한다)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3개월 이상의 생산 실적이 있는 제품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영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으로 확인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2. 인증단체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력 및 시험장비를 확인하여 그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인증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제품일 것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품질시험을 받아 합격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단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를 받은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③** 그 밖에 우수 단체표준제품 및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
(단체표준의 제정 등)**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0>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한다)
2.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향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②** 단체표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단체표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2.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단체가 단체표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등록일부터 3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단체표준의 제정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
(단체표준 인증업무)**①**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가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 <개정 2015.1.23>
1.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1명은 그 단체에 소속된 인증심사원이어야 한다.
3.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4. 단체표준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써 단체표준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5. 단체표준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험설비와 그 설비를 운용하는 제품검사원을 확보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 등에 표시할 수 있다.
1.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번호
2. 단체표준 인증단체명
3. 단체표준 인증번호
4.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
5. 단체표준 제품의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단체표준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6. 별표 13의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③** 그 밖에 단체표준 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
(보조금지급 대상사업)법 제31조제4호에 따른 보조금지급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표준의 연구ㆍ개발사업
2. 산업표준 관련 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보급사업
3. 한국산업표준의 발간ㆍ보급 및 실시 촉진사업
4. 산업표준화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
5. 단체표준의 제정ㆍ운영 및 보급사업 -
(부상 및 증서 서식)**①** 영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수상자별 부상(副賞) 및 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및 국가품질혁신상: 트로피
2. 국가품질명장: 패 및 증서
3. 우수품질분임조상: 메달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별표 13의2와 같고, 증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과 같다. -
(지위승계의 신고)**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받은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2.10.5, 2013.12.12, 2016.9.6>
1. 삭제 <2009.11.20>
2. 인증서(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인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비스인증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1. 인증기관명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
(수수료 등)**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에서 정한 수수료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②**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에서 정한 비용 및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현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7.6.2>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비용 및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6.9.6> -
(자료 제출)**①** 인증받은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을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자가 그 제조 또는 제공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 사업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명령에 따른 시정 결과(법 제21조에 따라 표시의 제거ㆍ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 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15.7.29, 2016.9.6, 2025.10.1> -
(문서의 비치ㆍ보존)**①** 인증기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문서는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7.6.2>
1. 인증업무규정
2. 인증심사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자료
3.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4. 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심사대장
5. 정기심사에 관한 서류
5. 이전심사에 관한 서류
6. 인증취소에 관한 서류
**②** 인증받은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2. 인증제품의 자체검사 실적에 관한 서류
3.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
(이의신청의 절차 등)**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제품의 제조공장명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 사업장명
4. 인증제품의 구입 장소, 판매인의 성명(판매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장소, 제공자의 성명(제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5. 이의신청의 사유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해당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교환, 수리, 환불 또는 보상하여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여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
(시판품조사 등을 위한 지원요청)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판품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산업표준화의 촉진 또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인증제품의 품목별 또는 인증서비스의 분야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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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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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징수절차)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1호,2008.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심사의 주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정기심사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산업표준화법」 제29조"를 "「산업표준화법」 제32조"로 한다.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로 한다.
③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④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표준화법」 제4조"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것
⑥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를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⑦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외국제품 등의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2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심사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85호,2013.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심사 중 제품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품심사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시험 생략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장심사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서비스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인증심사원 출장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장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기심사 중 제품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기심사 중 제품심사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최초 및 2년차 제품심사에서 연속하여 2회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고 그 다음 1회의 제품심사를 면제받은 후 4년차에서 또 다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4조제2항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2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 중 "농수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농수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을 "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3항 및 제27조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14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은 자는 별표 4의 한국산업표준(서비스) 표시 도표, 별표 5의 한국산업표준(농수축산물 가공식품) 표시 도표, 별표 7의 서비스 사업장 표시판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받은 날부터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정기심사의 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2015년 7월 6일까지 정기심사의 주기가 도래하는 자는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3호,2015.7.29>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호,2016.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2조의4제1항제3호 및 제2조의5제1항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제출서류란 제2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출서류란 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제출서류란 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부칙 <제260호,2017.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심사의 주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을 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간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0호,2017.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심사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목 1) 또는 2)에 따른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표준 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2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3호,2024.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인증ㆍ심사ㆍ시험ㆍ검사를 신청하거나 안전확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⑩ 별지 제16호의2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