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12.09 시행 제정 행정안전부
48개 조문 법률 29 대통령령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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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건 신구법 대비표 →
  • 2021-06-08 법률: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 @2c78d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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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9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통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재난안전관리"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선ㆍ무선ㆍ광선이나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부호ㆍ문언(文言)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재난안전통신설비"란 재난안전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線路)와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에 관련된 설비를 말한다.
    3. "재난안전 관련기관"이란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을 말한다.
    4. "재난안전통신망"이란 기본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다른 법률과 다른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을 준용한다.

제2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등

  1.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ㆍ체계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통신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
    3.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이용
    4. 재난안전통신망의 통화권 확대
    5. 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 및 안전성 확보
    6. 재난안전통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개발
    7. 재난안전통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국외 진출 및 국제협력
    8.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경찰청장
    3. 소방청장
    4. 해양경찰청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2. 재난안전통신망의 이용ㆍ보급 확대를 위한 장비 및 시설의 도입ㆍ교체 등에 관한 단계별 추진 계획
    3.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추진 사항
  3.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
    **①** 재난안전 관련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관별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위한 단말기 등의 신규 도입ㆍ교체
    2.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기관별 재난대응절차의 수립 및 보완
    3. 재난안전통신망과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의 공동이용
    4.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자 교육ㆍ훈련
    5. 재난안전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및 관리
    6. 재난안전통신망 통화권 확대
    7.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1.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무선통신기술의 발전과 재난안전통신과 관련된 국제 표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설비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③**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그가 설치한 관제시설, 지령장치와 그 회선 및 단말기 등의 재난안전통신설비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며,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적절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신설비 등을 건설ㆍ소유ㆍ운용ㆍ관리하는 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에 요청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관로(管路)ㆍ공동구(共同溝)ㆍ전주(電柱)ㆍ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시설 또는 설비(이하 이 장에서 "전기통신설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등을 사용하거나 제공받으려면 그 대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로 미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등을 사용하고 사후에 그 대가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등의 사용ㆍ제공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간에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의 대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상호 간에 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려면 전기통신사업자등과 접속의 대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기술정보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등의 사용ㆍ제공
    2. 제10조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3. 제11조에 따른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정보를 제공받으려면 전기통신사업자등과 기술정보 제공의 대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술정보의 제공 절차, 방법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ㆍ보수, 재난안전통신설비 설치를 위한 조사ㆍ측량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설치ㆍ보수나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표지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하려는 곳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점유자나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8. (토지 등의 사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ㆍ공유 또는 사유(私有)의 토지와 그 토지에 붙어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수면ㆍ수저(水底) 또는 공공시설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용할 때에는 토지등의 관할 관청과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용 목적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9. (인공구조물의 제거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동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ㆍ매설물(埋設物)ㆍ기기(器機)ㆍ죽목(竹木)이나 그 밖의 식물(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이 재난안전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장애가 되거나 재난안전통신의 전파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철거ㆍ상태변경ㆍ벌채(伐採) 또는 이식(이하 "제거"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구조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인공구조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공구조물등의 제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1.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①**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난의 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재난안전 관련기관 간 상황의 지시, 보고 및 전파
    2.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절차 등의 마련)
    **①**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과 관련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필요한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3. (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과 기본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등을 연계하여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 (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재정적 지원)
    국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 및 개발촉진

  1. (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재난안전통신설비 또는 재난안전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 재난안전통신망용 단말기의 분실ㆍ도난 및 정보유출ㆍ변조ㆍ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 재난안전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②** 재난안전통신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재난안전 관련기관이 취급 중에 있는 재난안전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재난안전통신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재난안전통신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재난안전통신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재난안전통신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동물ㆍ배 또는 뗏목 따위를 매는 등의 방법으로 재난안전통신설비를 더럽히고 손상하거나 재난안전통신설비의 표지물 등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3.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 재난안전통신설비 및 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이라 한다)의 개발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
    2. 개발된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권리 확보, 실용화 및 이용 활성화
    3.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4.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운영, 유지ㆍ보수,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5.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적합성 확보
    6.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보급
    2.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4. (자료의 수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에게 자료 수집ㆍ분석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1. (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원상회복의 의무 및 손실보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표지물의 설치 및 제14조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 시 더 이상 재난안전통신 업무에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그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고, 원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표지물의 설치
    2.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
    3. 제15조에 따른 인공구조물등의 제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1. (벌칙)
    **①**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재난안전통신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ㆍ보수 또는 조사ㆍ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④**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설비를 더럽히고 손상하거나 재난안전통신설비의 표지물 등을 훼손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2. (미수범)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과태료)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물 또는 토지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206호,2021.6.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1호 중 "재난관리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로, "무선통신망"을 "통신망"으로 한다.


    제34조의8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다른 법률로"로 한다.

대통령령 1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란 국방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 또는 사업의 시행 일정ㆍ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계산의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재난안전 관련기관)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중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국방부
    나. 보건복지부
    다. 경찰청
    라. 산림청
    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사.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아.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자.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4.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를 「전파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배치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등을 건설ㆍ소유ㆍ운용ㆍ관리하는 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관로(管路)ㆍ공동구(共同溝)ㆍ전주(電柱)ㆍ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시설 또는 설비(이하 "전기통신설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제공받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전기통신설비등의 종류, 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통신설비등의 사용ㆍ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과 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6.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상대방 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공동이용 중인 무선통신시설을 변경하거나 증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공동이용 중인 무선통신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상호 협조하여 신속히 장애를 복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이용하는 경우 그 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정산해야 한다.
  7.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접속의 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접속하는 설비의 종류, 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 간의 접속 조건, 대가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8. (기술정보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제공받은 기술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업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그 변경된 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정보의 제공 절차ㆍ방법과 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9. (타인의 건물ㆍ토지 출입증)
    제1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0. (토지 등의 사용 공고)
    **①**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고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공고할 서류를 국유ㆍ공유 또는 사유(私有)의 토지와 그 토지에 붙어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수면ㆍ수저(水底) 또는 공공시설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특별자치시ㆍ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 목적
    2.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주소
    3. 사용하는 기관의 명칭 및 연락처
    4. 그 밖에 토지등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
  11. (협의 대상 인공구조물 등)
    제1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7, 2024.9.10>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인공구조물ㆍ매설물(埋設物)ㆍ기기(器機)ㆍ죽목(竹木)이나 그 밖의 식물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물
    4.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5.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송수신설비나 안테나 설치대 등 고정 설치된 설비
  12. (인공구조물 등의 제거 공고)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공고할 서류를 인공구조물ㆍ매설물ㆍ기기ㆍ죽목이나 그 밖의 식물(이하 이 조에서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구조물등의 명칭 및 내용
    2. 인공구조물등의 위치
    3. 인공구조물등의 철거ㆍ상태변경ㆍ벌채(伐採) 또는 이식(이하 이 조에서 "제거"라 한다) 사유
    4. 제거 예정일시 및 방법
    5. 그 밖에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사항
  13.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 속도, 통신망 접속 등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 자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상호운용성ㆍ보안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4. (재난안전대응 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별 재난대응절차를 수립하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응 절차와 현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대응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5. (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정보를 활용한 정보서비스
    2.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중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서비스 중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중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서비스
  16. (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7. (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응 절차의 연구ㆍ개발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 재난안전통신설비 및 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이라 한다)의 권리 확보, 실용화와 이용 활성화
    3.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4.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운영, 유지ㆍ보수,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5.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적합성 확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8.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ㆍ이의신청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협의의 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③** 청구인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ㆍ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와 제67조제68조제75조제75조의2제76조 제77조를 따른다.
  19.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2182호,2021.12.7>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물


    <40>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호 중 "지정문화유산ㆍ등록문화유산"을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16>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