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03.25 시행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114개 조문 법률 71 대통령령 43 관련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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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4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타법개정) @c149ee7
  • 2017-07-26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타법개정) @646d395
  • 2015-07-31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타법개정) @46a7f4c
  • 2011-09-16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타법개정) @f157e42
  • 2010-05-17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타법개정) @231d1c2
  • 2010-03-12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 @cc24d6e
  • 2009-02-06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 @e5da3d9
  • 2008-02-29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타법개정) @8bda3ed
  • 2005-12-14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 @233846a
  • 2003-12-11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 @8544d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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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71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3.12>

  1.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이 법에서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소기업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자들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는 중소기업자로 본다.
  3. (법인격)
    **①** 중소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 <개정 2015.7.31>
  4. (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①**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5. (자본금)
    **①**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6. (정관)
    **①**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株主總會)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금융채권(中小企業金融債券)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7. (등기)
    **①** 중소기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8. (명칭의 사용제한) 판례 1건
    중소기업은행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9. (해산)
    중소기업은행의 해산(解散)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장 삭제 <1991ㆍ12ㆍ31>

  1. 삭제 <1991ㆍ12ㆍ31>
  2. 삭제 <1991ㆍ12ㆍ31>
  3. 삭제 <1973ㆍ3ㆍ5>
  4. 삭제 <1991ㆍ12ㆍ31>
  5. 삭제 <1991ㆍ12ㆍ31>
  6. 삭제 <1991ㆍ12ㆍ31>
  7. 삭제 <1991ㆍ12ㆍ31>
  8. 삭제 <1991ㆍ12ㆍ31>
  9. 삭제 <1991ㆍ12ㆍ31>
  10. 삭제 <1991ㆍ12ㆍ31>
  11. 삭제 <1991ㆍ12ㆍ31>
  12. 삭제 <1991ㆍ12ㆍ31>
  13. 삭제 <1991ㆍ12ㆍ31>
  14. 삭제 <1991ㆍ12ㆍ31>

제3장 임직원 <개정 2010.3.12>

  1. (임원)
    **①** 중소기업은행에는 임원으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은행장 및 감사는 각 1명으로 하고, 전무이사 및 이사의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정한다.
  2. (임원의 직무)
    **①** 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관할한다.

    **②** 전무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장을 보좌하며, 은행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은행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3. (이사회)
    **①** 중소기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은행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은행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임원의 임면)
    **①** 은행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③**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5.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6. (임직원의 겸직제한)
    중소기업은행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직원은 은행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7. (은행장 등의 대표권의 제한)
    **①** 은행장 또는 제25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전무이사ㆍ이사는 그의 이익과 중소기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할 다른 전무이사ㆍ이사가 없을 때에는 감사가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한다.
  8. (대리인 선임)
    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9. (직원의 임면)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10.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 업무 <개정 2010.3.12>

  1. (업무) 판례 1건
    중소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2. 예금ㆍ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3. 중소기업자의 주식의 응모ㆍ인수 및 사채(社債)의 응모ㆍ인수ㆍ보증. 다만, 주식의 인수는 중소기업은행의 납입자본금(納入資本金)을 초과하지 못하며 소유 주식 또는 사채는 수시로 매각(賣却)할 수 있다.
    4. 내ㆍ외국환(內ㆍ外國換)과 보호예수(保護預受)
    5. 지급승낙(支給承諾)
    6. 국고대리점
    7. 정부ㆍ한국은행 및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借入)
    8.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삭제 <2003.12.11>
  3.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와 기업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4. (지급준비금)
    중소기업은행의 지급준비금(支給準備金)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다른 금융기관과 구분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1.9.16>
  5. (중소기업자금의 차입)
    중소기업에 관한 재정자금은 중소기업은행만이 차입할 수 있다.
  6. (업무계획)
    **①**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연도별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업무계획은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자금계획은 중소기업자금과 일반자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은행의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7. (업무방법서)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7조에 따른 자금의 융자방법, 이율, 기한과 원리금의 회수방법, 동일인에 대한 대출 및 지급승낙한도, 주식의 응모ㆍ인수 및 매각방법, 사채의 응모ㆍ인수ㆍ보증 및 매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적힌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8. (여신자금의 관리)
    **①** 중소기업은행은 그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공급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은행이 공급하는 중소기업자금으로서 제1항에 따른 관리를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에 이관(移管)된 관리자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9.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액은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10. (차환을 위한 채권의 발행)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차환(借換)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제36조의2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내에 그 발행액면금액(發行額面金額)에 해당하는 종전의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11. (할인)
    중소기업금융채권은 할인(割引)의 방법으로써 발행할 수 있다.
  12. (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13. (소멸시효)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원본(元本)은 5년으로 완성되고, 이자는 3년으로 완성된다.
  14. (위임)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중소기업금융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회계 <개정 2010.3.12>

  1. (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①** 중소기업은행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예산에 대하여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소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삭제 <1973ㆍ3ㆍ5>
  3. 삭제 <1973ㆍ3ㆍ5>
  4. 삭제 <1973ㆍ3ㆍ5>
  5. 삭제 <1973ㆍ3ㆍ5>
  6. (이익금의 처리)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減價償却)에 충당한 후의 결산이익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적립할 것
    2.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도 남은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할 것. 다만,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정부 외의 주주에게 우선 배당할 수 있다.
  7. (손실금의 보전)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決算純損失金)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8. (여유금의 운용)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9. 삭제 <1997ㆍ8ㆍ28>

제6장 감독 <개정 2010.3.12>

  1.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업무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②** 삭제 <2008.2.29>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금융위원회에 중소기업은행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2017.7.26>

    **④**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2020.3.24>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⑥**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의 장에게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⑦** 금융위원회는 퇴직한 중소기업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중소기업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은행의 장은 이를 퇴직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2. 삭제 <1991ㆍ12ㆍ31>
  3. (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제46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은행에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제1항에서 정하는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 등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검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중소기업은행은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4. (연차보고서)
    중소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4개월 이내에 그 회계연도 중의 은행의 업무상태, 정부의 중요한 중소기업 금융정책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그 기간의 금융 실적을 분석하는 연차보고서(年次報告書)를 국회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개정 2010.3.12>

  1. (공과금의 면제)
    중소기업은행의 재산과 업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부과금을 면제한다.
  2. (동산·부동산의 소유제한)
    중소기업은행은 영업상 필요한 물건의 취득 또는 채무변제(債務辨濟)를 받기 위한 물건의 인수,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3조의3,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호,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한국은행법」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7, 2015.7.31>

    **②** 중소기업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정부자금 융자에 관한 채권 등의 승계와 출자)
    **①** 시중은행과 농업은행이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대하(貸下)받아 행한 중소기업자금융자에 관한 채권과 이에 딸린 권리ㆍ의무로서 각령(閣令)으로 정하는 것은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이 채권과 이에 딸린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을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 채권의 승계일 현재의 장부가액(帳簿價額)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승계일자로 시중은행과 농업은행으로부터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 각각 상환된 것으로 보며, 그 상환된 금액은 그 승계일자에 그 특별회계로부터 각각 중소기업은행에 대하된 것으로 본다.

    **③** 중소기업은행은 매 사업연도마다 제2항의 대하금에 대하여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하금은 각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상환된 것으로 보며, 그 금액이 그 시기에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중소기업은행에 출자(出資)된 것으로 본다.
  5. (민간인출자에 관한 특별조치)
    **①**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잔여재산 중 각령으로 정하는 농민이 아닌 조합원에 대한 분배금 상당액은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8670호 大韓金融組合聯合會와金融組合의淸算財産處理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 이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의 출자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금 상당액을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였을 때에는 그 출자와 동시에 해당 농민이 아닌 조합원은 중소기업은행의 출자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는 해당 농민이 아닌 조합원을 대리하여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인이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의 출자자가 되는 자에게는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완료와 동시에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자증권이 발급될 때까지의 출자자의 권리와 의무는 제3항에 따른 청산인이 가진다.

    **⑤** 중소기업은행은 제2항에 따라 출자자가 되는 출자금액이 제5조에 따른 출자 1좌당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출자자의 요청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인수하여야 한다.
  6. 삭제 <1991ㆍ12ㆍ31>
  7. (업무와 재산의 승계) 판례 2건
    각령으로 정하는 농업은행 지점의 업무와 재산은 각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다.
  8. 삭제 <1975ㆍ12ㆍ22>
  9. (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제1호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그 밖에 제2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있다.
  10. (거래 특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중에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경우에 아직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으면 중소기업은행은 그 남은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자로서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1. (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641호,1961.7.1>


    제1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주무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임명하여 중소기업은행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인가를 얻었을 때에는 즉시 정부와 제54조의 정하는 자에 대하여 자본금불입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④제3항의 자본금이 불입되었을 때에는 설립위원은 지체없이 그 사무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제3조
    중소기업은행의 업무개시일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제4조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75.12.22>


    제5조
    ①이 법 시행일 현재 중소기업은행이 보유하는 자본금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으로 본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1좌당 금액의 인상으로 1좌당 금액에 미달하게 되는 출자에 대하여는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본조신설 1964.12.31]


    제6조
    삭제<1968.3.7>

    부칙 <제1559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2호,196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8호,1968.3.7>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72호,1973.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그 운영위원회가 정한 사항은 계속 그 효력이 있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원의 임기로 하고,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에 그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797호,1975.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5호,1979.12.28>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9호,1980.12.31>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7호,199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자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주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출자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임중인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항 및 제48조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5373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산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장 및 이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ㆍ집행간부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이 법에 의한 은행장ㆍ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되, 동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ㆍ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ㆍ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ㆍ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제104조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
    제2항 및 제48조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제48조
    제1항중 "주무부장관은"을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6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로,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무부장관"을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44>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993호,2003.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산편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편성하는 예산부터 적용한다.


    ③(결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결산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17호,2005.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28조, 제33조제9호 및 제37조제2항 단서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
    제1항 중 "주무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주무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5조
    제1항 및 제35조의2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7조
    제3항 및 제49조 중 "주무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46조
    제1항 중 "주무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감독하며"를 "감독하고"로, "있다"를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6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6조
    제3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중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조치를 주무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을 "조치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제46조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업무집행의 정지 또는 해임을 주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를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으로 한다.


    제46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6조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8조
    제4항 중 "주무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75>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460호,200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065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 중 "「은행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같은 조 제2항과"를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3조의3,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호,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와"로 한다.


    <6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한국은행법) <제11051호,2011.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
    의 제목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예금지급준비금(預金支給準備金)"을 "지급준비금(支給準備金)"으로 한다.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453호,2015.7.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은행법」"을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2조
    제1항 중 "제69조제1항제2호"를 "제69조제1항제2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8>까지 생략


    <29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3항 및 제48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30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18> 및 <19> 생략

대통령령 4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2. (설립등기)
    **①** 중소기업은행장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29>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 및 출장소의 소재지
    5. 발행할 주식의 총수
    6. 자본의 총액
    7. 1주의 금액
    8. 발행한 주식의 총수 및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수
    9. 은행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1. 공고의 방법
  3. (지점 등의 설치등기)
    중소기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4. (이전등기)
    **①**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5. (변경등기)
    중소기업은행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6. (대리인 선임등기)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장이 법 제3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1.29,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삭제 <1997.11.29>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7. 삭제 <1992.4.29>
  8. (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인가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9. (등기소)
    **①** 중소기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 등기사항은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각 등기소에는 중소기업은행 등기부를 비치한다.
  10. (등기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은행의 정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가서의 등본, 출자의 납입을 증명하는 문서와 은행장의 임명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점 또는 출장소 신설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지점 또는 출장소의 신설을 증명하는 문서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문서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선임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와 당해 대리인이 제6조제3호에 의하여 그 권한을 제한받았을 때에는 당해 제한을 증명하는 문서
  11. 삭제 <1992.4.29>
  12. 삭제 <1973.5.31>
  13. 삭제 <1992.4.29>
  14. 삭제 <1997.11.29>
  15. 삭제 <1997.11.29>
  16. (여신자금의 관리조치)
    제36조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2.4.29>

    1.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에 의한 차용인의 융자금 운용상황과 그 재산상태의 검사
    2. 차용인에 대한 제1호의 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와 증인의 출석요구
    3. 차용인의 융자금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발견하였을 때의 관계관청에의 보고와 그 시정요구
  17. 삭제 <1979.3.23>
  18. (대리점 계약)
    **①** 중소기업은행이 대리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리점 계약은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장과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1977.1.18>
  19. 삭제 <2000.3.4>
  20. (채권의 형식)
    중소기업금융채권은 무기명식채권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4.29>
  21. (공모발행과 청약서)
    **①**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응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금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는 중소기업은행장이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중소기업은행의 명칭
    2.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총액
    3.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
    9. 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
    10. 이미 발행된 중소기업금융채권중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총액

    **③**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한 때에는 응모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22. (발행총액)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지로 응모된 총액이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에 기재한 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총액에 미달할 때에도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응모총액으로써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23. (총액인수의 방법)
    제19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4. (납입)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응모가 완료한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장은 지체없이 각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금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25. (채권발행의 시기)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공매발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할 수 없다.
  26. (공매발행)
    **①**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1.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7. (공매공고)
    중소기업은행이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기간과 제19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8.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
    **①**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에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발행 연월일
    3. 제19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②** 중소기업금융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당해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7.1.18>
  29. (원부의 열람)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권리자는 중소기업은행의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30. (기명채권의 이전)
    기명식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은행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1. (질권설정)
    **①** 기명식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은행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이 당해 중소기업금융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7.1.18>
  32. 삭제 <2000.3.4>
  33.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의3 내지 제30조의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감독을 행한다. <개정 2008.2.29, 2008.12.17>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4.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중소기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6.22, 2008.2.29, 2008.12.17, 2020.8.11, 2024.7.2>

    1. 정부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출자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2.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3.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4.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5.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안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6.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7. 중소기업은행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 각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은 중소기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5(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0분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10. 기타 중소기업은행의 설립목적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경우
  35. (유가증권보유의 제한)
    중소기업은행은 주식 또는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6.6.22, 2006.12.29>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2.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3.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
    4. 정부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
    5.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36.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중소기업은행은 경영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정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 및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37. (회계처리기준)
    중소기업은행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6.6.22, 2008.2.29, 2009.12.31, 2018.10.30>
  38. (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06.6.22, 2008.2.29>
  39. (건전경영의 지도)
    **①** 중소기업은행은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채권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설정대상인 채권에서 이를 제외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비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이 이 영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0. (경영의 공시)
    중소기업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1.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여신한도)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은 법 제33조제2호 및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금액에서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6.6.22>
  4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에 따른 감독, 명령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8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43. (시행세칙)
    인가승인에 관한 신청서의 제출과 감독 기타 중소기업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 부칙

    부칙 <제4207호,1969.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15호,1973.5.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4호,1977.1.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84호,1979.3.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73호,1980.2.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13호,1983.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35호,1992.4.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소기업금융채권의 말소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중소기업금융채권으로서 당해 채권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일괄하여 그에 대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9>생략


    <60>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2항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61> 내지 <327>생략

    부칙 <제15515호,1997.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44호,2000.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35호,2006.6.22>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4
    제3호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5>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주무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조의2
    제1항·제2항, 제30조의3제7호 전단, 제30조의6, 제30조의7, 제30조의8제2항·제3항 및 제30조의9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조의3
    제10호 중 "주무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0조의6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의8
    제3항 중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2조
    중 "주무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38>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 <제21173호,2008.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969호,200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8조제3항ㆍ제4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관련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며,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로 한다.


    ④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44>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23>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제9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8>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