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37조 (과태료)

아이돌봄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8, 2015.12.1, 2020.5.19, 2025.4.22>

1. 제8조를 위반한 사람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소속 아이돌봄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10조의4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3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4에 따른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질문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1288호,20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이돌보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양성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및 서비스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및 서비스기관은 제9조 제11조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호 및 제33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은 2012년 8월 4일까지는 "「아동복지법」 제29조 " 및 "같은 법 제40조"로 본다.

부칙 <제11833호,2013.5.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31호,2014.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216호,2015.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3538호,2015.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064호,2016.3.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제15270호,2017.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17283호,2020.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3조제1항 및 제4항,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행위로 인하여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39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29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38호,2023.4.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32호,2025.4.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사자 등으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아이돌봄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으로 본다.


제4조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의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5조
(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기관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서비스기관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
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봄사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부칙(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20953호,2025.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9>까지 생략


<42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28조,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1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4제3항ㆍ제5항,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3조의2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ㆍ제8호,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4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제19조의2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5항, 제28조의2제3항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제10조제1항, 제10조의3제3항, 제11조의5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및 부칙 제4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5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11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3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2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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