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43조 (과태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
2.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거,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5.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6.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7.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
8. 제32조제4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 지정이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9.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1. 제34조제5항에 따른 위해 사실의 공표,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ㆍ환불ㆍ수리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2.3>

1. 제9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조치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ㆍ사고내용, 제조ㆍ수입수량 및 판매수량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자원부장관의 보완요청을 거부하는 자
5.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한 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자가 외국에서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9.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17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11.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안전인증표시와 별도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14.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6.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을 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시험ㆍ검사기관
17. 제2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안전확인표시와 별도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9.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20.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별도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2.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3.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24. 제29조를 위반하여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
25. 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2733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제1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산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제품(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제품"이라 한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대상공산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대상공산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시험ㆍ검사를 위한 관련 기준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위반된 공산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위반된 어린이제품에 관한 처분ㆍ조치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산품 및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소비자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공산품 안전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2>까지 생략


<183> 법률 제12733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733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부칙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 중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를 "교육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18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851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3859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8819호,202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마목 중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0>까지 생략


<25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ㆍ제11호,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3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ㆍ제4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 전단, 제35조,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43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5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57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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